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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 광성교회건 모의 법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6.03.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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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춘박사는 교육관측 변호인, 소재열박사는 잔류측 변호인
▲     © 법과 교회


종교법학회는 3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진광교회에서 광성교회 재산귀속과 관련 모의 법정을 개시하게 되었다. 유장춘박사는 교육관측 변호를, 소재열박사는 잔류측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유장춘박사는 총유재산으로서 민법상 다수 교인의 입장을 중시할 것이고, 소재열박사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교단측의 입장을 두둔하여 첨예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통합교단의 특별사면과 관련 교인지위가 회복될 경우, 앞으로의 전망과 항소심의 재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방청인들의 의견도 들어 볼 것이다. 모의 재판은 광장 TV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될 것이다.  

모의 재판은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토대로 소집절차하자시 탈퇴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교인의 지위, 교단탈퇴시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인의 지위, 교단탈퇴시 목사지위의 문제, 교인이 인정하는 목사의 지위여부, 교인의 지위에 따른 재산귀속의 문제, 비송사건을 통한 교인총회소집의 문제, 잔류측 당회결정의 효력의 문제, 소집절차하자시 교단소속의 문제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교인지위가 교회재산귀속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지, 다수교인의 지위가 우선인지,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인지위가 우선인지, 교단의 특별사면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교인지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양측 변호인을 통하여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광성교인들은 참여해서 법리의 논쟁점에 대해서 파악하기를 바란다. 판결에 대해서는 종교법학회가 따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교법학회는 앞으로도 교회분규사태에 대해 모의 법정을 계속 개시하기로 했다.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 등에 대해서 모의 법정을 열 예정이다.       


종교법학회, 김일성주체사상 삭제없이 통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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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박사, 합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
/news/view.php?no=5141>

기독교법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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