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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과반수 이하가 과반수 이상 당회원 징계할 수 있는 길 열려

  • 황규학
  • 입력 2011.07.11 02:10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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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장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회결의 없이 직권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들 구성할 수 있어
봉천교회 사건으로 인해 당회장이 특별한 상황이라면 당회결의 없이 직권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들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과반수이하 당회원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되었다. 봉천교회 당회에서 12명이 과반수 이상되는 13명을 권징재판하여 아웃시킨 것을 총회재판국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소수의 당회원들이 당회장과 함께 당회장을 반대하는 다수의 장로들을 아웃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총회판결문  © 황규학
 
예를 들면 5명의 당회원들 중에 두 명만 목사를 지지하고, 세 명이 반대한다면, 당회장이 두명을 내세워, 세 명을 출교면직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과반수 이상을 징계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라 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회장이 당회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원을 임명해서 다수의 장로들을 권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위와 총회재판국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삭제)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제 앞으로 다수의 당회원들 때문에 목회하기 어려운 목사들은 자신의 지지파 두 세명의 장로만 있더라도 다수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
 
봉천교회 사건을 보자. 
 
봉천교회 당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의 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13인의 장로들에 대해 유죄추정을 하고 말았다. 13인 장로들은 2심, 3심 재판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예장통합교단의 권징편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는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책벌의 원칙] 3항은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봉천교회는 1심의 판결을 확정판결로 생각해, 최종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유죄추정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박영선목사측 사람들은 총회재판국판결요지와 광고를 주보에 실었다. 
 

▲     © 황규학

 
사회자는 권징당한 장로들이 사적으로 공적인 교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     © 황규학

 
당회실은 폐쇄하고 이미 열쇠도 바꾸어 놓았다. 
 

▲     © 황규학

 
오는 화요일 당회에 출입여부를 놓고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 면직, 출교, 정직을 받은 당회원들도 당회원임을 주장해서 참석하려하기 때문이다.
 
▲     © 황규학
 
12명의 당회원이 불법으로 13명을 권징하였다. 과반수도 안되는 장로들이 당회결의 없이 기소위원과 재판국을 선정하고 과반수 이상의 장로들을 권징했고,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은 불법재판을 합법재판으로 세탁하였다. 헌법조항을 첨가, 삭제, 왜곡해석을 통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제 과반수이하의 당회원들이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직권으로 과반수 이상의 장로들을 권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삭제) 특별한 상황(추가)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왜곡),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왜곡)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상황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과반수 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징계한다는 것을 "특별한 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이라는 문구를 첨가해서 해석했다. 불법은 첨가, 삭제, 왜곡을 통해서 합법으로 세탁된 것이다. 이는 특별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
 
합법을 불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적어도 교단법정이라면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에 근거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합법을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법을 불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왜곡 해석하고 판단한 것이다. 성경은 의인은 합법이므로 의롭다 하고, 악인은 불법임으로 정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명기 25:1)
 
그래서 교단은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반수 이하의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권징한 희대초유의 재판을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이 정당화한 것이다.
 



▲    박영선목사 지지측이 살포한 유인물 © 황규학
 
봉천교회 박영선목사 지지파들은 이러한 불법적 총회재판에 근거, 1심의 판결이 확정판결인양, 2심, 3심이 권징판결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로 오해하고 곡해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교단헌법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윗물이 흐리다 보니 아랫물도 흐렸던 것이다.  당회판결문을 교회당벽에 붙여 놓았다.     
 

▲     © 황규학

     
그리고 박영선목사 반대파 장로들을 신천지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신천지로의 매도는 삼성교회, 박철수이단으로의 매도는 대양교회에서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     © 황규학

 
봉천교회 1부 예배는 교인들이 100여명도 되지를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교회가 텅비어 있었다.
 
▲     © 황규학

 
이는 교회가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양심이 굴곡된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봉천교회의 사태는 예장통합교단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망교회, 봉천교회건의 불법적인 헌법해석
 
총회헌법위는 소망교회, 봉천교회와 관련 초법적인 헌법해석을 내렸다.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하는데 발성표결(가하면 가하고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로 하는 것을 정당시 했고,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노회가 할 수 있는 변칙적인 해석을 가했고, 과반수 이하의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권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해석을 했다.
 
이처럼 굴곡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도들은 울고 있는 것이다. 사이비이단대책위를 보면 총회의 자화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대위위원들은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은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빠져나오게 하고, 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교단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소망교회, 봉천교회사건은 교단의 양심이 굴곡된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황규학

 
한기총의 사태는 양심이 굴곡된 각교단의 관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총회재판국,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사람의 의지 중시 
 
소망교회, 봉천교회와 관련한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은 법리보다는 권위를,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사람의 의지를, 단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헌법조항보다는 기관의 결의를 중시한 판단을 했다.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봉천교회 박영선목사 지지파들 역시 하나님보다는 사람편에 섰기 때문에 무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당당한 사람들은 불법과 무법을 할 이유가 없다. 법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은 하나님의 감동인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봉천교회당회, 무죄추정원칙 고수해야
 
그러므로 일단 총회헌법위나 재판국, 예장통합 산하교회 등은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봉천교회는 노회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박영선목사를 위주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위주로 행동해야 한다. 
 
