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4)

  • 황규학
  • 입력 2011.05.20 21:51
  • 댓글 19
  • 글자크기설정

  • 헌법위,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 결정 중요시
1. 당회시 구두고발의 녹취록
 
봉천교회가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1월 28일 13시경 녹취록에 의하면 이병철 장로는 자신이 이시간 이후부터 여기서(당회) 고발장을 쓴다고 말하고 있다. 당회를 하면서 즉석으로 고발장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채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병철장로는 먼저 구두로 고발을 했고 박영선목사는 정식에 의해 고발한다는 것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사건은 당회가 결의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이병철 장로는 구두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고소. 고발했다고 하니 박영선 목사는 "고소. 고발 그걸로 접수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구두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     © 황규학

 
박의관장로는 서류없이 고발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서류로 내야한다고 말하여 구두고발을 일축하고 있다. 박영선목사는 바로 기소위원을 전정하려고 하자, 김재준 장로는 "고소고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소위원을 정하는 데가 어디있는냐"고 반문하고 있다.  
 

▲     © 황규학

 
예장 통합 헌법 권징편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항에 의하면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는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두고발과 상위의 내용이 결여된 고발장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  
 
당회가 진행되면서 이병철장로는 5분내지 7분만에 고발장을 쓰고, "내가 고소고발장을 정식으로 읽겠다"고 하면서 당회에서 즉석에서 고발장을 써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당사자가 아니라 당회의 결의하에 기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소위에서 기소위원장이 읽는 것이다.    

▲     © 황규학

 
백남주 장로, "싸인이 없다" 대신 "녹음기를 틉시다"
 
그러자 백남주 장로는 "여기 싸인이 없다"고 말을 하자, 이병철장로는 싸인이 문제가 아니라 대신 녹음기를 틀자고 하고 있다. 녹음기를 틀어서 고소장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의 날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 황규학
 
서명없는 고발장 자체는 하자가 있는 고발장이다.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권징편 53조 1항)
 
기소위원장 임명의 하자
  
백장로는 미진한 것은 당회장이 보전할 기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준 장로는 서류가 접수도 안되었는데 기소위원을 정한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백남주 장로는 "기소위원은 피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여기서도 기소위원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     © 황규학
 
헌법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항에 의하면 "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김재준장로는 박목사가 고소고발을 부추키고 있다고 발언을 한다. 김재준장로는 "기소위원을 당회장이 정하는 법이 어디있어?"라고 말을 한다.
 
백남주장로는 박영선목사께 고소를 정식으로 의뢰했고 접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 김재준장로는 "현장에서 왜 접수를 하느냐"고 응수한다. 당회시 번개고소장이 즉석에서 만들어져 기소위원장이 선임되고 바로 기소여부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결정한다.      
 
 

▲     © 황규학
 

기소를 정당시한 박영선 목사는 "앞으로 고발장 접수해 가지고, 정식으로 재판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그 다음 단계로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명이 없는 고발장을 즉석에서 만들고, 고소인이 읽고, 치리회장은 바로 접수해서 당회장이 기소위원장을 즉석에서 임명하여 바로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구두고발, 서명없는 고발장 즉석작성, 고발장 낭독, 기소위원장 임명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교단헌법에 나온 기소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황규학
 
기소위원장임명의 하자
 
박영선목사는 "고소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며 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남주장로를 임명한다. "기소위원회 위원장 백남주 장로"라고 선임한다. 그 때 김재준 장로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예요"라고 말을 한다. 
  

▲     © 황규학
 
고소건인지 고발건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당회가 결의하여 임명해야 할 기소위원장을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권징편 3조 6항에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에 직권남용이 있다.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직권을 남용해서 기소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은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한 기소 및 재판으로 보아 재판절차에 중대하자가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당회를 하다가 이병철장로가 구두로 고소를 했고, 서류를 만드는데 서명이 없었고, 고소를 하자마자 박영선 목사는 고소장 수용여부를 당회원의 가부간 결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기소위원장을 정한다. 기소위원장은 당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나 기소위원들이 결의하여 임명해야 하는데도 초법적인 권한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2. 헌법위의 초법적 해석
 
그러나 헌법위 마저 치리회장이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초법적인 해석을 했다. 박의관장로가 "헌법권징 제 56조 '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1인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질문하자,
 
헌법위는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녹취록에 기록된 것은 불법인데 합법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  총회헌법해석위라는 권위를 갖고 불법적인 절차를 합법으로 세탁하고 있다. 권징사유인 당회장의 직권남용은 온 데 간 데 없다.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은 총회의 권위에 의해 세탁되었다. 치리회장은 직권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위에 의뢰해야 한다.  
 
