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교회는 법대로, 소망교회는 맘대로

  • 황규학
  • 입력 2009.10.17 16: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총회헌법위, 교회 크기에 따라 춤추는 해석
헌법위, 춤추는 부목사 연임청원 해석

2008년 삼성교회와 소망교회과 관련한 부목사 연임청원건 질의 사항에 대해 대전노회(삼성교회)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고 해석했고, 소망교회(강남노회)에 대해서는 편의에 따라서 하라고 판결해 교회에 따라 달리 판결하는 춤추는 헌법해석을 보여주었다.
 
 첫번째, 대전노회 삼성교회건을 보자.

2008. 6. 3.에 대전노회장 홍사국 목사는 1)노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지교회 목사를 노회 임원회 헌의로써 결의한 사항이 지교회에 구속력이 있는 지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는 "정치 제 28조 (목사의 청빙) 4항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연임청원이 없이 노회 임원회의 헌의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염임 또는 임기연장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지교회에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질의 2)는 노회에서 결의하였다 하여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 부목사의 소속은 어디이며, 또한 사례비를 요구한다면 지교회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건에 대해서는 헌법위는 "부목사의 소속은 위 질의 1)의 본문 경우에 해당하면 무임목사로서 3년간 노회의 소속이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목사로서 노회 소속이며, 사례비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  예총제 92-876호 (2008. 8. 20)  © 황규학
 
 
2008. 12. 19. 대전노회장 정민량목사가 제출한 1) 당회장과 당회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 계속청원이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부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부목사는 사임할 의사도 없고 사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 계속청원에 대해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부목사로서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어 무임목사에서 다시 부목사로 복권될 수 있는 지, 2) 부목사로서 복권되어 시무가 자동연기 된다면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 교회로부터 받지 못한 사례비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의 건에 대하여 헌법위는 "예장 총 제 92-876(2008.8.20)로 이미 해석하여 통보한 바 있으므로 재해석하지 않기로 하다"고 결의 했다.
 
 
▲     © 황규학

 
 
당시 대전노회는 부목사의 시무연장이 봄노회에 끝나므로 부목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을노회에서 가서 연기하자고 결의했으나 삼성교회 당회원들이 부목사의 시무연기가 가능한지 총회에 질의를 하자, 총회헌법위는 "노회 임원회의 헌의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또는 임기연장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지교회에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즉 헌법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망교회 사건은 달랐다.
 
강남노회 김지철목사와 이기용장로가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및 무임 목사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요청(2008. 10.27, 2008. 9.19) 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항, 제 29조, 제 66조, 제 69조,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 황규학

 
 
 
 
 
 
 
 
 
 
 
 
 
 
 
 
 
 
 
삼성교회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연임청원이 법대로 거부된 것이고,  소망교회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임청원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했다.
 
더군다나 소망교회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져서 연임청원이 부결되었는데도 당회가 이루어지않았다고 판단하고, 시무자동 연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삼성교회 사건에 대해 이미 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소망교회건은 의도적으로 왜곡
 
이미 자신들이 삼성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소망교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헌법을 위반하여 해석을 했던 것이다. 헌법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춤을 추고 있다.
 
2009년 봄노회에서 강남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부목사의 시무를 자동 연장했다. 이에 대해 소망교회 당회원들은 헌법에는 당회결의 없이 연임청원이 불가능한데 노회결의로 가능한지를 질의서를 냈다. 지난주 헌법위원회 모임에서 헌법위원장(문원순목사)는 대법원 판결을 가져오라고 했다. 답을 알면서도 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대전의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고, 서울의 강남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법을 초월하여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김지철목사가 자신의 사례비 7,200만원을 미리 알고 있었고, 권장로가 보고했고, 또한 김목사가 사례비 통과를 위한 회의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례비 인상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고, 또한 폭행건에 있어서도 고소인 L장로도도 폭행을 당하지 않고 멱살을 잡힌 일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 검사, 판사는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법조인들이나 가이사나라의 법조인들이나 소망교회 건만 나타나면 소망교회 향기에 마취되어 원칙과 기준을 흐리고, 법리가 아니라 정치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춤을 추려거든 김연아의 본드 춤을 춰라
 
이는 양심과 법리,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위와 정치, 비양심, 이해관계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교회크기에 따라 춤추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차라리 춤을 추려거든 온세상이 인정하는 김연아의 본드춤을 추든지 말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삼성교회는 법대로, 소망교회는 맘대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