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빙을 하고자 하는 교회는 성, 학벌, 연령, 혈연, 지연 등에 차별을 하지 말고 누구나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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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개정이 순간과 상황에 너무 치중한 나먼지 교단의 헌법정신을 결여한 채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교단헌법정신의 실종에서 오는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이든지, 심지어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법의 기본정신은 권리, 자유, 평등, 박애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시 외쳤던 슬로건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 평등, 박애에 벗어난 조항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히브리인이든, 구스인이든, 모두 평등하며, 세리나, 창기, 어부, 공회원, 병든 자, 빈자 등 누구나 사랑받아야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로교단이 이러한 헌법정신을 잃어버리고 교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배척을 당해 박애정신이 실종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교단헌법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특정인들을 차별하고, 소위 별볼일 없는 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진 헌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예장통합교단의 정치편 28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정치편 28조는 위헌이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교인들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부인과 자녀들, 심지어 장로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담임목사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시무장로라는 이유때문에 그 교회에 청빙받지 못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것은 장로교법도 아니고 개혁주의 교단의 법도 아니다. 전세계 어떤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헌법을 보더라도 후임자청빙에 대해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녀들에 대해 역차별하는 조항은 없다. 한국식 변칙 장로교헌법이다. 장로교는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형성된 교파이기 때문에 교인양심에 따라 지교회의 행정처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다. 상위 조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청빙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고 개정해야 한다.
특정교회가 특정 직계비속만 선정해서 투표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약자이든지 강자이든지, 학벌이 좋든지 나쁘든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특정지역이든지 아니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청빙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청빙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직계비속이외의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예수의 정신은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빈자나 부한 자,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평등을 갖고 대하고 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정신을 배반하고 특정인만 청빙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 예수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사학위 소지자, 직계비속,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자, 총회장이나 노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특정 지연을 가진 자만 선출하는 것은 교회가 약자들에 대해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은 직계비속이든, 비직계비속이든 역차별조항을 없애야 하고, 또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교단헌법에 "청빙을 하고자 하는 교회는 성, 학벌, 연령, 혈연, 지연 등에 차별을 하지 말고 누구나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치편 28조는 직계비속을 역차별할 수 있고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권리, 평등, 자유의 범주안에서 만들어져야 오랜동안 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시 외쳤던 슬로건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지금까지도 그 슬로건은 혁명을 일으키는 모든 나라의 슬로건이 되었다. 장로교단의 헌법도 자유(교인의 자유), 평등(역차별금지), 박애(청빙지원자들에 대한 사랑)에 입각해서 만들면 하자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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