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나 재판국장이 제출한 것은 서류절차하자
봉천교회에서 재판을 실시한 장로들은 이성광장로가 직접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하고, 반대파장로들은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상고장을 총회행정직원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총회행정직원은 개인이나 치리회 따지지 않고 일단 접수하면 받아서 재판국으로 넘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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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은 당회재판국장이 아니라 노회재판국장이 되어야
총회직원은 개인이 상고장을 접수하더라도 상고장 접수자의 적격성을 따지지 않고 상고장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은 노회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닐찐대 특정개인의 상고장을 바로 접수시키는 것은 행정직원의 직무를 이탈한 것이다.
발신인은 당회재판국장이 아니라 노회 재판국장이되어야 한다. 재판기탁금도 봉천교회가 아니라 봉천교회 당회재판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직접 상고장을 쓴다면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서류접수를 시키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가라고 할 것이다. 총회행정직원이 서류접수자의 적격성을 파악하지 않고 개인의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은 잘못 처신하는 것이다. 이는 박영선목사 반대파의 장로들의 말대로,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접수시켰기 때문에 개인의 상고장을 수용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직원들이 정치적 재판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직원들이 재판절차의 불법성에 협조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총회행정직원이 상고장접수자의 자격을 다지지 않고 개인의 것이라도 수용한다면 이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총회직원까지 불법에 가담,..설교도용한 사무총장은 이미 훈계할 권위 상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회 임원회는 행정직원들이 정치적 재판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총회 직원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총회임원회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 넘길 것이다. 설교도용하고 학력위조한 사무총장은 이미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
직원들에게 훈계하면 앞에서는 들은 체 하지만 뒤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천교회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장, 심지어는 총회직원들까지 불법에 가담한 대형비리 사건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는 총회행정직원들은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상고장을 접수시키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재판국장이 시켜도 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상고장 접수의 명백한 절차하자가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기각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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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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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화해가 안될까.
1.걸고 넘어 질게 없으니 이단으로 몰아 보려고...(박영선교주를 믿는 가증한 자)
2.먹고 살려고 원로집 수리도 하고 고추장도 팔며 살아가니... (야합의 길)
3.교회 망치는 세 양아치와 세 똘마니...(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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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인인 동시에 교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지켜 본 사람이기에"이미 목사님쪽 장로들은 이미 재판국장인 이남순목사님께서 박영선목사님 편들어 땅땅 치면 끝난다고 목사님쪽 장로들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 주워서교인들을 가슴 아프게하고 있읍니다 비록 교회헌법은 잘 알지 못한다지만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앙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판가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 44년년이나 목양하셨던 교회와수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교인들을 하루 아침에내치고 교회를 분렬 시키고 이편 저편 패를 갈라놓고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말입니다
그나마 목사님의 대한 조그마한 남아있던 정마저도 그간속아 왔다고 한탄하는 교인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기도 드리며 기다리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켜 보고 있지만 재판을 한 박영선 목사님과장로들 신아을 가진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기좇아 두렵읍니다 교인들이 볼때 그들의신앙과 인격이어떠한사람들인지 다 잘아고 있는데 장로라는 직분니 마치 교인들위에 군림한 폭군처럼교인들을 협박이나 하고 자기 편이아니라고 기도회참석한 교인들명단을 만들어기도뢰에 참석한 것이이고 누구 만나ㅏ려고 갔던것이라고 하니 그럼 명단에서 이름을빼겠다고만일 총회가 불법과 말할수 없는 만행을 하며 총회 재판국 위원들께서 조정위원을 통해서 화해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3명을내쫓아하겠다고 고집하는 그사람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장로 자격을 가추고 있는 인물들인지 아실것 아닙니까 봉천 교회형편을 가장 정확하게파악하고 있는 지역 관악노회가 그야말로 바알에게 무릎꿇지않은 선지자가되어 다시 말해서 때묻지않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국위원들이44년의인맥을뒤로하고 하나님의피로 값주고 사신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기 위헤서잘못된것 잘못되었으니 원천 무효하고 화해 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웠는데 어떻게40년지기 친구를명분 삼아 공개적으로 재판 국장이란 분이그렇게할수 있는지 통합측총회는 이번봉천교회 문제를하나님의 공의로운판결이 내려지도록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기름부워 세우신 목획자들이 하님의 영광도 뒤로하고 교회명예도 땅에떨어뜨리고 목양헌 교인들의 신앙의 상처는 아에염두에도없고교인들이통곡하며눈물흘리며기도하는교인들나갈사람 다나가라고 더이상 교인들도 참고기다릴수만은 없지않겠읍니ㅣ까 분명히 교회는만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교이들의 안식처가 아니겠읍니까교인 총회를 열어서든지 투표해서형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사랑으로화합하지않고 무조건쫓아내고 교회분렬을 고집하는무리들을,일단 교회의분위기를파악해서 어느쪽 수가 더많히 교회를 ㄱ사랑하고 하님의뜻을순종하려는 믿음의사람들인지관악노회가 공의로 판결해주신대로원천무효하고 주안에서 화합할수 있도록하나님의교회를 지켜주고 세상악한영에서성도들을 지켜주는통합측교단이되기를 간절히기도드리면서저는눈에보이는 사람은두려워 하지않는교이입니다그러나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이시간 까지불꽃같은 눈으로 보고계신 하나님은두려워 함으로당하고 있는형편그대로올렸읍니다 -
