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 목사가 책임이 있다면 김창인목사도 책임을 져야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에는 처벌대상의 불법성, 형벌법규의 필요성, 죄형의 균형성이 있다.
1) 처벌대상의 불법성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한 행위, 즉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2) 형벌법규의 필요성은 형벌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필요 없으면 형벌이 없다.” 3) 죄형의 균형성은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책임을 초과하는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다. 즉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 불법과 필요,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 필요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은 “불법 없으면 형벌없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적정성의 내용은 범죄가 사회적 유해성을 가질 때 처벌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해야한다는 죄형의 균형성의 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책임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불합리한 내용의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적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향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와 일치해야 하며,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실질적인 정의의 요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성곤목사, 이봉구 장로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
교단도 재판을 할 때 적어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형벌의 책임성원칙에 따라 벌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교단의 권징재판을 보노라면 법률과 형벌간에 적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중벌이 행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성곤목사와 이봉구장로의 예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형벌을 하기위해서는 법률과 형벌간에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원칙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책임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 는 원칙이다. 1912년 오스트리아 형법초안에서는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과 위험성에 따라 양정되어야 한다”며 행위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근대형법에서 책임이란 자유로운 행동의 규범적 울타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그의 몫으로 정당하게 향유하여야 할 주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 행위주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규범적 울타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주의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형법의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그에 부과되는 제재의 가혹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은 위헌법률로서 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은 과잉형벌로서 헌법상의 비례성원칙, 책임원칙,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형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책임이 경범죄인데 중범죄의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루려면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 요인으로서 그의 능력에 비추어볼 때 당시에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형법상 책임은 그것을 상쇄시키는 형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형벌의 부과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책임 없이는 형벌이 없는 것이다.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원칙은 자의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죄형법정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대 원칙으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형벌과 법규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벌과 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학한 형벌을 금지해야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를테면 절도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과하였다면 그러한 형벌은 죄형이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명제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책임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헌재결 2008헌가10)
광성교회사태만 보았을 때, 과연 이성곤목사만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궁극적인 책임은 김창인원로목사가 져야 한다. 오랜동안의 독선적인 목회로 말미암아 이성곤목사에 대한 지명도 김창인목사가 주도했고, 신도들의 대립과 분리에도 김창인목사가 그 한가운데 서있다. 광성교회의 사태를 이성곤목사에게만 책임을 지워 그만을 면직출교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김창인목사는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이성곤목사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광성교회의 모든 사태는 김창인목사의 오랜동안의 독선적 목회로 인한 신도들의 반란에 있고, 이성곤목사가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면직과 출교를 당한 일을 했느냐는 데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목회자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면직출교를 행할 정도록 교리면에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봉구장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봉구장로가 과연 면직출교를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말이다. 장로로서 당연히 담임목사가 당회결의 없이 300억 정도 되는 교회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매각의 주체인 임은빈목사는 무죄이고 무죄이고 문제를 제기한 이봉구장로가 처벌을 당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봉구장로가 장로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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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둘 뿐만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행위보다 훨씬 중한 벌로 처벌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당시 이성곤목사가 불법제직회를 인도하고, 술먹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 사실상 이단으로 되어 면직출교되어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술먹는 사진도 당시 같이 갔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포도주를 먹는데 동참을 했다면 그들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봉구장로도 임은빈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거나 장로로서 헌법에 해당되는 일을 범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과연 교회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이단처럼 출교면직의 사유가 되느냐 말이다.
지난 교단의 재판은 중세의 재판으로 먀녀사냥식 재판이 주종을 이루었다. 많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그들이 행한 책임보다 중형의 벌을 받았던 것이다. 형벌에 있어서 책임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위한 원칙이다. 교단에서도 신도들의 인권이 교단이라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항 제 1호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사형, 무기l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1992. 4. 28. 90헌바 24).
