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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명성교회건, 교단의 자유 vs. 교회의 자유"

  • 황규학
  • 입력 2017.03.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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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의 자유는 신자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침해

[법과 종교=황규학]

 

얼마 전에 명성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합병과 위임목사청빙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세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세습일까? 교단헌법상으로 다루어 보자. 우리는 그것을 세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전에 교단헌법, 신앙고백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해 보자. 

 

교단헌법의 의미

 

교단헌법이란 영어로 Book of order, Constitution 이라고 말을 한다. Book of order는 질서의 책을 의미한다. 즉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 예배의 질서이다. 교단헌법에서 근원적 토대는 교리편과 정치의 원리편이다. 교리편에서 통합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채택한 것이다. 즉 한국의 대부분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헌법상 논란이 될 때는 근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얼마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 것이다. 국가헌법은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

 

마찬가지로 예장통합교단 헌법에 나오는 정치와 권징, 예배의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신도의 기본적인 신앙규범으로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다음가는 신앙지침서 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불멸의 신앙고백이라고도 일컫는다.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 제20장은 신도들의 자유와 양심,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신자의 자유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노예같은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있다. 이 자유는 유대교가 복종했던 의식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인간적인 계명과 교리에서 벗어날 자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교리와 인간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고,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하여 신자의 자유를 반대하거나 구속하는 사람은 교회이든 세속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신자들의 자유는 어떤 제도나 인간적인 결의나 명령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그 자유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천부인권적 자유인 것이다.

 

교단헌법 교리편에 기록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을 보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통합교단이 채택하는 신앙고백서이다.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요 7:38­39, 고후 3:13, 17­18),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3.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6, 14, 딤전 6:3­5, 딛 1:10, 11, 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신 13:6­12, 롬 13:3­4, 요 5:10­11, 스 7:23­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미장로교단 헌법

 

이러한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미국장로교단은 헌법(Book of Order) 정치편에는 개인과 단체의 판단의 권리로 되어 있다.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집단적인 판단'(Corporate Judgement) 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인의 양심적인 판단과 교회의 양심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로교단은 헌법에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로 번역해서 규정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원리편도 미장로교단의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미장로교단의 헌법의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의 내용은'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집단적인 판단'(Corporate Judgement), '교회 직원'(Officers), '진리와 행위'(Truth and Goodness),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Views), '교인에 의한 선거'(Election by the People), '교회의 권한'(Church Power),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789년에 미장로교가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교회정치의 원리로서 채택한 것이다.

 

통합교단 헌법의 정치원리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단헌법의 모든 규례는 이처럼 신앙고백에 나오는 내용과 정신을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의 28조 세습방지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신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구속하고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갖고 교회안에서 교회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개인 신앙양심의 자유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신앙의 관계라면 교회의 자유는 단체 신자들의 자유로서 이 또한 국가나 어떤 다른 제도적 기관의 구속없이 자유롭게 교회 행정과 법에 관련한 여러가지 결정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장로교회는 교회의 자유를 단체 판단의 자유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정신에 위배

 

더군다나 교단헌법은 신자와 교회의 자유를 명시했으면서도 이 정치원리에 벗어나는 세습방지법을 만든 것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단정치편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헌법해석위가 위헌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102회 총회시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자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도권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는 것의 문제이다. 교회의 자유는 교단의 자유에 의해서 유린될 수 없다. 명성교회의 문제는 명성교인들이 신앙양심을 갖고 행사할 자유가 있다. 단체 판단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신경을 버릴지, 교단헌법조항을 채택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정신에 벗어나는 모든 법률적인 일들은 위헌이다. 교단의 헌법조항들은 신앙고백의 토대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모두 위헌에 해당한다. 신앙고백이 없는 교단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베드로의 '주는 그라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의 기초위에 새워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폐기하든지 세습방지법 조항을 폐기하든지 해야

 

이단정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하지 않는 해석이나 판단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모두 인간적인 판단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경에 나온 교리편이외의 것을 갖고 이단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작금에 총회의 결의가 불멸의 신앙고백서를 초월하고 있다. 그동안 예장통합교단은 세습방지법이나 이단정죄를 교단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를 판단해 왔다. 이는 총대들의 결의가 개혁신앙고백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예장통합은 이제 총회의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시해야 할 지, 기로에 서 있다. 그러므로 개혁교단이 400년이상 채택해 온 불멸의 웨스트민스터 신경에 벗어나는 모든 판단은 위헌이다. 아니라면 웨스트민스터신경을 폐기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02회 총회는 총회의 결의를 중시할 것인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정신을 귀하게 생각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헌법위는 이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중요한지, 교리편의 신앙고백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 위헌법률 심사해야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세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의 양심적인 권리행사와 자유가 교단헌법에 나타난 신앙고백에 벗어나는지의 문제이다. 총회의 결의를 선택할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의 정신을 중요하게 판단할지는 헌법위원회의 몫이다. 세습방지법은 위헌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교단의 자유보다 교회의 자유를 우선 하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권리실현과 교단의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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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은 [법과 종교] 편집인이며 [기독공보]대표 이다. 서울대에서 종교학과 철학, 장신대에서 신학, 플로리다신학대학원에서 미국교단헌법, 강원대 법대에서는 미국대법원 판례(교회재산분쟁)를 연구한 바 있다. 저서에는 "장로교는 없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등 교회와 관련한 1천 편 이상의 칼럼과 5 천편 이상의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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