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이 장로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사울을 본받아야
강북제일교회의 문제는 심각한 영적인 혼란과 법적인 혼선에 있다. 장로 30여명을 일개 집사가 모두 임명하고, 의장은 반대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호명하여 임명한 것은 교인의 선거권 권리를 유린하고 박탈한 비민주적이며 임직문란사건이다.
I. 영적인 접근
제4편 예배와 예식편 "5-1-2항"에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고 규정되어 있다.
임직은 부름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인데 집사 개인이 자신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사람을 선출하여 임직하게끔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자세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2,000여년 교회사에서도 100여년의 한국교회사에서도 집사가 자신을 포함하여 장로 30여명을 임명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임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인데 집사가 이를 찬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권정수 목사 역시 하나님의 영역을 유린한 인간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비신앙적인 일을 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성현목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방조한다면 원목사는 하경호집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아닐 것이다.
강북제일 목사들은 찬양 대신 김수희의 멍에나 불러라
임직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목사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목사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의리때문에 침묵해야 할 우리는 당신의 목사들"일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목사들은 찬양을 하지말고 단위에 서서 김수희의 멍에나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저항정신 없는 신도들은 이 노래나 따라 불러라. "그대 앞에만 서면 왜이리 작아지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을 인간이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하는 일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삼상 13: 8-14)
하경호집사,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하경호집사에게 당신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 한 것이다. 임직은 목사와 당회, 해당교단의 노회에서 결의해서 해야 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일 개인이 임직을 위한 장로를 피택하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일을 가로채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영적인 망령행위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인들은 300여명이 줄었고 매달 4-5천만원씩 적자이다. 교인들은 빚더미에 올랐다. 하나님이 영적인 망령된 행실이 자행되는 강북제일교회를 축복할는지 의문이다. 권정수목사 역시 여기에 춤을 추지 않도록 바란다. 처음부터 망령된 행실에 입각해서 선출된 장로를 교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행위이다.
II. 법적인 접근
강북제일교회는 지난 11. 24일 교단헌법 정치 제 2편 제 1장 원리 제 2조에 의거 "어떤 교회등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조직을 옛그리스도꼐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권리가 있다"와 강북제일교회 정관 제 7조 5항 "교회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목사의 청빙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교회의 영적인 공백을 막기 위하여 특별 교회 운영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특정목사를 선정하고 공동의회출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사역하도록 한다"에 의거하여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을 새로운 당회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리당회장의 초빙 법적 근거는, 교단 헌법 정치 제 2편 제 1장, 원리 제 2조, 67조 5항, 정관 7조 5항, 8조 5항(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특정 연유없이 직무유기를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을 경우, 당회원이나 또는 제직들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통하여 특정목사를 청빙하여 임시당회장을 대신할 수 있다) 의거 대리당회장을 청빙했다고 주장했다.
a. 법원칙의 접근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담임목사와 대리당회장청빙을 주장했으나 장로선출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의 법은 오직 교회의 자율권으로 행해지는 교인총회 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단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웃기고 이상한 것이 된다" 고 하여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깡그리 무시하였다.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라는 것은 법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지, 법이 있을 때는 결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하위 결의법에 불과할 따름이다.
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평성이고 일관성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법이 상황이나 사안,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면 고무줄법이 되어 법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담임목사 청빙과 대리당회장청빙에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중시했다면, 장로선출에도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중시해야 한다.
어떨 때는 교단법, 교회정관을 중시하고, 다른 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면 법상식을 벗어나고, 법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가헌법보다는 자신들의 결의와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성문법국가에서 국가헌법을 중시하지 않고 힘있는 사람들의 결정과 결의를 중시하다 보면 법은 유린당하게 되어있다. 오늘날 예장통합교단의 문제는 헌법보다는 결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황형택사건처럼 교단법이 없으면 교단의 결의가 보충법으로 법을 대치한다. 그러나 법이 있을 경우 결의는 하나의 의견표시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하경호집사는 법과 결의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결의를 중시했더라면 처음부터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운운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므로 법적인 일관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장로선출은 무효이다.
b. 교회정관의 접근
정관은 장로선거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
장로선거는 정관 21조 2항에 있는 대로,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에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신도들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장로선출은 적어도 하경호가 아니라 당회가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신도들이 가부간 결정이 아니라 2/3이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교단법과 정관을 갖고서 대리당회장을 선출했다고 하면 장로선출이나 목사선출도 교단법과 정관을 준수해야 했다.
대리당회장도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근거하여 선출했다고 했다.
