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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광성 이목사측 기물탈취

  • 황규학
  • 입력 2010.06.13 23:45
  • 댓글 27
  • 글자크기설정

  • 627사태는 잔류측이 기물탈취
광성이목사측은 대법원으로부터의 파기환송으로인해 교인지위인정여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벌써부터 교인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장의 철골구조물을 뜯어내고 기물을 탈취함으로 인해 또다른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목사측은 경찰의 허락을 받고 한다고 하나 잔류측 신도들은 자신들은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서도 받지 않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위법사항이 있으면 7.9일까지 철거하면 돼는데 자신들이 자진해서 철거하기도 전에 예장통합 광성교회 지도부의 허락도 없이 이탈측이 교인지위를 얻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징계및 법적처벌 대상이라고 하였다.  
 
특히 잔류측 교인은 이목사측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CCTV 동영상이 녹화된 서버(컴퓨터)까지 가져갔다고 전했다.        
 
현재 법적으로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로 인해 합법적으로 교회동산 및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잔류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허락도 없이 이탈측이 기물을 파손하고 복사기와 주보인쇄기, 컴퓨터등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다.    
 

▲     © 광성교회
▲     ©광성교회
 
 
이목사측은 627사태의 교훈을 받아 자신들의 것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점유물인도를 요구해야 한다.  
 
 

▲     © 광성교회

 
▲     © 광성교회

 
 
▲     ©광성교회

  
잔류측이 627사태 때 자신들의 것이라고 이탈측의 물건을 가져와 절도죄로 인정돼 일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법원으로터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일부 목사장로들이 4,300만원의 헌금까비 절도해 여태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 마찬가지이다. 이탈측이 합법적인 교인지위를 얻기까지 자중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의 물건을 확보해야 한 것이다. 남의 기물을 파손하고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물을 가져가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될 경우, 개혁의 이미지가 퇴색하게 되며, 예장통합교단으로의 진입은 점점 멀어지게 될 전망이 크다.
 
예장통합 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면, 예장통합교단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물을 같이 사용. 수익하면 돼지, 굳이 기물을 파손하고 절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별도의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교회교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예장통합 지도부의 회의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교인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들, 예장통합교회인만큼, 당회의 지도하에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동산및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단인 만큼, 사원의 총회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기물을 가져가는 것은 별도의 독립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같은 교단, 같은 교회라면 굳이 물건을 탈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해도, 법적절차를 통해서 점유물 인도받아야
 
광성이목사측의 한 교인은 복사기는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잔류측은 그렇다면 627사태때도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온 것인데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 역시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해, 앞으로 또다른 법정싸움이 시작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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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7

  • 버렸어?2010-06-14 14:56:33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 예전에는 이성곤 목사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이성곤은 어디로 가고, 원로측 반 원로측 뭐. 이렇게 글을쓰는군요.

    그렇다면 이젠 별 이익이 안되니까 이성곤은 그냥 버린건가요?

  • 법률 **2010-06-14 13:42:08

    자기 물건을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반출하는 것이
    과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물론 법적 절차 없이 반추라는 것이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돌려 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돌려 달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법원 집달관과 같이 와서 돌려 달라는 지시를 해도
    이것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민법상 자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민법상의 자구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절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듯하다
    6.27때는 타인의 물건을 탈취했으니 당연히 절되가 되었지만
    지금은 자기의 제3자의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 보낸 것이므로
    절되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상당히 감경되리라 본다
    만일 이 모든 절차를 법에 의해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소송으로 가득찰 것이며,
    약간의 불법이 있다고 해서 중벌로 다스리기는 어려유ㅜㄹ 것이다
    즉, 남의 물건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물건을 법적 절차 없이 찾아 왔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으로 도둑질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처벌할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현명하신 판사님이 결정하시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반납하고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쩔까?
    안 돌려 주면 절도 주장의 근거도 훨씬 약해지지 않을까?

