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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와 교회의 자유

  • 황규학
  • 입력 2011.08.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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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 교회의 자유권 남용, 노회가 당회를 치리할 때
교회의 자유
 
이번에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결정은 예장통합 헌법 정치편 제 2조에 따른 결과였다. 정치편 제 1조는 국가에 대한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2조는 국가에 대한 교회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조에 나오는 말이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교단헌법을 만들 때에 가장 먼저 이용한 조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조에 따라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공회신앙을 강요하는 국가에 신앙양심의 자유를 갖고 항전했고, 결국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영국을 떠나 미국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었다.
 
2조는 교회양심의 자유 이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 조항은 미국장로교단 헌법에 처음 수록된 조항이다. 미국장로교도들은 초기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교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견제하였다. 당시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와서 교회양심의 자유를 추가한 것이다.
 
미국교단헌법은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판단'이고, 교회양심의 자유는 '단체의 판단'이다. 모두양심에 토대를 둔다. 오늘날 검사나 법원의 판사들도 양심의 자유없이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기소독점주의나 자유심증주의로 양심의 자유를 묻어버리는 것이다.    
 
이번, 황형택목사에 대한 판결은 교단이 '교회의 자유'를 갖고서 목사에 대한 자격무효선언을 한 것이다.
 
권징편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이 있다.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강북제일교회의 사건은 정치편에 나오는 교회양심의 자유와 권징편에 나오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따른 처분이었다. 따라서 목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한, 국가가 아니라 교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교단이 황형택목사를 청빙무효시키는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절차를 준수하면 하자는 치유되기 때문에 소송은 하나마나한 식이 된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를 사모하는 모임(황사모)은 황형태목사의 한국 국적이 회복되었다고 문자를 돌렸다.
 

▲     © 황규학

 
 
일단 한국국적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었는지, 미국국적포기절차가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황목사에 대한 교단행정재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황목사의 국적회복과 위임목사직 회복은 상관없어
 
황목사의 국적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리도 없지만 국적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미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황형택목사위 위임목사직은 회복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다고 한들, 황목사의 위임목사직은 회복되지 않는다.
 
법원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지만, 목사의 해임이나 무효 등에 관한 결정은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교단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대법원 판례는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두 기각한다. 황사모측이 황형택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를 법원에 갖고간다고한들, 이는 100% 기각이다. 법원은 "목사지위에 관한 사항은 재판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할 것이다. 신평로교회 사건을 보면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노회의 결정에 맡긴다"며 기각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황형택목사건에 대해서 헌법 2조(교회의 자유)에 따라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화 했다. 예장통합이외에 다른 교단은 거의 행정재판에 대한 규례가 없다. 예장통합교단만이 행정재판이 있다. 행정재판의 첫번째 희생자가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이고, 두번째 희생자가 황형택목사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곤목사는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었고,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여전히 광성교회당에 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황목사가 아니라 황사모
 
문제는 황형택목사가 아니라 황사모이다.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임시당회장 업무중지를 위한 서명을 하고, 황목사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문자를 돌리는 등, 딴나라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정치조직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는 교단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황목사에 대한 맹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 재판국의 결정, 노회의 판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번도 교단헌법과 관련한 정상적인 교회법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목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황목사는 장로를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목사의 자유를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강북제일교회 이면을 보면 황목사나 교인들, 당회가 탈법을 저지른데 있다. 그래서 탈법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것이다.
 
이 문제를 황목사나 황사모, 일부 당회원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다. 강북제일교회 전체가 탈법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시민권의 문제, 교인총회의 문제, 타교단 부목사 선정의 문제, 당회 의결의 문제, 장로선임에 대한 문제,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 등 탈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당회가 탈법의 온상
 
황형택목사의 건은 단지 하나의 탈법이 드러난 현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보다 궁극적인 것은 타교단 부목사를 인정하고, 시민권자 목사를 방치하고, 허술한 재정관리를 하고, 교인들의 장로선거권의 권리를 묵살시킨, 당회가 탈법의 온상이었다.
 
강북제일교회는 황목사가 아니라 당회가 문제였다. 장로교는 일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가 책임을 지는 교파이다. 황목사는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지었고, 이제는 교회의 문제에 관한 한 당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까지는 당회가 교회의 자유를 갖고 마음껏 그 자유를 남용했지만, 이제는 상급치리회인 평양노회가 교회의 자유를 갖고 당회를 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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