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교인들만 고통
동부지법은 4월 3일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신청한 교인지위확인가처분을 받아들여 이탈측이 광성교회교인지위로서 교단잔류측이 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측은 당시의 이탈이 무효화됨에 따라 줄곧 자신들은 예장통합의 교인들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광성이탈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사실상 이탈측과 잔류측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미 이탈측은 합동교단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4년동안 투쟁을 하다보니 양측이 교단이나 한 교회로서의 교류가 없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지만 교인지위를 확인해줌에 따라, 광성교회는 앞으로 혼선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탈측은 작년 회의때부터 자신들은 이탈을 위한 총회가 불법으로된 만큼, 자신들은 통합측 교인이기 때문에 교단 잔류측의 회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번에 법원이 이탈측의 교인지위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재산소유권의 분쟁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성교회는 수색성은교회처럼 재산소유권을 얻고도 회의를 통해서 패배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숫적으로 열세인 광성교회측이 법원에서 교인총회를 하라고 요청하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색성은교회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색성은교회는 교인총회를 인도할 자격없는 장로가 교인총회를 인도해서 이탈을 결정했다. 그러자 교단잔류측(박재덕목사측)은 이탈자(박만수목사측)들을 모두 면직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교회재산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열어달라고 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는데 서부지법은 교인총회를 자격없는 자가 총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모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다시 하라고 승인한 바 있다. 성은교회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잔류파목사를 숫적우위를 내세워 해임하고 자신들의 목사를 적법한 목사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광성교회 이탈측은 당시 당회를 거치지않음에서는 절차하자가 있지만, 자격있는 당회장이 인도했다. 성은교회 이탈측은 당회를 거쳤지만,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자격없는 자가 회의를 인도해 무효로 판명되었다. 광성교회는 회의 절차의 문제, 성은교회는 회의 인도자의 자격의 문제로 무효화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장로펌의 고변호사는 본안소송에서 그들이 이탈해서 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고, 현재도 활동하는 만큼, 이미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에따라 교인이 아니라는 지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변호사는 힘들고 지리한 싸움이 계속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해, 법정공방이 보다 가열될 전망이다.
법원이 광성이탈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사실상 이탈측과 잔류측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미 이탈측은 합동교단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4년동안 투쟁을 하다보니 양측이 교단이나 한 교회로서의 교류가 없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지만 교인지위를 확인해줌에 따라, 광성교회는 앞으로 혼선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탈측은 작년 회의때부터 자신들은 이탈을 위한 총회가 불법으로된 만큼, 자신들은 통합측 교인이기 때문에 교단 잔류측의 회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번에 법원이 이탈측의 교인지위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재산소유권의 분쟁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성교회는 수색성은교회처럼 재산소유권을 얻고도 회의를 통해서 패배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숫적으로 열세인 광성교회측이 법원에서 교인총회를 하라고 요청하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색성은교회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색성은교회는 교인총회를 인도할 자격없는 장로가 교인총회를 인도해서 이탈을 결정했다. 그러자 교단잔류측(박재덕목사측)은 이탈자(박만수목사측)들을 모두 면직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교회재산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열어달라고 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는데 서부지법은 교인총회를 자격없는 자가 총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모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다시 하라고 승인한 바 있다. 성은교회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잔류파목사를 숫적우위를 내세워 해임하고 자신들의 목사를 적법한 목사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광성교회 이탈측은 당시 당회를 거치지않음에서는 절차하자가 있지만, 자격있는 당회장이 인도했다. 성은교회 이탈측은 당회를 거쳤지만,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자격없는 자가 회의를 인도해 무효로 판명되었다. 광성교회는 회의 절차의 문제, 성은교회는 회의 인도자의 자격의 문제로 무효화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장로펌의 고변호사는 본안소송에서 그들이 이탈해서 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고, 현재도 활동하는 만큼, 이미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에따라 교인이 아니라는 지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변호사는 힘들고 지리한 싸움이 계속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해, 법정공방이 보다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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