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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명성교회의 권리 vs. 노회의 권리

  • 기독공보
  • 입력 2017.03.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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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과 후임자청빙은 명성교회의 권리, 인준은 노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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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아버지가 시무하는  명성교회가 아들이 시무하는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 이미 당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교회의 합병이 통과를 했다. 공동의회만 통과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양측 교회가 합병을 해서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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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들교회(새노래명성교회)는 합병에 때한 어떤 광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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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목사의 직계는 후임자로 불가능

 

그렇다면 김삼환목사가 내세운 대로 합병안과 후임청빙안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살펴보자. 김삼환목사는 법리적으로 보다 신중을 해야 했다.

 

교단헌법(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명성교회 시무장로나 김삼환목사의 부인이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는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밀어부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으로 가면 100% 패소할 학률이 높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합병을 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회가 허락하면 합병위원을 파송해야 한다.  

 

제2장 교회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헌법시행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현재로서 합병을 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은 양측 교회대표자들의 합병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성교회의 법적인 대표자는 현재 김삼환목사가 아니라 임시당회장이며, 새노래명성교회의 대표자는 김하나목사 이다. 그리고 현재 양측 교회의 당회원들이 만나서 합법적인 당회원들간의 논의가 없었고, 명성교회의 일방적인 합병선언이다.

 

김하나목사의 수용여부를 떠나서 현재 김삼환목사의 법리적인 위치는 원로목사이자 설교목사이다. 은퇴했거나 사표낸 목사기 때문에 직계를 후임자로 청빙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광고가 나간 것에 대해 임시당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여하튼 임시당회장(광주명성교회 유경종목사)은 명성교회의 행정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징검다리 승계했어야

 

김삼환목사가 아들을 데려오려면 3년 전에 은퇴하면서 징검다리 승계를 해야 했다. 현 교단헌법이 징검다리 승계는 막을 길이 없지만 직접적인 승계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김하나목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명성교회의 공동의회가 끝나면 자신들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90% 통과되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버지와 아들, 교인들의 합병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김삼환목사는 합병메세지를 던지고 자신은 아프리카 순방에 올랐다.    

 

위임목사청빙무효와 합병무효 행정소송 가능성 커

 

김하나목사를 차기 후임자로 선택하는 것은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이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교인총회를 열고 노회의 인준을 받으면 이는 세습이라 볼 수 없고 합리적인 목회승계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교단헌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은 목회승계가 어렵고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회승계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는 좀 더 신중을 해야 한다.

 

판검사변호사가 수두룩하고 교단자문변호사가 있는 교회에서 비합리적인 합병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삼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려면 징검다리 목회승계를 해야 했다. 현행 교단법대로 하면 위임목사청빙이나 합병무효의 소가 들어오면 명성교회는 패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임시당회장이나 노회장들은 법적인 결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와 동남노회의 권리     

 

김하나목사를 명성교회 후임목사로 선택하는 것은 명성교인들의 권리이지만 합병과 후임자로 인준을 하는 것은 현재 노회의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3.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합병과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동남노회가 이를 허락할지는 미지수 이다. 합병과 후임자청빙은 명성교인들의 권리이지만 인준은 노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없기 위하여 김삼환목사는 3년 전에 다른 후임자를 선택하고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해야 법적인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의 막대한 상회금 때문에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은 가능하지만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명성교회의 권리로 노회의 권리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덕적 명성교회와 비도덕적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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