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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과반수 이하가 과반수 이상 당회원 징계할 수 있는 길 열려

  • 황규학
  • 입력 2011.07.11 02:10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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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장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회결의 없이 직권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들 구성할 수 있어
봉천교회 사건으로 인해 당회장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회결의 없이 직권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들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과반수이하 당회원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되었다. 봉천교회 당회에서 12명이 과반수 이상되는 13명을 권징재판하여 아웃시킨 것을 총회재판국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소수의 당회원들이 당회장과 함께 당회장을 반대하는 다수의 장로들을 아웃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총회판결문  © 황규학
 
예를 들면 5명의 당회원들 중에 두 명만 목사를 지지하고, 세 명이 반대한다면, 당회장이 두명을 내세워, 세 명을 출교면직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과반수 이상을 징계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라 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회장이 당회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을 임명해서 다수의 장로들을 권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위와 총회재판국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삭제)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제 앞으로 다수의 당회원들 때문에 목회하기 어려운 목사들은 자신의 지지파 두 세명의 장로만 있더라도 다수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
 
봉천교회 사건을 보자. 
 
봉천교회 당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의 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13인의 장로들에 대해 유죄추정을 하고 말았다. 13인 장로들은 2심, 3심 재판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예장통합교단의 권징편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는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책벌의 원칙] 3항은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봉천교회는 1심의 판결을 확정판결로 생각해, 최종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유죄추정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박영선목사측 사람들은 총회재판국판결요지와 광고를 주보에 실었다. 
 

▲     © 황규학

 
사회자는 권징당한 장로들이 사적으로 공적인 교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     © 황규학

 
당회실은 폐쇄하고 이미 열쇠도 바꾸어 놓았다. 
 

▲     © 황규학

 
오는 화요일 당회에 출입여부를 놓고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 면직, 출교, 정직을 받은 당회원들도 당회원임을 주장해서 참석하려하기 때문이다.
 
▲     © 황규학
 
12명의 당회원이 불법으로 13명을 권징하였다. 과반수도 안되는 장로들이 당회결의 없이 기소위원과 재판국을 선정하고 과반수 이상의 장로들을 권징했고,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은 불법재판을 합법재판으로 세탁하였다. 헌법조항을 첨가, 삭제, 왜곡해석을 통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제 과반수이하의 당회원들이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직권으로 과반수 이상의 장로들을 권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삭제) 특별한 상황(추가)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왜곡),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왜곡)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상황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과반수 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징계한다는 것을 "특별한 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이라는 문구를 첨가해서 해석했다. 불법은 첨가, 삭제, 왜곡을 통해서 합법으로 세탁된 것이다. 이는 특별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
 
합법을 불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적어도 교단법정이라면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에 근거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합법을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법을 불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왜곡 해석하고 판단한 것이다. 성경은 의인은 합법이므로 의롭다 하고, 악인은 불법임으로 정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명기 25:1)
 
그래서 교단은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반수 이하의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권징한 희대초유의 재판을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이 정당화한 것이다.
 



▲    박영선목사 지지측이 살포한 유인물 © 황규학
 
봉천교회 박영선목사 지지파들은 이러한 불법적 총회재판에 근거, 1심의 판결이 확정판결인양, 2심, 3심이 권징판결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로 오해하고 곡해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교단헌법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윗물이 흐리다 보니 아랫물도 흐렸던 것이다.  당회판결문을 교회당벽에 붙여 놓았다.     
 

▲     © 황규학

     
그리고 박영선목사 반대파 장로들을 신천지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신천지로의 매도는 삼성교회, 박철수이단으로의 매도는 대양교회에서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     © 황규학

 
봉천교회 1부 예배는 교인들이 100여명도 되지를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교회가 텅비어 있었다.
 
▲     © 황규학

 
이는 교회가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양심이 굴곡된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의 사태는 예장통합교단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망교회, 봉천교회건의 불법적인 헌법해석
 
총회헌법위는 소망교회, 봉천교회와 관련 초법적인 헌법해석을 내렸다.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하는데 발성표결(가하면 가하고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로 하는 것을 정당시 했고,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노회가 할 수 있는 변칙적인 해석을 가했고, 과반수 이하의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권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해석을 했다.
 
