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노회 부노회장 선거, 재판은 재판, 해석은 해석일 따름
전북노회의 재판으로인해 헌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또 엇박자를 냈다.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이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위는 당시 동영상의 녹취록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재판했다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이 증거재판을 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만 제한될 뿐이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장 최덕현목사는 헌법위는 단지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처럼 판단규정이 있고, 해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헌법위의 판단도 나름대로 어느정도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1장 2조)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3항)
총회재판국은 재판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1차투표는 부정투표로 무효
2010년 10월 12일 전북노회는 가을 정기노회를 개회하고 노회장과 부노회장 등 노회임원을 선출하였다. 목사 부노회장 선거에서 투개표를 마친후 선거관리위원장은 노회장에게 노회에 출석한 출석숫자보다 무려 21표가 더 나왔다는 보고했다. 그래서 회원들은 명찰을 반납하고 투표를 했으므로 출석수와 관계없이 명찰숫자를 투표참석 숫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명찰을 반납했는데 이번에는 반납한 명찰숫자 보다 11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러한 연유로 노회장은 투표를 무효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다.
2차투표도 과반수 안돼
재투표시에는 250명의 투표참가자 중에서 최만규후보가 125표, 김성규후보가 124표, 무효 1표로 발표되었고, 최만규 후보가 당선자로 선포되었다.
이에 김성규후보 측은 125표는 과반수가 아니라고 항변했고, 노회장은 전북노회 선거 조례에 의해 “2명일 경우 결선투표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당선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총회재판국은 1차 투표 인정
그러나 김성규후보측이 이에 불복하여 총회재판국에 제소를 했고, 총회재판국은 1차 투표가 유효하고 1차 투표에서 다득점을 한 김성규후보가 부노회장에 당선되었음을 판결했다. 1차투표시 사실상 260여명이 참석했는데 호명이 잘못되어 247명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2차투표시에는 여러명이 떠났어도 호명이 1차보다 많은 250명이라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김성규 목사 당선에 대해서 주문하면서 “1차 투표에서 투표수 260표 중 132표를 얻었으니 과반수를 넘었고, 명찰 수 258개보다 2표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전북노회의 1차 무효투표결정을 번복하여 인정한 것이다. 즉 호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전북노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에 공식으로 21표 혹은 11표가 더 나왔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목사는 2표, 장로는 11표가 더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동영상의 녹취록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회의 자유심증주의 재판
최만규목사측은 충분히 잘못된 선거였음을 참여한 노회원들이 100% 인정했고, 참여한 노회원들이 100% 참석해서 재투표 해서 선출한 부노회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한 것이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재판국의 배타적 권리이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을 하면 된다. 제124조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의하면 재심판정을 해도 동일한 재판국원이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재심판정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1차투표무효는 김성규후보측도 인정
만일 김성규후보가 1차 투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선거를 거부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미 김성규후보가 당선권을 넘었고 함께 투개표에 종사했던 선거관리위원들도 이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규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재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고, 이 분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전북노회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 합의를 해서 재선거에 임했는데 이 재선거가 잘못되었고 부정표가 21표 내지는 11표가 있었던 1차 투표를 총회재판국은 유효하게 판단했던 것이다.
재판 > 해석
결국 최만규목사는 다음 해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전북노회가 무효화시킨 1차선거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헌법위도 최만규목사측의 입장을 두둔한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고 총회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교단안에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김성규목사가 1차 투표가 유효투표로 인정되어 부노회장으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이 증거재판을 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만 제한될 뿐이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장 최덕현목사는 헌법위는 단지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처럼 판단규정이 있고, 해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헌법위의 판단도 나름대로 어느정도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1장 2조)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3항)
총회재판국은 재판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1차투표는 부정투표로 무효
2010년 10월 12일 전북노회는 가을 정기노회를 개회하고 노회장과 부노회장 등 노회임원을 선출하였다. 목사 부노회장 선거에서 투개표를 마친후 선거관리위원장은 노회장에게 노회에 출석한 출석숫자보다 무려 21표가 더 나왔다는 보고했다. 그래서 회원들은 명찰을 반납하고 투표를 했으므로 출석수와 관계없이 명찰숫자를 투표참석 숫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명찰을 반납했는데 이번에는 반납한 명찰숫자 보다 11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러한 연유로 노회장은 투표를 무효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다.
2차투표도 과반수 안돼
재투표시에는 250명의 투표참가자 중에서 최만규후보가 125표, 김성규후보가 124표, 무효 1표로 발표되었고, 최만규 후보가 당선자로 선포되었다.
이에 김성규후보 측은 125표는 과반수가 아니라고 항변했고, 노회장은 전북노회 선거 조례에 의해 “2명일 경우 결선투표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당선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총회재판국은 1차 투표 인정
그러나 김성규후보측이 이에 불복하여 총회재판국에 제소를 했고, 총회재판국은 1차 투표가 유효하고 1차 투표에서 다득점을 한 김성규후보가 부노회장에 당선되었음을 판결했다. 1차투표시 사실상 260여명이 참석했는데 호명이 잘못되어 247명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2차투표시에는 여러명이 떠났어도 호명이 1차보다 많은 250명이라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김성규 목사 당선에 대해서 주문하면서 “1차 투표에서 투표수 260표 중 132표를 얻었으니 과반수를 넘었고, 명찰 수 258개보다 2표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전북노회의 1차 무효투표결정을 번복하여 인정한 것이다. 즉 호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전북노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에 공식으로 21표 혹은 11표가 더 나왔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목사는 2표, 장로는 11표가 더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동영상의 녹취록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회의 자유심증주의 재판
최만규목사측은 충분히 잘못된 선거였음을 참여한 노회원들이 100% 인정했고, 참여한 노회원들이 100% 참석해서 재투표 해서 선출한 부노회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한 것이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재판국의 배타적 권리이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을 하면 된다. 제124조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의하면 재심판정을 해도 동일한 재판국원이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재심판정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1차투표무효는 김성규후보측도 인정
만일 김성규후보가 1차 투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선거를 거부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미 김성규후보가 당선권을 넘었고 함께 투개표에 종사했던 선거관리위원들도 이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규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재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고, 이 분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전북노회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 합의를 해서 재선거에 임했는데 이 재선거가 잘못되었고 부정표가 21표 내지는 11표가 있었던 1차 투표를 총회재판국은 유효하게 판단했던 것이다.
재판 > 해석
결국 최만규목사는 다음 해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전북노회가 무효화시킨 1차선거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헌법위도 최만규목사측의 입장을 두둔한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할 따름이고 총회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교단안에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김성규목사가 1차 투표가 유효투표로 인정되어 부노회장으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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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불의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정의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 그리고 신앙은 법보다 훨씬 더 우위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