봉천교회 13인 장로들은 총회재판은 사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었으며 노회의 무죄판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 황규학
 
 
 
관악노회는 속히 접수된 권징과 관련한 항소장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 황규학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대하 19:6)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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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 박교주2011-07-11 14:56:11

    고아원 쫓아내고 여자원장 자살하게 하고 내 집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봉천교회 접수할려고 13장로 내쳤는데
    사탄이여! 나에게 간교한 악신을 더 부어 주소서
    얼굴과 말은 예수라는 자를 믿는 것처럼 하게 하셔서
    저의 간교에 넘어지게 하소서
    악마의 왕 사탄이시여!
    그리고 웨신도 접수할려고 저의 충복 몇을 벌써 심어 났습니다
    그 여자 이사장도 결국 자살 하게 만들도록 악신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고아원 처럼 봉천교회, 웨신을 접수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남순이 그것이 내 음모를 누설해 버렸으니
    '내가 웨신대를 우리 교단 것(내 것)으로 만든다' 말을 해 버렸으니.
    말은 우리 교단이라 했지만 내 충견들 갔다 놓으면 내 것이 되지.
    그러고 나서 내 충견도 말 안들으면 감쪽같이 없애 버리는거야.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으흐음...
    그래서 내 아들 딸 손주 악마 새끼들에게 하나씩 주어야지.... 으으흐음

  • 승자의**2011-07-11 14:14:22

    법으로 이겼으니 뭐라 할 말 있나요?
    천상 하늘나라에 가서나 진실을 밝혀야지요.
    세상 법은 억울한 일이 참으로 많지 않나요?
    법으로 졌으면 따르는것도 ...악법도 법이라고 하쟎나요?
    억울한 일이겠지만...
    다시 항소해서 뒤집어지게끔 하던지요...

  • 주여1**2011-07-11 11:50:33

    5공 전두환시절때 군인들이 절 법당에 워카(군화)를 신은제로 올라섰다고 불교에서는 그 사건을 불교의 치욕 "법란"이라고들 합니다.

    봉천교회에서는 이병철 장로라하는 사람이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유아부실(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예배실.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는 권사들을 내 좇았습니다.

    재판에 이겼다.감히 시설부장 장로 허락없이 기도를 해? 안하무인 이병철장로님을 누가 좀 말려주세요.

    예전엔 바르게 산 이병철장로님께서 하신말'''박영선목사는 "캉'권사님의 조절을 받고 목회한 무능한 목사라 떠들고 다니시더니 어찌 이리도 변화된(???)삶을 사는고?

    도대채 그양반이 우리 정통교단의 장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 똘아이?2011-07-11 11:03:52

    말꾸미는데 도사인것보니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맹서 한다는 박영선목사와 같은것?

    1. 2011.1.12일 "사카" 에서 박의관장로님을 만나 항소장을 받을수 없다고 한것도 아니라고 할것인지

    2. 2011.1.13 교회 사무원 "지선영"양이 받은" 우편물 접수확인 증명서"(행운동우체국발행) 도 부인할 것인지

    3 2011.1.14 봉천교회 발송제1호(항소장송부)와, 제2호(행정소송 답변서 송부)를 김명붕씨가 노회 재판국장 이재명장로에게 접수 시킨것도 부인 하는 것인지

    4. 위 두건의 문서가 같은날 같은 사람에 의하여 접수되어 "행정소송"은 재판을 하여 총회까지 올라 갓는데 한건의 항소장은 접수 받은일이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 정신이상자가 아니지

    5. 2011.4.28. 당사자인 장우성장로의 신청에 의하여 항소장을 2011.1.14 에받아 "계류중 임을 확인"한다는 노회 재판국장의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인지

    6. 소송당자도 아니고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재판국원인 "송유광목사" 와 "하근택장로" 가 재판국장을 노회로 불러내어 박영선목사의 사주를 받아 반강제적으로 직인을 찍어 "확인서 해명"을 받아낸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지

    7. 항소인 13명의 요구가 없었는데 재판국 마음대로 항소장을 제출자인 방영철목사가 아니고 항소인인 박의관장로나 장우성장로에게 반려 하는것이 적법 한것인지

    이상의 사실을 볼때 진실을 왜곡하려는 교주를 닮은 못된 짖만하는 정신병자 아닌지를 뭍습니다

  • 교인2011-07-11 09:46:29

    항소장의 사건번호가 몇 번이며, 몇 년 몇 월 몇 일에 접수되었는지, 사건번호와 접수증을 이 곳에 올려놓으십시요? 그렇게 하면 믿고, 올려 놓지 못하면 봉천교인들을 속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한은 2011년 7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봉천2011-07-11 08:00:17

    봉천교회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어떠셨나요?
    많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으십니까?
    위의 사진은 실제 1부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당 사진입니다
    일반 기도회보다도 못한 교인이모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예배시 사회를 보신 장로님 성경봉독할때와 광고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장로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을 탓하지말고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 금요일 교육실에서 기도하려는 권사님들을 쫓아 내셨다면서요
    그것도 신발을 신고 올라와서... 장로직분가지신분 맞습니까?
    그 권사님들이 장로님께 당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십시요
    다른 교인들이 장로님 부인권사님께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성령방해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교회가 장로님 개인소유입니까?
    똑같이 헌금내고 공동의 예배처소를 기도를 하기위해 사용하겠다는데 시설부장이 대단하십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장로님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같이시무하던 장로님들을 고발한 장본인인것을 가족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제 하루종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주일이 즐거우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장로님의 고발로 인한 13명장로님들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장로님도 부인이있고 자식들이 있지않습니까?
    13명 장로님들은 무슨 죽을죄를 지었습니까?
    고소하시고 편안하십니까?
    같이 시무하던 장로님들께 총을 겨누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지난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정상의 사고를 가진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모습인지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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