권징편 56조("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에서 기소위원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고, 60조 3항은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여 치리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
 
재판국원구성의 하자
 
그러나 헌법위는 재판국원구성에 대한 해석까지 초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박장로는 헌법권징 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한 채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위는 "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외하고 헌법 권징 제 2장(재판국) 4절(당회재판국) 제 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 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하였다.
 
당회원전원을 재판국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박영선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재판국원을 선정한 것이다. 13인들 역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여전히 당회원들이기 때문에  재판국원에는 기피가 되어도 재판국원을 선임하는데 당회원으로서 재판국을 구성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피소되었더라도 당회원이기 때문이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는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당회재판국원은 2인내지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때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봉천교회당회는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재판국원을 구성하는데 당회의 결의가 없어서 절차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는 이를 무시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헌법위, 당회보다 당회장의 권위 중시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직권으로 당회원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단지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녹취록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당회결의없는 당회장의 직권남용을 합법화한 것은 헌법위가 여전히 당회라는 단체의 권위보다 당회장이라는 개인의 권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구두고발, 즉석 고발장 작성, 서명없는 고발장, 당회결의없는 기소위원 및 재판국선정, 무죄추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여 고발장수용여부와 기소위원회 선정에 배제시킨 것, 당회결의없이 당회원전원을 재판국원으로 한 것은 심각한 헌법 규정 위반이다. 권징을 당하기 전에는 여전히 당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헌법위의 초법적 직무
 
따라서 헌법위는 초법적인 해석을 했고, 백남주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정정판결도 재심판결도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자체가 무효이다", "행정소송 서류에 접수결재도 되지않은 소송서류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하여 법리해석이 아니라 재판을 하고 말았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당회장도 직권남용을 했고, 헌법위도 직무를 벗어났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장로교의 치리회인 당회보다 치리회장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헌법위는 당회를 중시하는 헌법규정보다 당회장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판단을 한 것이다. 해석기관이 초법성을 띠면서 직무는 사법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는 교단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해석, 직무는 원래의 직무를 벗어나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이상 헌법위의 초법적 해석과 직권남용이 봉천교회 사건을 사회법정으로 가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은 무효이다.”(출처 : 서울지법 1999.10.1. 선고 99가합6550 판결 : 항소각하·상고기각【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하집1999-2, 13])
 
이처럼 비법인사단이라할지라도 회의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불법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나 결과물들은 무효처리하고 있다. 봉천교회당회는 처음 부터 고발절차와 기소위원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간다면 당회재판은 절차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지연이나 전관예우가 아닌 신앙 양심에 입각하여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법정이 가이사나라의 법정보다 권위있는 법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과 신앙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도 재판국장이 사적으로 박영선목사를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총회가 법리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면 장로교헌법의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제6조 ( 권징)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권징이 절차하자로인해 교회와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총회재판국, 개인의 판단보다 단체의 판단을 중시한 결정을 해야
 
교단헌법 정치편 2조는 '교회의 자유'로 명명되었지만 원래 미국장로교는 '단체의 자유'(corporate judgement, G-1.0302,Book of Order) 로 언급되어 있다. 1조 '양심의 자유'는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G-1.0301, Book of Order)로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장로교의 모법인 미국장로교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개인판단'으로 규정하고, '교회의 자유'는 '단체의 판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헌법위는 단체의 판단대신 개인의 판단을 중시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개인의 판단보다는 단체의 판단을 중시한 결정을 해야한다.
 
▲     © 황규학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재판국이 단체의 판단보다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면  예장통합측 교단은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교단최고의 사법기관이 치리회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한다면 전근대적인 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장로교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부디 당회장의 파워보다 당회의 파워를 중시한 결정을 하기바란다. 그것이 개인판단(치리회장의 판단)보다 단체의 판단(치리회의 판단)을 중시하는 장로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당회에 관해서는 국민일보가 한 때 추천했던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구하여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지금은 절판되었다. 