  • 공감2010-06-14 13:37:40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 보다는 교회에 종교 선택권을 준 것이지
    교단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탈측 교인을 잔류측으로 개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는 모든 것을 힘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손이 깨끗해야 항을 양측 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수라고 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되고
    소수라고 해서 교단의 힘을 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교인지위를 화정 받을 때까지는
    서로 상대편을 존중하고----
    2003년도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 아니었습니까?
    잔류측에서도 재등록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못 받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

    이제 그만 고발 고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
    예수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퇴자는 깨끗이 은퇴하고
    후임자를 담임으로 세워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예배드린 일을 명심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광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므로 계속 부흥발전 되어야 합니다

  • 광성 **2010-06-14 12:42:15

    황규학 목사의 위에 쓰신 글을 읽어 보고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의 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물론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의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된 명도 소송의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 판결 및 그에 대한 상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며
    아마도 금년에는 최종 대법원 판결은 어려 우리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이탈측의 교인들이 예장통합측의 교인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예장통합측 잔류측의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성 잔류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5, 4. 10일 교인총회 이후로부터는 광성교회를 이탈한 것이 되어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을 대법원이 깨트린 것이 되므로
    이탈측의 교인의 지위는 분쟁상태의 교인의 지위로
    복귀하는 것을 으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원로를 추종하는 세력과 원로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서로 갈라져
    분쟁 중인 교회로 복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면 잔류측 교인으로만 복귀가 된다면.
    5.27일 대법원이 기존 4.20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27 판결은 절대 소수의 잔류측이 절대 다수의 이탈측을
    교단 탈퇴=교회 탈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이탈측을 축출하는 것이
    진정 이탈측이 교회를 이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고 그런 의사가 없다면
    다수의 이탈측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교단 탈퇴 = 교회탈퇴가 아닌 것으로 판시한 이상
    교인 지위가 확보된 이탈측 신도들 보고
    잔류측의 지도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5.27 대법원 판결의 근본 취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만일 이탈측이 최종적으로 교인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면
    그 때의 풍납동 474번지의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잔류측에 의한,
    잔류측이 지도하는 광성교회가 아닐 것이며
    이탈측, 잔류측 할 것 없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
    서로 상의하여 전체 교회문제를 상의하여 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05. 4. 10일 이전의 광성교회 정관과 통합측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광성교회 문제는 광성교회 교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예장통합이 전면에 나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성교회는 정관이 우선이니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불충분할 때, 통합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황목사님이 쓰신 기본 개념은 오류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잔류측이 이탈교인이 잔류측 교회에 1년이상 출석하지 않았으니
    실종교인이므로 광성교회 교인이 아니며 재등록하지 않으면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효력의 시간적 범위, 그리고 5.27 판결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 보다는 교회에 종교 선택권을 준 것이지
    교단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탈측 교인을 잔류측으로 개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는 모든 것을 힘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손이 깨끗해야 항을 양측 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수라고 해서 불법을 해서는 안되고
    소수라고 해서 교단의 힘을 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교인지위를 화정 받을 때까지는
    서로 상대편을 존중하고----
    2003년도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 아니었습니까?
    잔류측에서도 재등록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못 받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은 대법원 최종 판결ㄹ이 나올 때까지
    서로 상대편을 이해하고 서로 상처를 싸매며
    실질적으로 하나가 됨을써
    최종적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으미가 없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가고
    자기들 끼리 싸우는 모습
    주님을 다시 못 박고 있는 사두게인, 서기관, 바리세인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지하교인이 날로 늘고 있다는데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무어라고 변명항지---
    세상의 빛과 소금은 커년, 사회의 걱정거리는 아닌지---
    정말 우리의 추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힘을 당하시겠다고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씁니다

  • 본당2010-06-14 12:21:17

    앞으로 기자는 원로파대 반원로파로 명칭을 바꿔 주시죠. 광성교인은 그것을 원할것입니다.

  • 반원로**2010-06-14 10:59:44

    막혀진 팬스를 치우는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감옥입니까??
    저들의 억지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황목사님이 광성교회 성도의 고통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보셨습니까??
    무력으로 탈취했습니까??
    용역을 불러들여서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감히 6.27 테러폭력을 어디다 끌어다 붙이십니까..
    빠루라는 무지막지한 기계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장로님.성도님들 머리채를 한웅큼씩 뽑았던 폭력을 기억이나하십니까??

    어제도 본당 잠시 들렀는데 어느 여성도의 입에 담지도 못할말들으 뱉어냅디다.
    왜요,왜저희가 그런소릴 들어야합니까,.
    그런소리 들어야할사람은 은퇴원로님 아닙니까??
    아직도 놓지못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7년세월을 단위에 서계시네요.
    자기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놓을수가 없는것이지요.
    헌금으로 세운 학교도 교회도 빤스한장입고 피난와서 세운 내꺼니까..
    정말 원로라는 단어 자체가 아깝습니다.
    참 꿋꿋하게도 서계시데요...

  • 광성교인2010-06-14 10:13:26

    대법 판결 이후 이탈측이라는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합니다.
    아직도 이탈측이란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 기자는 광성교인들에게 감정이 남아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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