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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2)

  • 황규학
  • 입력 2011.05.13 18:01
  • 댓글 20
  • 글자크기설정

  • 파일의 진실게임
봉천교회와 관련 총회헌법해석답변서가 총회장의 직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일방 당사자에게 유출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문서의 시행일자는 2011. 3. 23.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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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는 3. 24. 송달이 되었는데,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에게는 동일한 내용이 미리 이메일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이성광장로는 하단에 보면 3. 22. 백남주장로에게 총회-헌법질의답변-홍보용-광고용입니다(수정주의)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답변이 올때까지 사용을 금합니다(참고만 하세요)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상단에는 헌법해석의 구속력이라는 파일을 백남주, 오균섭장로에게 보냈다.  문서를 편집한 것은 3. 21. 이었다. 
 
박목사반대측 장로들은 헌법위의 공식문건이 나가기 전, 이틀 전에 답변내용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주장이다. 박장로측은 이는 헌법위위원이 박목사측과 사전에 연결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위는 박목사측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였다.
 
제보한 박장로에 의하면 컴퓨터에 이메일 내용이 삭제되지 않아 바로 복사한 것이며, 봉천교회(3). hwp 라는 첨부파일을 체크해 본 결과 박목사측 일부 장로들이 헌법해석 질의서에 대한 헌법해석 통보를 3. 24. 이전에 미리 받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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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광장로, 헌법위로부터 공식문건 받은 이후에 정리

이에 대해 이성광장로는 이는 허위 사실이며 파일 내용은 상위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장로는 자신들이 헌법위로부터 받은 문건을 보고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헌법위부터 어떤 파일내용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21 보낸 동료장로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내용은 위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성광장로가 파일을 보낸 날자가 3. 22. 인데  헌법위의 시행일은 3. 23. 로 되어 있다. 만일 박장로 말대로 이장로가 보낸 파일이 위의 내용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면 헌법위가 사전에 문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박장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위의 문건이 hwp. 38 KB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박장로측, 헌법위로부터 사전에 미리 받은 파일 정리

박장로는 당시 봉천교회(3)이라는 파일을 누구나 사용하는 교회 컴퓨터로부터 바로 복사했고, 인쇄했기 때문에 헌법위로부터 미리 받고 파일을 정리한 내용임에는 틀림없으며, 헌법위공식문건을 받고 정리한 것이 아니며 사전에 미리 받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증거에는 자신 있다고 했다.  결국 진실게임이 요구된다.  
 
헌법위의 공식해석문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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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관계자는 일단 내용이 변함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법원 제출용이라든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총회직원을 통해서 미리 문건이 보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박목사 반대측 장로들에 의하면 법원제출용도 아니고 사안이 중대하지도 않은데 일반 당사자에게만 사전 문건이 미리 보내진 경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사전 결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총회재판도 재판국장이 박영선목사측과 사전교교감을 갖는 등 하여 재판이 제대로 될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박목사측 장로들은 속히 양측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양측이 서로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목사는 은퇴했기 때문에 남은 장로들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이 판결해야 해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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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0

  • 이상하이2011-05-17 17:51:06

    오 집싸님이 봉천교회 예민하고 보여저서는 안니 될 이런 총회와 봉천교회 재판의 중심

    인물이십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에도 시간이 없으 실 것인데 교회 일까지 관심.참

    여.모든서류지시." 감사합니다.".....이 재판의 승패를 떠나 집사님이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이미 교회 정치에 중심에 섰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큰 상처를 안고 교회에서는 기쁨이 마니 사라질 것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선조들의 큰 믿음을 본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존심을 버리지 마십시요"

  • 양아치들2011-05-14 12:40:57

    이ㅈㅁ 노회 재판국장을 송ㅇㄱ 재판국 서기와 하ㄱㅌ 재판국원이 노회 사무실로 불러내서

    항소 계류중이라 확인서 내준것 착오였다 하라고 장시간 협박하고 그자리에

    서 박영선 은퇴목사에게 전화걸어 재판국장을 압박하여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견디다 못해

    그들이 만들어온 문서 즉

    <재판계류중인건 착오고 다만 문서만 보관중> 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지 않

    을 수 없었다는

    믿지 못할 일이 백주에 노회 사무실에서 자행&#46124;다니...

    이들이 정녕 목사이고 장로가 맞는지?

    이 두분이 노회 재판에서도 기를 쓰고 박목사측을 편들더니

    한 분은 판결문에 서명을 거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 분은 13인 항소장을 기를 쓰고 되돌려 보네다 ㄱ 망신 당하시고...

    이들이 정녕 목사이고 장로가 맞는지?

    그 유명한 호렙산 출신들 이지요?

    그지역 출신도 아니면서

    좌장 노릇 하시는 박목사와 백모장로가 거기 소속이지요?


  • 철면피들2011-05-14 12:31:14


    백모 장로는 노회 시찰회서 가슴에 "" 나는 오백만원"" 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노회 대의원 앞에서 교회 망신을 시키고.. 13인 장로 들한테 오백씩 받아 잡수셨다는 표현이레요 ㅉㅉ.

    헌법위와 노회 재판국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다 생각 하십니까?

  • 강력계**2011-05-14 08:48:49

    사기. 음모. 모략 등 범죄자를 색출해야 하는 기관이 전과자를 배출하는 양성소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구나.

    당신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찾으며 무슨 기도하니?
    음모와 사기, 모함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뭣? 빛과 소금?
    어둠과 부패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 죽일 놈의 인간들아!

    그러고도 표정관리는 그럴 듯 하게 잘도 하고 다니겠지?
    너희들이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원흉들이라는 걸 모르는가?
    이 미물만도 못한 것들아!