나는 희정이 옛 애인입니다. 희정이를 찾고 있습니다. 닉네임 "저 희정이"님은 희정이의 거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사례하겠습니다. 연도와 날짜 층수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희정이하고 댁이 거길 간 것 같은데 이제 자백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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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예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 없으니까 편하시죠
이곳저곳에서 가끔 소식 듣고있었어요
요즘도 언니랑 팔레스호텔 가세요
저 서울가면 다시 가 보고 싶은데
그때는 2006년 5월22일 이었는데
6층에 그방이 그립더라구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제가 가슴이 졸여 혼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슬비가 내렸는데
언니(신권사님)도 건강하시죠 -
법률상 소송을 종결짓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쟁점을 해결하는 타협 또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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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결과는 통상 소송이 판결에 이르지 않고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것이다(→ 소의 취하).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화해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이후 소송의 재개를 막는다. 양쪽 당사자는 화해 내용을 법원에 의해 기록되는 동의판결로 만들 수 있으며, 흔히 그렇게 한다. 그러한 판결은 완전한 심리를 거친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송상의 분쟁이 재개되는 것을 막아준다. 통상 각 당사자가 화해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만일 타방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 및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화해 내용을 무시하고 처음의 분쟁을 재개할 수도 있다. 화해 내용 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 현대의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이 취하되거나 화해로 끝나기 때문에 화해는 소송과정의 중요한 국면을 이룬다. 'settlement'라는 용어는 신탁된 재산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현행법상 화해란 분쟁의 자주적 해결방식으로서 재판 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를 포함한다. 재판 외의 화해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이하)을 뜻한다. 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실제로 불법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른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해의 결과 서로 양보한 바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못한다(제732·733조).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제733조 단서), 이러한 사항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므로 창설적인 효력을 인정함은 화해의 취지나 당사자의 본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취소해도 화해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상의 화해에는 제소 전의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상의 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소 전 화해는 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제소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로(민사소송법 제355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계속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206조). 한국의 경우 소송상의 화해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주로 판결 일변도로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재판부담과중의 주요원인이며, 소송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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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나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박목사측 장로들이 13명의 장로를 쫓아내는데 협조하면 차기 장로 1순위로 밀어 주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필요하다는 모든 문서를 만들어 줬고, 좋지 못한 머리지만 잔머리를 총동원하여 협조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집안에 장로 된 사람이 없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장로 한번 되어 보려고 없는 돈을 마누라하고 싸워가며 알게 모르게 써봤지만 뜻대로 안되더군요. 나이는 자꾸 먹고 초조해져서 이번에도 잘못된 방법인줄 알면서도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사악한 편으로 줄을 잘못 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죽임 당해 순교하신 우리 조상님이 보호하사 이번 판결이 잘나오기만을 갈망했고, 목사님도 우리 쪽이 100% 이긴다고 큰 소리 치시기에 죽기 살기로 협조 했건만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편인가 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니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 장로 선거때 잊지 마시고 꼭 한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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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이남순 박영선 두 사람 놀이터인가? -
원래는 13인 장로 측에 가담했다가 쫒겨나서
박목사측에 붙어서 대성하신 분이지요
13인의 동료 장로 등에 비수를 꽂는 수훈을 세우시고
봉천교회 노회 총대로 위장 침투 하여 한표 불법 행사하여
67표(66.5표 이상)로 가결 되게 하는대에 결정적 역활을 담당하신 분이지요
이제 이 한표가 무효가 되면 가결이 무효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양반 명백한 업무 방해 죄가 성립되겠네요.
동려 장로를 팔아먹고 야봐위 짓만 일 삼는 이런 양아치는
다른 거 믿으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개조가 될 인간이 아니니까요.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장은 교회법에 대해 뭘 좀 알고 그 직위를 갖고 계십니까?
봉천교회 소송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자의 상고장을 총회에 품고 앉아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합니까?
총회 망신시키지 마시고 서류에 그토록 중대한 하자(흠)가 있다면 즉시 각하시켜 본 소송을 일단락시키십시오.
다들 알면 웃습니다. 뭣하는 곳이냐고?
그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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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총회재판국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바랍니다. 031-472-2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