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 결정 중요시
봉천교회가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1월 28일 13시경 녹취록에 의하면 이병철 장로는 자신이 이시간 이후부터 여기서(당회) 고발장을 쓴다고 말하고 있다. 당회를 하면서 즉석으로 고발장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채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병철장로는 먼저 구두로 고발을 했고 박영선목사는 정식에 의해 고발한다는 것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사건은 당회가 결의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이병철 장로는 구두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고소. 고발했다고 하니 박영선 목사는 "고소. 고발 그걸로 접수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구두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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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관장로는 서류없이 고발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서류로 내야한다고 말하여 구두고발을 일축하고 있다. 박영선목사는 바로 기소위원을 전정하려고 하자, 김재준 장로는 "고소고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소위원을 정하는 데가 어디있는냐"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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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헌법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항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는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두고발과 상위의 내용이 결여된 고발장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
당회가 진행되면서 이병철장로는 5분내지 7분만에 고발장을 쓰고, "내가 고소고발장을 정식으로 읽겠다"고 하면서 당회에서 즉석에서 고발장을 써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당사자가 아니라 당회의 결의하에 기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소위에서 기소위원장이 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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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장로, "싸인이 없다" 대신 "녹음기를 틉시다"
그러자 백남주 장로는 "여기 싸인이 없다"고 말을 하자, 이병철장로는 싸인이 문제가 아니라 대신 녹음기를 틀자고 하고 있다. 녹음기를 틀어서 고소장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의 날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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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없는 고발장 자체는 하자가 있는 고발장이다.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권징편 53조 1항)
기소위원장 임명의 하자
백장로는 미진한 것은 당회장이 보전할 기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준 장로는 서류가 접수도 안되었는데 기소위원을 정한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백남주 장로는 "기소위원은 피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여기서도 기소위원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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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항에 의하면 "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김재준장로는 박목사가 고소고발을 부추키고 있다고 발언을 한다. 김재준장로는 "기소위원을 당회장이 정하는 법이 어디있어?"라고 말을 한다.
백남주장로는 박영선목사께 고소를 정식으로 의뢰했고 접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 김재준장로는 "현장에서 왜 접수를 하느냐"고 응수한다. 당회시 번개고소장이 즉석에서 만들어져 기소위원장이 선임되고 바로 기소여부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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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정당시한 박영선 목사는 "앞으로 고발장 접수해 가지고, 정식으로 재판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그 다음 단계로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명이 없는 고발장을 즉석에서 만들고, 고소인이 읽고, 치리회장은 바로 접수해서 당회장이 기소위원장을 즉석에서 임명하여 바로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구두고발, 서명없는 고발장 즉석작성, 고발장 낭독, 기소위원장 임명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교단헌법에 나온 기소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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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장임명의 하자
박영선목사는 "고소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며 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남주장로를 임명한다. "기소위원회 위원장 백남주 장로"라고 선임한다. 그 때 김재준 장로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예요"라고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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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인지 고발건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당회가 결의하여 임명해야 할 기소위원장을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권징편 3조 6항에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 직권남용이 있다.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직권을 남용해서 기소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은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한 기소 및 재판으로 보아 재판절차에 중대하자가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당회를 하다가 이병철장로가 구두로 고소를 했고, 서류를 만드는데 서명이 없었고, 고소를 하자마자 박영선 목사는 고소장 수용여부를 당회원의 가부간 결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기소위원장을 정한다. 기소위원장은 당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나 기소위원들이 결의하여 임명해야 하는데도 초법적인 권한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2. 헌법위의 초법적 해석
그러나 헌법위 마저 치리회장이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초법적인 해석을 했다. 박의관장로가 "헌법권징 제 56조 '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1인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질문하자,
헌법위는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녹취록에 기록된 것은 불법인데 합법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 총회헌법해석위라는 권위를 갖고 불법적인 절차를 합법으로 세탁하고 있다. 권징사유인 당회장의 직권남용은 온 데 간 데 없다.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은 총회의 권위에 의해 세탁되었다. 치리회장은 직권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위에 의뢰해야 한다.