  • 심부름**2011-05-14 08:45:53

    땔레야 뗄 수 없는 비리와 야합의 결정체 입니다.

    헌법 유린 심부름 쎈타의 십계명은

    1. 고객의 질을 가리지도 묻지도 않는다.

    2. 고객의 주문 내용은 무조건 맞추어 드린다.

    3. 고객이 법적 지식이 모자라면 한 술 더 떠 유리하게 &#47583;추어 드린다.

    4. 고객이 주문한 날짜보다 가급적 미리 해석 해 드린다.

    5. 특별한 고객일 경우 헌법위 회의에서 결정되기 전에 문서를 보내드린다.

    6. 고객과 다툼 관계인의 주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7. 고객이 불리할 해석은 무조건 유보한다.

    8. 해석전에 수시로 고객님을 방문하여 진행 사항을 보고드린다.

    9. 다툼 관계인의 항의시

    """ 미안합니다 """

    """ 죄송합니다."""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등의 립써비스로 무마한다.

    10. 고객이 원하면 노회 총회 재판국을 대신하여 채판도 해 드린다.

  • 주의검2011-05-14 08:11:30

  • 오리발2011-05-14 00:10:55


    누군가가 장로님을 모함 하는겁니까?


    아니면 당회원중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못된것만 배우신겁니까?

    이단 출입금지 스티커도 장로님이 만드신거 맞습니까?

    기도회 방해 목적으로 마이크 끄시는 분도 장로님이세요?

    거짓말 하면 지옥 가는데...

    착하게 사셔야 회개의 기회도 생기는데...

    누군가가 메일을 조작하여 생사람을 잡는것이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으신분이 그럴리가....

  • 이멜 **2011-05-13 23:48:17

    주고받은내용을 지웠다고 지워질까요?
    농협 해킹사건 기록과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슴니다.
    기계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면 증거자료로 쓸수 있나요?

    보낸사람이 지워도 받은사람이 가지고있고
    보낸사람.받은사람.지워도 전달받은사람이 가지고있으니 증거는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기사내용 분석하면 첫번째 이메일
    이상용->백남주... 2011.03.23. 수 첨부파일: "헌법시행규칙"의 문서는 기사내용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이성광 ->백남주.whiteday24.오균섭.이상용.이병철. 2011.03.22. 화 첨부파일: "봉천교인(3)"의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위원회> 입니다.

    예측하건데 상기의문서외에 백남주.오균섭.이병철,whiteday24.등이 작성한 문서도 발견될것을 확신합니다.

  • 로비왕2011-05-13 23:28:11

    회심의 특별한 헌법 해석을 이끌어 내어 판을 뒤짚으시더니

    만나는 재판국원 마다

    헌법 해석대로 판결해달라고 하신다네요...

    총회 재판국을 무시하는 헌법위 해석을 받아 드릴 재판국원이

    이남순 재판국장 말고 또 있을까요?

    부디

    재판국원님들께서

    13인 장로와 봉천교인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주심으로

    봉천교회가 박목사의 사슬에서 벋어나

    올바르고 든든하게 평안히 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헌법위의 만행으로 훼손되고 유린된 헌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총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도적질**2011-05-13 23:12:37

    봉천교회 법령질의 에대한 해석요청의 경과
    1. 관악노회원인 박의관장로등 4명의 명의로 2011.1.24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서 제출...노회사무장을 통하여 박영선목사측에 바로 통보됨
    2.약1개월이 경과한 2월중순에 봉천교회 원로장로 김 모. 시무장로 정 모에게 총회 헌법위원회 관련자가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화
    3. 박영선원로목사의 지시로 백남주명의로 2011.2.14일과 2011.3. 등 2차레 총회에 질의
    4. 2011.3.16.17시경 원로장로 2명이 박영선목사를 만나 권징받은 장로측 대표 4명이 무조건 사과 하겠으니 모든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이틀후인 3.18(금) 오후 17시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
    5. 그다음날인 3.17(목)일 오전에 김 모원로장로가 전화로 어제 약속한것이 유효하냐고 확인하니, 바쁜일이 있으니 다음주에 보자고 하면서 약속을 파기
    6. 2011.3.17일자로 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할 상고장을 노회 경유인을 찍어서 총회 재판국장에게 직접 전달
    7. 총회 헌법위원회의 법령해석이 결정되기 2일전인 3.21-22일에 총회헌법위원회 헌법해석 통보내용이라는 홍보자료를 만들었고
    8. 2011.3.23일 헌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9. 위에서의 여러 과정을 볼때 박의관장로등 4명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할수 없다고 시간을 끌다가 박영선목사측에서 질의가 오자 서둘러 해석을 하면서 그 내용을 급하다는 요구에 맞추어 특별한 상황에서는 할수 있다는식으로 해석하고
    10. 결의되기전 2일전에 해석내용을 박영선목사측에 사전에 유출하고
    11. 추궁하는 박의관장로에게 미안하다거나, 기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실토한 불쌍한 헌법위원장목사님
    12. 해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총회 재판국원 출신인 주00목사, 문00목사, 김00목사님들 관악노회 재판국원인 목사님들께 질책성 전화도 하셨다구요
    13. 대한민국 헌법제101조: 사법부, 동법제111조: 헌법재판소에 규정된 양 기관이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헌법 가치를 실천 하는것인데
    14.총회 재판국은 : 총회헌법제10조에 의한 기관이고, 총회 헌법위원회는: 하위규정인 총회헌법시행규정의 기관 임에도 하급자격인 헌법위원회에서 상급기관인 재판국의 고유 권한인 재판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오합지졸 같은 총회 무엇으로 권징 하여야 할고?

    " 자수하여 광명 &#5228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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