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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교회 홍목사청빙 어려워

  • 황규학
  • 입력 2010.08.26 10:0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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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각하결정, 청빙위와 교인들의 결의 의미없어
신평로교회는 홍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홍목사 청빙무효를 선언한 임시당회장(김중식목사)에 대해 공동의회개최결과무효선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지만 8. 17 부산지법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신평로교회는 안수받은 지 5년 이상된 목사를 청빙한다는 광고를 냈지만, 안수 받은 지 7개월 되는 서울대법대 출신목사가 지원을 하자, 당회(청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홍목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결의했고, 신도들은 두 명의 후보에서 홍석진목사를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신문에 광고한 원래의 자격조건과 위반되고 교인총회소집을 1주일 전에 광고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김중식임시당회장은 청빙위나 교인들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선언한 것이다 .
 
그러자 홍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공동의회개최결과무효선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각하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목사의 청빙과 해임은 노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의 무효선언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관행이나 결의는 청빙광고나 교단의 헌법 같은 성문법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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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

  • 바람2010-08-26 18:13:59

    어떻게 교회에서 서류통과가 되었는지 그것도 이상하군요 이제와서 문제있다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 서류에서 탈락시켰다면 이런 일 없지않는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아 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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