권징편 56조("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에서 기소위원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고, 60조 3항은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여 치리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
재판국원구성의 하자
그러나 헌법위는 재판국원구성에 대한 해석까지 초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박장로는 헌법권징 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위는 "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4절(당회재판국) 제 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 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하였다.
당회원전원을 재판국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박영선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재판국원을 선정한 것이다. 13인들 역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여전히 당회원들이기 때문에 재판국원에는 기피가 되어도 재판국원을 선임하는데 당회원으로서 재판국을 구성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피소되었더라도 당회원이기 때문이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는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당회재판국원은 2인내지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때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봉천교회당회는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재판국원을 구성하는데 당회의 결의가 없어서 절차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는 이를 무시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헌법위, 당회보다 당회장의 권위 중시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직권으로 당회원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단지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녹취록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당회결의없는 당회장의 직권남용을 합법화한 것은 헌법위가 여전히 당회라는 단체의 권위보다 당회장이라는 개인의 권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구두고발, 즉석 고발장 작성, 서명없는 고발장, 당회결의없는 기소위원 및 재판국선정, 무죄추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여 고발장수용여부와 기소위원회 선정에 배제시킨 것, 당회결의없이 당회원전원을 재판국원으로 한 것은 심각한 헌법 규정 위반이다. 권징을 당하기 전에는 여전히 당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헌법위의 초법적 직무
따라서 헌법위는 초법적인 해석을 했고, 백남주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정정판결도 재심판결도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자체가 무효이다", "행정소송 서류에 접수결재도 되지않은 소송서류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하여 법리해석이 아니라 재판을 하고 말았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당회장도 직권남용을 했고, 헌법위도 직무를 벗어났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장로교의 치리회인 당회보다 치리회장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헌법위는 당회를 중시하는 헌법규정보다 당회장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판단을 한 것이다. 해석기관이 초법성을 띠면서 직무는 사법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는 교단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해석, 직무는 원래의 직무를 벗어나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이상 헌법위의 초법적 해석과 직권남용이 봉천교회 사건을 사회법정으로 가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은 무효이다.”(출처 : 서울지법 1999.10.1. 선고 99가합6550 판결 : 항소각하·상고기각【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하집1999-2, 13])
이처럼 비법인사단이라할지라도 회의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불법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나 결과물들은 무효처리하고 있다. 봉천교회당회는 처음 부터 고발절차와 기소위원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간다면 당회재판은 절차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지연이나 전관예우가 아닌 신앙 양심에 입각하여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법정이 가이사나라의 법정보다 권위있는 법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과 신앙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도 재판국장이 사적으로 박영선목사를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총회가 법리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면 장로교헌법의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제6조 ( 권징)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권징이 절차하자로인해 교회와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총회재판국, 개인의 판단보다 단체의 판단을 중시한 결정을 해야
교단헌법 정치편 2조는 '교회의 자유'로 명명되었지만 원래 미국장로교는 '단체의 자유'(corporate judgement, G-1.0302,Book of Order) 로 언급되어 있다. 1조 '양심의 자유'는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G-1.0301, Book of Order)로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장로교의 모법인 미국장로교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개인판단'으로 규정하고, '교회의 자유'는 '단체의 판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헌법위는 단체의 판단대신 개인의 판단을 중시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개인의 판단보다는 단체의 판단을 중시한 결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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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재판국이 단체의 판단보다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면 예장통합측 교단은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교단최고의 사법기관이 치리회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한다면 전근대적인 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장로교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부디 당회장의 파워보다 당회의 파워를 중시한 결정을 하기바란다. 그것이 개인판단(치리회장의 판단)보다 단체의 판단(치리회의 판단)을 중시하는 장로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당회에 관해서는 국민일보가 한 때 추천했던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구하여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지금은 절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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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8-11 15:56 | 최종수정 2005-08-11 15:56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황규학 지음/
교회 분열과 갈등이 당회의 비민주적 절차,불투명성,상식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소리가 많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는 자기 내향적 권력갈등 구조로부터 벗어나 대화와 화합의 정신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당회 구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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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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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는 신천시때문에 결국은 목사가 사임을 하여 공의를 선택했고
봉천교회는 숭사리개혁포럼 회원이라고 밝힌 김재준 장로(제명)의 13인 장로가 숭사리때문에 패가망신이네요 그런가요...누구 답변을 좀 주세요..
