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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전이사장측 18억 5천만원 추가 지출 의혹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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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손실금이 약 18억 5천만원이 넘어
▲     ⓒ 법과 교회

예장통합 연금재단 전이사장 김정서목사가 99년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개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 발생한 손실금이 약 18억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금이 19억에 상회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 내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다음은 연금개정안 처리절차와 위반내용에 대해서 언급한다. 전이사장 김정서목사측의 반론권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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