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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부목사, "당회출석해서는 안돼"

  • 황규학
  • 입력 2009.04.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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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교단헌법대로 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민사부는 소망교회장로측이 부목사들에대해서 낸 '당회출석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09카합203)신청에서  "2009가합940호 무임목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시까지 피신청인들(김천수목사 이하 11명)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4 소재 소망교회의 당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     © 황규학


 
재판부는 교단헌법 22조에 따라 "2007년 이후 소망교회 당회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연임 '계속청원' 결의 및 이에 대한 노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들은 부목사로 청빙된 때로부터 '교회헌법'이 정한 임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부목사로서의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     © 황규학


 
재판부, "노회허락없는 시무는 무임이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연장된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회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시무를 무임으로 본다고 정한 '교회헌법' 제 22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회신만으로 피신청인들의 시무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헌법에 배치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헌법해석위보다 더 헌법적이었다.  헌법위는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     © 황규학


 
헌법위원, 헌법위 해석 수정 불가피
 
이는 무임목사확인청구의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559호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에서 교단 고문변호사인 김병현 장로는 이 가처분 사실을 모른 채 "총회헌법위의 해석이 관계기관에 기속된다고 하여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총회헌법위의 한 위원은 "법원에서 헌법위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만큼, 내달 열리는 헌법위에서 해석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소망교회 당회원도 "교단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지 않고 특정인을 손을 들어주려고 무리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헌법위원회는 특정목사를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것보다, 모든 교회가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헌법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안소송 내달 28일
 
무임목사 본안소송은 내달 5월 28일 열리기로 되어 있다.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난 만큼, 피신청인(부목사들)측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천수 목사도 당회원권 이 정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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