길가나그네가 내린 결론인데... -
칼을 들면 칼로/ 법을 들면 법으로 00 한다.
1000명 교인 자랑하지 말고 영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아들죽인 사람도 양자로 삼는데,
힘겨루기 하다가 조금 마음 상한것인데
이제 그만 하쇼 / 부끄럽습니다.
화해를 명한다./ 모든 것 원천 무효다 / 화해 해라 /
이는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 음성이요 / 솔로몬의 명 재판이다.
법으로 하자면 다 틀렸다.
노회재판도 하자가 있고 / 헌법위원회에도 하자/ 더 심각한 하자는 봉천교회에 있다.
이래도 법으로 하자는 것 인가
이제 그만 /
더 이상 가면 안된다.
13인의 장로들 회개하고 박목사님께 무례함을 빌어야 한다. 자기 손으로 안수한 제자를 치리 하는 것 ,,,
동료 장로를 적대시 한것 ,,,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정당 한것이 없다.
법으로 하면 법으로 00 한다.
다 내려 놓고 / 다 비우고 / 초심으로 돌아가라.
자비 / 긍휼 / 사랑의 의미를 깊히세겨야 한다. (용서할 가치가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기독교의 사랑의 지평은 원수에게 까지 넓혀지는 것이다.
교회 세운다고 전 재산 바치던 때를 생각하라 /
이젠 무엇을 바칠 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교회가 세질가?
너의 자존심을 받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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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좋아하는 박영선님.
그러다 고소 고발로 망할 날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회의든 그런식으로 하는 모양 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 시키기위해 몇명과 짜고 들어가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ㄱ무시하면서 의견조차 말하지 못하게 무식으로 밀어 붙이고,
지네끼리 끝났다고 결론내고 가버리는 무식, 그런 무식한 방법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지 못할 꺼라는 생각 그만 하시죠.
박영선님이 상상할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제 부터 일어 날테니...
요즘 박영선님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하시느라 은근 진땀 좀 빼실껍니다.
그러니 적당히 했었어야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데..
아.. 박영선님 회의에서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 동네 장기판 엎듯이
오늘 회의는 없었던걸로 한다고 하시데요 ㅋㅋㅋㅋ 참 본이 되시는 행동만 하세요.
요즘 초딩 회의도 그렇게 하면 반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ㅉ팔리지도 않나. 얘들이 웃습디다.
결국은 자기 망신, 집안 망신일텐데..
아들에서 손자의 이르기까지 요즘 유명인사 나셨던데..
잘하십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셔서리...
허기야 그런 양심 있으면 ..교회가 있는 관악구에서 그런짓을 해뜨는 그아침에
하겠습니까..그렇습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어디다 고소라는 말을 올리심?
이 양심 팔아 먹은 사람아.. -
귀하의 충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교회에 당신처럼 무지하게 아는분이 한분계시는데
너무많이 알아서 죄가 되더라고
황규학씨는 변호사인가? 판사? 검사? 법무사?
그런데 그분한테 답을찾지
당신이웃겨 -> 정말웃겨 -> 헌법님이 변호사 하세여!
모기 눈꼽만큼 아는것들이 코끼리 오줌만큼 아는것처럼 행세해요.
"당회선임"이라표현하셨는데 이는 "당회장선임"이나"당회장자벽"이란 용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담임목사께서 거부하는것을 표현하기는 "교회가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단히 잘못된것이죠)
그리고 박목사님은 "선임"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쓰지도않고 "자벽"이란 단어를 써놓고서 훗날에는 썼다고 우겨대는거죠. 그분직업이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실건가봐요. 우리로서는 잘 됐죠! -
황규학 님은 13인 장로님들께 조언을 하려면 제대로 하길 바란다.
