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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기자, "총대의 권리침해 vs. 교인의 권리침해"

  • 황규학
  • 입력 2017.04.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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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회 총대들의 이단사면 결의와 98회 세습방지법, 위헌 심사해야

 

예장통합교단이 1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결의로 인한 법적 권리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결의라면 교단의 법이나 규칙까지 뒤엎고 있다. 결의로 법을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27차 총회와 101회 총회, 다수의 결의가 성경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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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들의 권리 침해

 

우선 101회 총회결의를 보자. 101회 총회결의는 102회, 103회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동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101회부터 103회까지 특별사면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102회, 103회 총대들은 사면을 하고 싶어도 101회 총대들의 결의에 입각하여 어떤 결의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101회 총대들은 차기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결의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1회 총대들의 결의가 향후 100년간 이단특별사면 결의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100년동안 사면은 없는 것인가?

 

한 회기의 결의가 지나칠정도로 미래에 오게되는 상황을 미리 염두해 두고 어떤 결의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차기 총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도 차기국회에서 결의되어야 할 것을 미리 예단하면서 결의할 수 없는 것이다.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총대들의 권리침해이다. 101회 총대들이 102회, 103회 총대들의 재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안건을 재론하고 헌의하는 것은 총대들의 권리이다.  장로교회의규칙 17조에 의하면 "결의된 안건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한다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2/3이상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하여 안건을 재론하고 결정하는 것은  총대의 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1회 총대들은 102회, 103회 총대들이 이단사면건에 대해서는 재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는 총대의 다수결이 총회의 규칙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교인의 권리 침해

 

소위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세습방지법의 통과로 인해 1) 정로교정체성, 2) 신앙고백의 정체성 3) 교인권리의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세습방지법은 교단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다.   

 

1. 장로교 정체성의 실종

 

장로교회는 회중들의 권리를 중시하는 교파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개교회를 감독하는 식의 결의를 하는 것은 감독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정치를 구사하기 때문에 교단이 세습방지법의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장로교회는 개교회중심적이고 회중중심적이기 때문에 개교회목사청빙에 관한한 총회가 간섭할 수 없다. 총회가 간섭하면 감독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장로교파의 정체성이 실종되는 것이다. 

 

2. 신앙고백의 정체성의 실종

 

전세계의 모든 장로교파는 미국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포함하여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합동교단은 자체 신앙고백도 없을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을 채택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이나 기장 교단도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다.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미장로교단과 한국장로교단은 이 교인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을 만들었다.  

 

미장로교단 헌법

 

이러한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미국장로교단은 헌법(Book of Order) 정치 원리에 개인과 단체의 판단의 권리로 되어 있다.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집단적인 판단'(Corporate Judgement)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적인 판단과 교회의 양심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통합교단 헌법의 정치원리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3. 교인자유권의 상실     

 

개교회 후임목사의 청빙권한은 교인들의 자유스런 권리이다. 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98회 총회 총대들의 결의가 개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였다. 총회는 개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떤 물질적 후원이나 다른 지원이 없거나 개교회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권고결의는 할 수 있어도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권을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나 교단이나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정치편 1조)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갖고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청빙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직원 선택]
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 규칙부나 헌법위는 위헌규칙과 위헌법률조항을 심사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36조 3항은 위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헌법(정치)28조 는 장로교의 정체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정치편 원리에 위헌되는 조항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서구헌법에서 법은 권리이다. 대한민국헌법도 법은 권리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장로교에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다. 주인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권한을 주셨다. 단지 해당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한 교인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신앙고백과 교단헌법의 위배이다. 그러므로 규칙부와 헌법해석위는 위헌 규칙과 위헌헌법에 대해 위헌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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