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측은 노회와 함께, 목사측은 교인과 함께
85년된 전주 동부교회가 교회분란으로 매주일마다 두 교회가 따로 예배드리고있다.
장로측은 14명의 장로와 100-200 여명 신도, 목사측은 3명의 장로와 800 여명의 신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장로측은 목사를 노회에 고발하고, 노회를 목사를 면직출교하였다.
그러나 신도들은 대다수가 정치적 재판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합동교단은 노회의 선고가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면직출교되면 강단에 서거나 출입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지법은 노회의 판결대로 목사의 출입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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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는 계속 출입을 하여 설교를 해왔다. 이렇게 되기까지 양측은 교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목사측은 고발자 14명을 제외하고 4명만이 당회를 하여 공동의회에서 14명의 장로를 불신임하였다.
현재의 교회법으로는 장로를 불신임할 수 없고,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7년에 한번씩 재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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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목사측이 실수한 것은 14명을 제척하고 자신들끼리만 당회를 연 것과 교단헌법에 장로 불신임제도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교인총회를 열어서 장로를 불신임한 것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교회경비결산과 예산, 목사청빙투표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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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측은 목사설교의 문제점과 도덕적 행위, 교단탈퇴행위로 인해 노회에 알리고 직무정지를 요청하였다. 노회는 재판국을 만들고 직무정지를 했다. 교단헌법 32조에 의하면 회원 1/3이상 비밀재판회를 열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치리회가 피의자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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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가 재판국으로 되면 일반 소송규례에 따라서 피고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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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기회도 없이 직무정지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위반이다. 노회도 일방적으로 직무정지및 출입금지 명령서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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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회정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회의 재판을 인정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래서 김목사는 출입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오판을 했다. 목사의 사택명도소송이나 교회당 출입금지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원총회(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취지이다. 대구지법, 광주지법, 안양지법은 모두 교회당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규현목사도 전남노회에서 면직처분되었고 가처분에서도 출입금지 당하였지만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2심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원고 교회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따라 피고가 담임목사직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담임목사 사택의 명도를 구하는 것인 바. 이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행위 내지 보존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항에 따른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치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거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목사의 출입금지나 건물명도소송은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파악했고, 또한 예심재판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2010. 4. 24 예심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안양지법(2010카합 180)에서도 발생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법원은 "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 행위에 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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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김경중목사의 교회당출입여부는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2심법원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주동부교회의 사건은 목사측의 불법 공동회의, 장로측의 신도들의 의중과 권리(96% 청빙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의견만을 토대로 노회와 연대하여 목사를 해임시킨 것, 노회는 피고소인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한 불법 재판, 전주지법의 오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교회의 자유, 교인의 피선거권, 재판권 등이 불법과 오판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전주동부교회 교인들은 비송사건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교인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다시 선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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