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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들, 비대위구성 요청

  • 황규학
  • 입력 2011.06.14 02:57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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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을 방조한 현당회는 교회문제 해결할 수 없어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달라고 당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유는 황형택목사가 횡령을 했고 다른 하나는 코스타에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으며 경비만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당회는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황형택 담임목사님은 본 교회에서 시무하며, 그간 교회 공금 횡령은 물론 남녀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기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여선교에서 모금된 건축헌금까지 빼돌리는 등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황 목사님은 청빙당시에 미국 시민권자로 목회자격이 없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북시찰로부터 불법 행위로 유죄를 인정받고 평양노회 재판국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황 목사님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6월 9일자 사기, 횡령, 배임의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2. 황 목사님이 5월 8일 사임을 발표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셨더라면, 교회도 원만히 수습되고, 본인도 검찰에 고발되는 불미스러운 일과 총회로 부터 권징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7,800명(?)의 서명자들과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일부 당회원들이 황목사님을 전과자로 만들어 목회의 길을 막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성도들은 안타깝습니다. 

 
3. 누가 무어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불법 청빙을 묵과한 당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황 목사에 편향적인 손○배, 백○욱, 오○현, 유○철, 지○하 장로 등의 손에 휘말리지 말고, 이들 5인을 제외한 중립적인 당회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3편 제11조에 의거 황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당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회의 원상회복과 당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또한 현재 황목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권○호 목사와 기획실 부목사들은 사건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하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1 년  6 월  12 일    
  
                      강북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안수집사 모임

 
 

   당회와 황 목사님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황 목사님은 2006년 5월 1부터 5월 5일까지 열린 중국 상하이 코스타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제보입니다.

 
당시 모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내외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랜드 호텔 내 일식집에서 황 목사님이 가족들과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 유학 중인 우리 교회 출신 대학생이 부모의 권유로 코스타에 참석하여 보니, 순서지에 황 목사님 성함은 있으나 목사님은 참석하지 않으셨답니다. 한 유치부 교사도 중국에 가는 길에 코스타에 참석했다가 황 목사님을 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 상황을 검토한 결과 당시 황 목사님은 코스타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확실시 됩니다. 당회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서무부는 출장비 지급 여부와 금액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교회 남녀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해외선교 기금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그동안 선교회에서 관리하던 해외선교기금 통장이 황 목사님에게 넘어간 2007년 4월부터는 장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2010년에는 장부 정리 자체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결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4년 동안 해외선교기금 통장에서 영수증 없이 출금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황 목사님은 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4년 동안 해외선교헌금이 유용되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그 동안의 해외선교사역부 담당부장과 남녀선교회 회장단은 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3.  여선교회에서 모금한 건축헌금을 교회에 입금하지 않고 황 목사님에게 드렸답니다. 목사님은 사용처와 금액을 밝히시고, 헌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여선교연합회 회장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2011 년  6 월  12 일     
   

                            강북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안수집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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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2

  • 디데이2011-06-14 17:32:08

    의혹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당회는 정확히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으로써 정말 참담합니다...어떻게 처신를 했기에 목사라는 사람이 의혹투성이고 믿기지가 않을정도로 썩었을까요?사실유무를 떠나 이런 의혹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아니 목사한테 상납하는것도 아니고...어이없네요..황형택자신에게나 강북제일교회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사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 법조문2011-06-14 05:57:03

    반면교사라는 말 대로 기사를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사에서 "헌법 제3편 제11조에 의거 황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라는 부분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총회헌법 제3편 제11조는 [국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한 조항으로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입니다.
    그리고 권징편에 책벌에 관하여는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회 헌법상에 ⑥ 정직 외에 '직무 정지'를 판결하도록 정해진 조항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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