담임목사도 교단헌법과 정관에 입각하여 선출했다고 했다.
교적 정리도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기초하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로 선출은 교인들의 결의에 입각해서 선출했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필요치 않았다. 하경호개인이 추천하고 발성표결로 선출했다. 하경호는 이렇게 말한다.
"현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의 법은 오직 교회의 자율권으로 행해지는 교인총회 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단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웃기고 이상한 것이 된다"
이는 하경호의 모순법이었다. 대리당회장, 담임목사는 교단법과 교회정관에 근거하여 선출하고 장로선출은 법과 상관없이 하경호가 자신까지 포함하여 측근자들 30여명을 추천하고 교인들의 발성결의(반대의견 물어보지도 않음)를 통하여 하경호측근 특정인들만 선출하였다. 이남순 대리당회장은 반대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타락과 불법, 물리력, 편법이 판을 치는 곳이 강북제일교회 이고, 목사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관에는 비상사태시 특정인이 장로선출을 위임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관으로 접근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점점 망령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황형택이 부패했고, 교단결의를 위반했다면 현재의 하경호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여 영적으로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다. 원성현목사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 장로 30여명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경호개인이 하경호의 사람들을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후보는 당회가 추천해야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는데 하경호가 후보로 추천하고 반대의견을 묻지도 않고 발성표결로 선출했다. 모두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담임목사도 하경호 개인이 선정해서 가부간의 찬성으로 데려온 것이다.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모두 불법인 셈이다.
원성현목사는 이러한 영적인 망령된 행실에 대하여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과연 칼빈 전공이사실이라면 이러한 망령적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겁장이 칼빈이 아니라 용감한 루터가 되기를 바란다. 원성현목사는 영적으로 망령된 행실을 지지 방조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지지한다면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강북제일교회의 장로선출은 정관을 위배했고, 교인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속히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모두 무효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1/3 이상 서명을 받아 원목사가 회의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교회 정관에 따라 청원자들이 발기하여 소집하여 장로선출투표에 대해서 무효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장로선출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영적으로 망령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강북제일교회의 교회성장은 요원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가 한 집사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으로 갈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강북제일교회의 하경호 집사와 목사들, 신도들은 이 글 밑에 달린 '강남노회와 헌법위, 법과 결의의 혼선'이라는 필자의 글을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
루터 v. 김수희
이제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를 불러야 하지, 김수희의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물리력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신도"를 불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망령된 행실에 대한 마지막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김수희 보다는 루터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I. 영적인 접근
제4편 예배와 예식편 "5-1-2항"에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고 규정되어 있다.
임직은 부름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인데 집사 개인이 자신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사람을 선출하여 임직하게끔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자세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2,000여년 교회사에서도 100여년의 한국교회사에서도 집사가 자신을 포함하여 장로 30여명을 임명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임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인데 집사가 이를 찬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권정수 목사 역시 하나님의 영역을 유린한 인간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비신앙적인 일을 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성현목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방조한다면 원목사는 하경호집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아닐 것이다.
강북제일 목사들은 찬양 대신 김수희의 멍에나 불러라
임직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목사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목사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의리때문에 침묵해야 할 우리는 당신의 목사들"일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목사들은 찬양을 하지말고 단위에 서서 김수희의 멍에나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저항정신 없는 신도들은 이 노래나 따라 불러라. "그대 앞에만 서면 왜이리 작아지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을 인간이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하는 일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삼상 13: 8-14)
하경호집사,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하경호집사에게 당신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 한 것이다. 임직은 목사와 당회, 해당교단의 노회에서 결의해서 해야 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일 개인이 임직을 위한 장로를 피택하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일을 가로채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영적인 망령행위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인들은 300여명이 줄었고 매달 4-5천만원씩 적자이다. 교인들은 빚더미에 올랐다. 하나님이 영적인 망령된 행실이 자행되는 강북제일교회를 축복할는지 의문이다. 권정수목사 역시 여기에 춤을 추지 않도록 바란다. 처음부터 망령된 행실에 입각해서 선출된 장로를 교육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행위이다.