▲     © 황규학
[새로 나온 책]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 기사입력 2005-08-11 15:56 | 최종수정 2005-08-11 15:56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황규학 지음/

교회 분열과 갈등이 당회의 비민주적 절차,불투명성,상식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소리가 많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는 자기 내향적 권력갈등 구조로부터 벗어나 대화와 화합의 정신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당회 구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9

  • 당회장2011-05-21 11:10:50

    장로교회는 당회장과 헌법위워장과 재판국장이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한통속이되어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삯군질에 정신 빠진 자들이다 양심이나 신앙 양심은 찾아볼수 없는자들이다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를 봐라

  • 애통하**2011-05-21 09:56:34

    13인들
    절차가 그리중요한가요
    왜 죄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 하지 못하고
    뭔놈의 절차만 가지고 이리도 시끄러운것이요

  • 독수리2011-05-21 09:30:53

    이제 법정싸움은 그만 하고 기도하자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의 뜻을 가만히 물어보자

  • 일반상식2011-05-21 09:19:27

    -고소 및 고발의 효력이 구두 고발 후 서면 보정 절차를 밟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상식:후임목사 청빙문제를 본인이 알아서하겠다 두고봐라 한것이 말년에 일사천리로 하려다 잘안되니 보정절차 밟을려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추후에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0조 ~ 계속 읽어보면
    상식:11/28(주일)에구두고소하고 12/27(월) 한달만에 조사.기소.재판까지 사회법정도 집중심리요청해야 3개월이내에 1차공판하려고 애쓰는데. 박목사님 은퇴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무리하였고 ... 어짜피 법을어길바엔 후임목사 청빙을 자벽하시지 그러셨어요?

    -고소·고발장은 치리회장이 접수하고...
    상식:맞습니다. 그런데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 써서(작성)재출해라 그럽니까?

    - //문맥의대부분이// "당회장의 직권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라는
    상식: ~ 귀절이 자주나오는데 직권으로 후임목사 앉히실 일이지 합법이라는것을 가장하여 당회원 속여서 교인들 속이고 끝으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셨어요.

    //그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일이
    -13인헐뜯고. -사조직은 나가라는데 여전히 /호렙산/교사모/ 계속활동 감시중이고. -교인들에게 교회싫으면 떠나라! -이교회가 어떤교횐데 니들이 감히... -기도회도 불법 이것도불법 저것도 불법. -임시당회장도 쫓아내고. -재판국장포함하여 무조건 승리하니까! 니들은 나가라...
    -너무많아 쓸수가없어요.

    가장중요한것 하나 정리합니다.
    -생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봉천교회 미래의 문제입니다. (늦었지만 미래준비 하시라고 임기5년연장 동의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하셔서 밖에(총장)서는 잘하실줄 알았는데 지금도 염려되네요?
    -하늘나라가서 욕먹지 않으려합니다.
    -교인들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린것을...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봉천교회 미래를 위하여 헌법목사님께서는 기도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 법의 **2011-05-21 08:24:58

    목사님의 반론과 물음을 읽으면서 내가 전제주의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듭니다

    1. 박영선목사님의 사주에 의한 백남주의 질의와 헌법위원회의 짜고 치는 000과 같은 논리로 말하시고 계시군요
    2. 법학통론 이나, 형법총론을 배우셨나요? 거기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학설이 계재되어 있는가보죠?
    3. 총회헌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면 글자 그대러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다르게 하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4. 헌법제53조(고소,고발의 방식)나. 동법제54조(고소 고발의 조치)를 구두,고발후 셔면 보장 절차를 밟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정하여 있는대로 하면되고 아니면 안되는 것입니다
    5. 당회기소위원회및 당회재판국구성도 당회에서 선임된 것만이 유효이지 당회장이 지명한것이 당회가 선임 하였다고 하는것은 ?

    법을 만들어 행하여도 잘못 만들어 지거나 흠결이 있으면 위헌결정이나. 재판을 통하여서 면소판결을 받을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교단을 떠나서 독립교단, 아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곳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셔야 하는것이 좋을 줄 압니다

  • 재판국장2011-05-21 02:54:43

    재판국장과 헌법우원장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 법리보다 무언가 알수는 없지만 있는것 같다 여타 건을 추적해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즉시 알수 있을것이다

