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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한 교회재판 인정할 수 없다

  • 황규학
  • 입력 2011.03.12 21:5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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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삼지를 고발하였다 는 이유 등으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남부지법이 제자교회 사건과 관련,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비정상적인 권징으로 교회당 출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며 그동안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를 깨고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 이제까지 법원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제명출교를 하면 출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배당출입금지를 선언했다.  법원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재판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남부지법은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 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출교판결 자체를 무시하였다.
 
법원은 "따라서 정삼지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정삼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정삼지를 고발하였다 는 이유 등으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문이다.  

2010 카합 848 : 예배방해 및 교회출입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제자교회 담임목사 정삼지 소속대리인 변호사 장선호
피신청인 : 심규창, 옥광호, 신형칠, 김해표, 임한규, 정홍균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중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예배 종료 후 30   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예배장소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예배장소를 향하여 80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내거나, 신청인 교회와 관련된 유인물 을 배포하거나 뿌리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피켓을 들고 신청인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각 1일 5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제자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 예배행위에 대하여 30분 전부터 예배 종료 후 3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배장소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예배장소를 향하여 30dB 이상의 소리를 내 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피켓을  들고 신청인 교회 목사나 장로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교회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출입을 금지한다.
3. 피신청인들이 각 1인마다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 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출입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기각부분)

판단
 
1. 법리
 
우리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출교판결 전후의 사정 그밖에 피신청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 경위, 피신청인들이 한 가처분(재정장부열람) 및 간접강제 신청(장부를 열람하지 않은데 대한 강제이행금)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 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가) 정삼지를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한 부분
 
피신청인 장로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결과 검사가 실제로 신청인 교회의 헌금 약 32억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삼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장로들이 신청인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삼지를 고발한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횡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위와 같은 고발행위는 오히려 신청인 교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삼지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정삼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정삼지를 고발하였다 는 이유 등으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도 피신청인들이 당시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의혹의 제기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법원에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간접강제 신청한 부분
 
신청인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들이 결산 및 감사보고에 대한 인준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 교회로서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면 아무런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가처분결정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행위를 출교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소결론
 
피신청인들이 적법하게 출교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 교회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피신청인 집사들에 대한 출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예배방해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인용부분)
 
판단
 
비록 신청인 교회의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고 담임목사의 횡령행위에 대한 의혹제기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전후하여 정상적인 예배행위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위 주문 같은 소란행위를 수시로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의제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 교회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란행위 등을 통한 예배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고, 신청인 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예배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고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음이 소명되므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이 주문 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신청인 교회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각 1일 500.000원씩을 지급하게 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
 
                                             재판장 판 사 성 지 용
                                                          판 사 정 인 섭
                                                          판 사 박 기 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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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2

  • 강남노회2011-03-13 02:37:13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눈감아주며 김지철 목사의 편을들어 오늘의 소망교회 사태를 발생케하여 개독교로 전락시킨 강남노회와 총회임원들은 모든책임을지고 교계에서 자퇴하기를 앙망합니다

  • 더러워**2011-03-13 01:17:09

    부노회 기소위원장 너 김정환!! 이 가짜목사야 윗글을 좀 읽어봐랏!
    듣자하니 너가 장유대성 한재엽이 완전히 앵무새 역할를 했다지...
    노회재판때 위증까지도
    뻔뻔스레 했겠닷?
    한재엽이 한테 얼마 받아 먹었서!
    쓰레기 같은... 미친넘들...어휴 이 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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