13인 장로님들은 약자이다. 그런데 짧은 법 지식으로 헌법위 해석을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총회 재판국에 압력을 가하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은근히 부축이고 있다. 13인 장로님들을 도우려면 제대로 돕길 바란다.
1) 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재판국 구성 등에 대하여 결의가 아닌 선임이라는 나의 주장을 반박하기 바란다. 그것이 13인 장로님들을 돕는 것이다.
2) 당회장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도록 돕지 않았는가? 직권남용이 받아들여지면 증거력이 있어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말이다.
3) 헌법위의 해석은 1차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2차 판결은 정정판결도 재심도 아닌 무효라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노회 재판국의 1, 2차 판결에 대하여 교회법 전문가로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법의 논리로 적법성을 주장하여 13인 장로님들을 도와야 할 것 아닌가? 헌법위의 논리로 이해하면 총회 재판국은 이미 무효 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땅히 2차 판결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님의 글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황규학님은 13인 장로님들을 도우려면 노회 재판국의 2차 판결이 적법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 적법성을 밝혀야 장로님들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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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의 동료 장로등에 비수를 꽂는 악역을 담당하셨으니.
녹취록을 보니 당신 양아치 맞네요.
가문에 길이 남겠군요...
매국노
아니지 13인 동료 장로 팔아 먹었으니
현대판 유다 로군
유다가 어떡케 죽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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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도와 더불어 함께 도우며 살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위함인데...
이남순은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헌금한 돈으로 에쿠스나 몰고 다니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마구 주어먹고 다니고.
박영선은 남의 유부녀한테 오피스텔 사주고 거기서 즐기다 들통나니까 팔아치우고, 호텔다니다 들통나니까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서 야밤에 여자 승용차 속에서 함께 즐기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오피스텔 사주고.
헌금 그렇게 쓰라고 낸 거냐?
당신들은 유다 처럼 예수님 팔아 헌금을 너희들 용돈 처럼 쓰고 있지.
죽일 속물들 같으니라구.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마땅히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야.
뭐, 40년지기라구? 악어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생이라더니 그러면에서는 끼리끼리 손벽이 잘도 맞겠다.
한국교회 장래를 짊어질 총회에 당신들 둘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거야!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실테니까. -
동생은 밖에서 사기치고 = 기도합시다. 내동생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다. 교회 착한고객많은데 밖에서 하지마!
아버지 완장차고 힘자랑하는데 = 기도합시다.그힘 어머니한테 쓰도록?
아니다.교회 여자들한테 쓰세요?
어머니 힘이없는데 = 기도합시다.아버지 잘 받쳐주도록...
아니다. 전화해서 기도하러 오라고 해야지! 출석부 어디갔어?
근데 아바이는 나를 잊었나 부를때 지났는데...
ㄴ주가 못오게하면 큰일인데 * 기도하자 * -
지금총회 재판국에서 뭐하는 중 이에요?
박목사님 절차위반사항이 합법이라고 때쓰고 애걸복걸하고 질질짜고 통사정하고 그러는것 같은데.
아닌가? ~~ // 이남순이 안다고 통째로 정리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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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 가지고 항고했어요! = = 아직도 모르나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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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판 끝나면 노회에서 당회재판건(12/27) 진행할걸요?
그래야 맞는것 아니겠어요 = = 항소했는데 그냥 놔둘리도 없고 = =
머리속에 ㄸ만들었으니 아직도 뭐가뭔지 모르지. -
북한의 공산당 보다 더한 무식한 불한당들이구나
박영선!
북쪽에서 피난왔다고 하더니 공산당 보다 더한 것을 배워왔구나
1929년생이니 1936년생이니 하던데 6.25 때 당신의 나이가 17~20세 인데 당신을 피난가라고 남침을 준비한 김일성이가 당신을 그냥 두었을까 혹시 괴뢰의용군 출신 아니오
그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
당신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현대판 예수님 팔아 먹은 유다니까.
무슨 짓은 못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