이처럼 굴곡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도들은 울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이단대책위를 보면 총회의 자화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대위위원들은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은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빠져나오게 하고, 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교단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소망교회, 봉천교회사건은 교단의 양심이 굴곡된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황규학

 
한기총의 사태는 양심이 굴곡된 각교단의 관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총회재판국,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사람의 의지 중시 
 
소망교회, 봉천교회와 관련한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은 법리보다는 권위를,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사람의 의지를, 단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헌법조항보다는 기관의 결의를 중시한 판단을 했다.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봉천교회 박영선목사 지지파들 역시 하나님보다는 사람편에 섰기 때문에 무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당당한 사람들은 불법과 무법을 할 이유가 없다. 법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은 하나님의 감동인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봉천교회당회, 무죄추정원칙 고수해야
 
그러므로 일단 총회헌법위나 재판국, 예장통합 산하교회 등은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봉천교회는 노회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박영선목사를 위주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위주로 행동해야 한다. 
 
봉천교회 13인 장로들은 총회재판은 사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었으며 노회의 무죄판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 황규학
 
 
 
관악노회는 속히 접수된 권징과 관련한 항소장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 황규학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대하 19:6)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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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 천국백성2011-07-16 12:43:28

    (롬 14:1~4)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 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롬14:10~12)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을 뵐 때에 심판대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 치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직접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 확인서2011-07-12 13:20:20

    2011년 5월 2일 서울관악노회재판국은 2011년 4월 28일자 박의관장로에게 서명하여 발행한 재판계류 확인서가 착오가 있었기에 해명한다면서 2011년 3월 25일자 서울관악노회가 접수한 항소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년 3월 25일 이전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떤 항소장도 접수된 일이 없음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 3월 25일자 항소장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보라고? 이것이 확인서라니까요? 투 : 교인님!

  • 투: **2011-07-12 11:18:50

    윗기사 맨 하단에 확인서 안뵈유??/ 돋보기 눈에다 대줄깝쇼?????
    변/인지 된장/인지 눈앞에 펼쳐줘도 안보이죠?
    밥을 퍼먹여야 바밥인줄아는 그쪽분들 장로교회 장로없는 교회만드는 골빈자들
    주여 저들 모두 한곳에 쳐박아 한3년 푹섞어지낼 기도원에 좀 보내줍쇼 예@
    연구대상 도데체 무엇이 될꼬 휴~~~

  • 교인2011-07-12 09:03:37

    노회에 항소심이 계류되었다면 사건번호, 접수증을 2011년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 곳에 올려 놓으면 항소심이 계류되었다고 믿는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니 지금까지 봉천교회 교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교인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그 정도 속았으면 되었습니다. 이 들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지면 사회법으로 가면 이긴다고 여러분을 또 끌고 갈 것입니다.

  • 나도봉**2011-07-11 22:41:00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소리를 그것도 한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가?
    재판국에서 4월28일자 확인해 주고 또 5월2일 5일만에 번복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개만도 못한 놈들!
    봉천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저쪽에다가는 저렇게 문서를
    보내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다니 아벨을 죽이고도
    안 죽였다고하는 가인과 똑같지 않소.
    또 봉천교회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발표하지도 않고 유리한 것만
    그것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인들을 호리는 무리가 아니오?
    세상이 다 알고 온교회가 다 아는 일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요? 기가찰 노릇이구만.
    사표의사만 하고 반려된것을 사표로 처리하고 행정 쟁송을
    징계확정인양 떠드는 꼴이라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사람의 탈을 쓴 마귀의 앞잡이 아니요?
    권징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며 사랑으로 해야하며 악의적인 징계가 아니거늘......
    억울하거나 떳떳하면 노회,총회에 상고하여 나의 징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라고 오히려 권고하여 상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오.
    유럽과 서구가 몰락한 것은 교회가 사회 정화 기능을 잃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겠으며 기도할 마음이 나겠소?
    제발 정신 차리시오.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이생에서 핍박받으며 사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하나님앞에
    설때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이겠소?
    봉천교인들은 대부분 누가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으나
    교회의 평안과 방주로서의 역할에 흠집이 날까봐
    참고 있는 것이요.
    더 지체하여 폭발하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알거 아니요.
    부디 옳은 길을 가기 바라오

  • 맘대로**2011-07-11 19:02:10

    회의법에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민주주의 방식의 꽃이다.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것은 신앙적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수결"이라니 그렇게 믿어야지!
    작은팀에 모여라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그 소수에 반드시 넣어야 할 인자가 있다 "-목사-당회장-"
    이런 선례를 만든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려는지 꼭 보련다.