또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가 피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전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헌재1996 1.25. 95헌가5)과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5항, 제 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헌재2002.11.28. 2002헌가5)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항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헌재는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이나(제260조 제 1항) 협박(제283조 제 1항)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헌재 2004.12.16.2003헌가12)고 하여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원칙의 일반적 관철이 가능한 행위영역만을 실정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누구나 실정형법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원칙은 죄형법정주의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형법체계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책임원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서로 제한하고 보완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광성교회사태와 동부제일교회 이봉구장로를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재판을 해야했다. 이성곤목사가 구체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만 책밍을 지게끔 해야했다. 이를 테면 원로목사를 7번 고소고발한 것은 이성곤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도 이성곤목사가 진 것이다. 그에 대해서 괘씸죄를 갖고 면직처벌하는 것은 중벌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법정에서는 오늘날도 중세식의 정치적 마녀사냥식 판결로서 면직출교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신도들과 목회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명백한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 면직출교는 사라져야하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교단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인 적정성과 균형성, 책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쉽게 얘기하자. 광성교회 사태를 이성곤목사에게만 책임을 지게끔 하는것은 책임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동부제일교회 사태를 이봉구 장로에게만 떠넘기는 것도 적정성과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는 괘씸죄로 인한 마녀사냥식 재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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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추석을 안했다?
그래서 결석 재판이 이루어졌다?
자기들 멋대로
작성한 판결서란 것이
누구에겐 유리하게
누구에겐 불리하게 썼는지도 모르는 바보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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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다 법적 논리를 가지고 탈퇴니 잔류니 하며 싸우고 있는데....
역시 대법관께서 정확히 보신것 같다.
탈퇴니 잔류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안에 두 세력이 다투고 있는거라고..
두 세력이 잘 합의 하라고....
더 이상 변호사 좋은일 시키지 말고 잘 합의하여
교인들에게는 좋은 예배 처소를.. 주님께는 영광을 돌립시다. -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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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의 목적이
내 맘에 안드는 목사와 교인들을면직,
출교하여 내어 쫓거나,
숫자를 줄이는 데에 있지 않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군요.
만일 위 법에 어긋난 권징을 한 치리회나 재판국은
어떤 처벌(권징)을 받아야 되죠?
또 그 근거 헌법조문이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 판결서를 보니 이성곤은 3차례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교단 탈퇴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로 권사 집사 임직했으면
남자답게 "교탄탈퇴 했소"하며 정리할 일이지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 와서 교단탈퇴 안 했다고
드러눕는 꼴이 우습다.
그렇게 용기가 없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었다. -
"동남노회 재판 때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의제자백이 되서 기소한 대로 모두 인정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지금까지 있었단 말인가."
웃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네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도 안주고
재판에 참석할 기회도 안주고
자기들 맘대로 후다닥 해치운 재판
하나님이 훤히 다 아시고 계시니 기다리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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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글이 정확하네요....알면서도 안 갈켜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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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은 어리석다.
동남노회 재판 때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의제자백이 되서 기소한 대로 모두 인정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지금까지 있었단 말인가.
황규학은 그런 법의 규정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 이성곤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데 정말 가증스럽다. -
사실을 말하자면.....
원로목사가 자기 맘대로 후임 세워놓고.....(본인은 3년을 기도했다고 함)
맘에 안드니까... 이미 장악한 당회를 통해...
그리고 본인이 세우고, 장악한 노회를 통해...
교회 내에는 Y 여고 추종자들을 세워...
후임을 맘대로 면직, 맘대로 몰아 낸 사건 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 있다면.... 바보!!!!
면직 재판장도 그분이라며... 최근에 말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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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없으면 입 닫고 계시오.... 누가 불의한 편이긴요... 이성곤과 그의 추종자이지요...제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교회법에서도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회법에서도 이성곤씨를 불의한 자로 단정하였지요...당신들은 교회법도 사회법도 인정안하면서 도대체가 사실을 말해도 믿으려 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쓸대없는 댓글을 다십니까?걍 이성곤만 따라다니세요...정말 자신의 믿음이 소중하여 지켜야겠다면 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원에 가셔서 법적인 자료도 참조하시구요...늘 거짓만 얘기하는 이탈측 지도부의 말만 맹신하지 마시구요....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알아보시구료... 거기에 갇혀서 계시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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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걸 손에 얻지 못하니..."
무슨 뜻인가요?
뭔 냄새요?
"이제는 불의한 편에 붙어서 노력을 다하네요..... "
누가 불의한 편이요?
귀하가 불의와 정의를 단정하는 주님이시요?
짐작이나 추측하는 등
오버하면 오만이 된답니다
필명까지 '의로운 자' 라고 스스로 자칭하시니 할말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