  • 헌법2011-05-21 01:09:06

    운영자 황 규학 님께

    황규학님은 교회법 전문가 맞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을 정확히 공부하고 글을 쓰세요.
    저는 위 교단 목사입니다.
    황규학님은 지금 본 교단 헌법을 왜곡하고, 총회 헌법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총회 재판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황 규학 님은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기사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53조 2항의 형식을 갖추면 된다. 고소 및 고발의 효력이 구두 고발 후 서면 보정 절차를 밟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당회원이기에 성명, 나이, 성별, 직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소는 교회요람을 보면 언제나 확인 가능할 것이고 죄과명 및 죄과내용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당연히 알 것이고 증거는 그 현장에서 목격자가 있기에 확인가능할 것이다. 설사 주소와 증거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추후에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형식을 갖추는 것은 추후 기소위원의 범죄사실 여부 조사, 기소의 제기, 재판 등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고발인이 고발한 피고발인이 정확한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고발장의 접수 여부는 당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가?
    고소·고발장은 치리회장이 접수하고(제53조 1항) 치리회장은 기소위원회에 이첩하면 된다. 고발장의 접수여부, 고발장의 기소위원회에 이첩여부를 당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당회 결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당회장 직권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0조 3항은 기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이 아니고 기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법이다. 피고소인의 죄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소위원회 구성과 기소의뢰는 분명히 다르지 않은가?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 재판국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결의’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당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당회장의 직권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당회의 결의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란다.

    위의 글은
    봉천교회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교단의 헌법과 권위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13인 장로님측이 불편해 하실 것을 알면서도 글을 올립니다. 양해바랍니다.

  • 정정당당2011-05-21 00:22:17

    무바라크 ####
    카다피 ###
    김일성 ###
    김정일 ###
    프로이드 정신학에서는 인간본인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고 하며, 어느순간에는 증오하는 자와 똑같은 행위내지 모방적 표현을 한다는
    논문 발표도 있는데 .....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봉천교회 성도들에게 그무엇을 나타 내시려고
    하실까?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땀과 정성 눈물과 감사와 온 마음으로 주님앞에 바친 연보들이....
    공동의회와 당회에서 정금처럼 소금처럼 빛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용하여야할 재정 아닙니까???

    저는 통탄하는 마음으로
    봉천교회의 당회와 재직회의, 공동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오랜세월을 지켜 보면서
    가슴이 아프며 개탄하며 전교인 앞에 박영선목사님과 작금의 권징에 참여한 당회원을
    주님앞에 기도 하였습니다.
    .
    한번도 순리의 바탕을 기조로 삼은적이 있었나요?
    미리 몇 권사들에게 집사들에게 미션의 각본을 만들어 오래전부터 각인시키고
    요소요소 거수기들 동원하여 심어놓고 일사천리 공산당 거수기 손에
    쪽패만 안들었지 각본대로 예산 결산 지출 모두 통과!!!

    땅땅땅!!!

    온갖 불법을 준비하고 하나님 교회가 안전지대 라고 안심하고 저지른 13명장로
    권징에 양심도없는 비열한 방법으로 당회의 기소위원구성 절차가 모든것이
    원천무효 기각의 결정으로 돌이켜 세우시는 역사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 주실것을 믿고 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창화하여 주시기를 강청하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 하나님**2011-05-20 23:15:47

    [헌법위의 해석보다는 이성광장로의 홍보(벽보)문건이 미리작성되었다면 어떻게 된일인가? ?? ??? ????

    --헌법위는 헌법규정을 벗어나 해석하였고 총회재판국이 할 일을 대신 판결을 하였다.
    ------------------------------------------------------------------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 보낸사람 : 이성광 11.03.22 18:53
    - 받는사람 : "백남주" whiteday24, "오균섭" "이상용" cryn11
    - 보낸날짜 :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18시 53분 04초 +0900

    [ 총회-헌법질의답변-홍보용-광고용입니다.(수정-최종)
    주의 =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답변이 올때까지는
    사용을 금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성광 ]
    --------------------------------------------------------------------

    << 답변서 : 3/23 총회발송->3/24교회도착 >> 교회벽보와 내용동일 합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위원회
    봉천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서울관악노회(봉천교회)원
    1) 박의관 장로 외 4인이 제출한 헌법 해석 질의(2011. 1. 24)’건, 2) 당회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1. 2. 14)’건,
    3)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1. 3. )’건, 에 대하여 2011. 3. 17.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병합 심리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답변서 별도자료)과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0004; 총회 헌법위원회의 답변 (질의 내용 중 일부)
    &#9711; 박의관장로의 질의서 중 :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인을 배제한체 기소위원 및 재판국원 구성에 대한 효력여부" 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봉천교회 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과 재판국원 선정은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 - 즉 봉천교회 재판은 합법이다"라고&nbsp;하였습니다.

    == == == == 중략 == == = 벽보내용과동일하여 중략합니다.
    --------------------------------------------------------------------

    * 총회 헌법위원회 답변서보다 먼저 작성된것 확실하구나.

    ** 총회재판국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봉천교회 무엇이 문제인가?(4)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