II. 법적인 접근
강북제일교회는 지난 11. 24일 교단헌법 정치 제 2편 제 1장 원리 제 2조에 의거 "어떤 교회등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조직을 옛그리스도꼐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권리가 있다"와 강북제일교회 정관 제 7조 5항 "교회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목사의 청빙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교회의 영적인 공백을 막기 위하여 특별 교회 운영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특정목사를 선정하고 공동의회출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사역하도록 한다"에 의거하여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을 새로운 당회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들은 대리당회장의 초빙 법적 근거는, 교단 헌법 정치 제 2편 제 1장, 원리 제 2조, 67조 5항, 정관 7조 5항, 8조 5항(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특정 연유없이 직무유기를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을 경우, 당회원이나 또는 제직들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통하여 특정목사를 청빙하여 임시당회장을 대신할 수 있다) 의거 대리당회장을 청빙했다고 주장했다.
a. 법원칙의 접근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담임목사와 대리당회장청빙을 주장했으나 장로선출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의 법은 오직 교회의 자율권으로 행해지는 교인총회 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단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웃기고 이상한 것이 된다" 고 하여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깡그리 무시하였다.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라는 것은 법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지, 법이 있을 때는 결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하위 결의법에 불과할 따름이다.
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평성이고 일관성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법이 상황이나 사안,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면 고무줄법이 되어 법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담임목사 청빙과 대리당회장청빙에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중시했다면, 장로선출에도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중시해야 한다.
|
어떨 때는 교단법, 교회정관을 중시하고, 다른 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면 법상식을 벗어나고, 법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가헌법보다는 자신들의 결의와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성문법국가에서 국가헌법을 중시하지 않고 힘있는 사람들의 결정과 결의를 중시하다 보면 법은 유린당하게 되어있다. 오늘날 예장통합교단의 문제는 헌법보다는 결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황형택사건처럼 교단법이 없으면 교단의 결의가 보충법으로 법을 대치한다. 그러나 법이 있을 경우 결의는 하나의 의견표시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하경호집사는 법과 결의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결의를 중시했더라면 처음부터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운운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므로 법적인 일관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장로선출은 무효이다.
b. 교회정관의 접근
정관은 장로선거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
장로선거는 정관 21조 2항에 있는 대로,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헌법에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신도들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장로선출은 적어도 하경호가 아니라 당회가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신도들이 가부간 결정이 아니라 2/3이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교단법과 정관을 갖고서 대리당회장을 선출했다고 하면 장로선출이나 목사선출도 교단법과 정관을 준수해야 했다.
대리당회장도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근거하여 선출했다고 했다.
|
담임목사도 교단헌법과 정관에 입각하여 선출했다고 했다.
|
교적 정리도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기초하여 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장로 선출은 교인들의 결의에 입각해서 선출했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필요치 않았다. 하경호개인이 추천하고 발성표결로 선출했다. 하경호는 이렇게 말한다.
"현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의 법은 오직 교회의 자율권으로 행해지는 교인총회 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단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웃기고 이상한 것이 된다"
이는 하경호의 모순법이었다. 대리당회장, 담임목사는 교단법과 교회정관에 근거하여 선출하고 장로선출은 법과 상관없이 하경호가 자신까지 포함하여 측근자들 30여명을 추천하고 교인들의 발성결의(반대의견 물어보지도 않음)를 통하여 하경호측근 특정인들만 선출하였다. 이남순 대리당회장은 반대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타락과 불법, 물리력, 편법이 판을 치는 곳이 강북제일교회 이고, 목사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관에는 비상사태시 특정인이 장로선출을 위임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관으로 접근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점점 망령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황형택이 부패했고, 교단결의를 위반했다면 현재의 하경호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여 영적으로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다. 원성현목사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 장로 30여명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경호개인이 하경호의 사람들을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후보는 당회가 추천해야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는데 하경호가 후보로 추천하고 반대의견을 묻지도 않고 발성표결로 선출했다. 모두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담임목사도 하경호 개인이 선정해서 가부간의 찬성으로 데려온 것이다.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모두 불법인 셈이다.
원성현목사는 이러한 영적인 망령된 행실에 대하여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과연 칼빈 전공이사실이라면 이러한 망령적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겁장이 칼빈이 아니라 용감한 루터가 되기를 바란다. 원성현목사는 영적으로 망령된 행실을 지지 방조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지지한다면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강북제일교회의 장로선출은 정관을 위배했고, 교인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속히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모두 무효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1/3 이상 서명을 받아 원목사가 회의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교회 정관에 따라 청원자들이 발기하여 소집하여 장로선출투표에 대해서 무효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장로선출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영적으로 망령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강북제일교회의 교회성장은 요원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가 한 집사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으로 갈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강북제일교회의 하경호 집사와 목사들, 신도들은 이 글 밑에 달린 '강남노회와 헌법위, 법과 결의의 혼선'이라는 필자의 글을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
루터 v. 김수희
이제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를 불러야 하지, 김수희의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물리력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신도"를 불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망령된 행실에 대한 마지막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김수희 보다는 루터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