  • 제주도**2011-07-11 18:52:30

    그쪽 육지교인들 보쇼
    음.. 사람들이 좋아거유 바본거유 뿌리는 하나인데 어째 그지경이유
    장로교회 챙피 봉천교회가 다 시켜뿌요?
    육지가서 한수 가르쳐 드리꽝
    아무튼 기도 열씨미 할꺼유-------
    분발 하십쇼꽝

  • 교인2011-07-11 17:50:35

    봉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성경을 안다면서 총회를 부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총회를 부정하면 노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노회를 무너뜨리고, 총회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입니다. 그리고, 교인을 선동하여 교회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정말 무서운 착상입니다. 교회제도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금 영적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영 분별능력을 주시옵소서!

  • 통합측**2011-07-11 16:57:02

    통합측 교단에 박영선 이남순 두 무법자들의 횡포를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

    지금 당하고 있는 봉천교인들의 고통은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 않아 당신들에게도 닥쳐올 것입니다.

  • 십자가**2011-07-11 16:20:26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의 소속으로서 우리 봉천교회의 지각이 있으시고 인내하셨던
    존경하는 장로님 서른다섯분 어르신분 들께 호소합니다 !!!

    위의 봉천교회기사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

    저와 성도님 여러분과 대한예수교 장로님들께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장통합, 과반수 이하가 과반수 이상 당회장로당회원 징계할 수 있는 길 열려/.....

    당회장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회결의 없이 직권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들
    구성할 수 있어/ .....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상황/....

    합법을 불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소망교회, 봉천교회건의 불법적인 헌법해석/...

    총회재판국,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사람의 의지 중시 ...

    존경하옵는 우리교회 장로님 성도님이시여***
    우리 봉천교회는 장로교단소속 장로교이며 장로교를 신뢰하는 성도들의 교회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천교회 성도들이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한 작당들에게
    너무도 무시당하고 있어서 분노 하면서 감히 성도로서 주권회복과
    교회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봉천교회에 현존하시고계시는
    시무장로님과, 은퇴장로님과, 원로장로님과, 협동장로님!!!
    모두 서른다섯분 장로님들께 우리교회문제에 대하여 감히 성도로서 항의와요구를 합니다.

    개탄하면서......
    윗 기사를 정리하여 보면서 너무도 무지하고 성도들이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못하는
    무능하고 바보 천치들의 봉천교회라는 점이 아낌없이 부각되는 기사가 오늘도 여지없이 컴퓨터 화면을 장식 하여 버렸습니다.지금 한국교회와 모든 기독인들인 저희 봉천교회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봉천교인들 모두에게 쏟아지는 따갑고 멸시하는 눈초리가 메스컴을 통하며 전국 신학대학이 우려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기도하지요???

    우리들의 멘토이신 장로님 이시여 모두 께어나십시요!!!

    대한민국 장로교회 교단이 지리멸렬 부정과 사욕으로 가득한 정치목사들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는 통합장로 교회이며
    서른다섯분 장로님들께서 책임있는 행동으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십시요!!!

    구멍난 배를 침몰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건가요???
    계혁에의 중심에 서십시요?

    교회를 성도들에게 돌려주십시요!!!
    성도들을 장로교리에 맞게 장로님들이 가꾸시고 이끌어 가십시요?

    힘이없으시면 모두 연대하셔서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신학대학교와
    노회와 전국 장로협의회와 각 언론 들에게 봉천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연대 하십시요~~~

    성도들이 청년들이 각기관들이 협조할 호소문을 쓰십시요!!!

    장로님들이 여호수아가 되십시요!

    저희는 십자가 군병이되어 장로교단의 자존심을 지킬것입니다.

    봉천교인 여러분 !!!
    우리는 더 이상 바보 등신 멍청이가 되지맙시다.
    서른다섯분 장로님들께 모두 결집합시다.

    그래서,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봉천교회로 가꿉시다.

    지금은 박영선목사님측 무법자들 무서워서 실명이 어렵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실명으로 쓸수있도록 정상화로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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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과반수 이하가 과반수 이상 당회원 징계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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