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 vs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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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이미 동부지원에서 교인지위 확인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된 이상, 실종교인처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서문교회의 판결이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2006.2.10, 2003다63104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성곤목사측이 1년 이상 통합 광성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실종교인으로 처리했고,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종교인의 복권은 예장 통합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가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단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것으로 그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실종교인 처리가 현저히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국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에 보면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장통합이 목사를 출교제명하고 신도들을 실종교인 처리하는 것은 국가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단 스스로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라고했던 것이다.
재산상의 법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교단헌법에 따라 실종교인 처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예장통합측은 법원이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하니, 법에 따라 실종교인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교단의 자율성에 근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법도 준수하면서 교단법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법만 중시하다보면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를 않게 된다.
민형사법은 사회법영역, 종단의 조직, 제도, 교인의 지위는 교회법영역
그렇다면 어디까지 국가법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회법의 영역인가? 재산과 관련하지 않은 교회의 행정과 제도, 직분, 교인의 지위, 자율적 운영 등은 교회법의 영역에 국한하여 그 자율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가법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교단이 실종교인으로처리하는 것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즉 민형사법은 국가법의 영역이고, 종단운영과 제도에 관한 법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즉 목사와 교인의 지위, 직분수여, 권징 등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교단헌법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조 (교인의 복권)에는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예장 통합 잔류측은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는 대법원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장통합 잔류측의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종교자유에 따른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에 근거한 행동이다.
현재는 대법원의 이성곤목사측에 대해서 신설된 별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예장통합교인이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구순복음교회의 판결만 보더라도 법원이 잔류측의 교회운영을 인정했다.
따라서 재산분쟁이 아닌 한, 교단잔류측이 실종교인 운운하며 새로이 등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국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목사측은 물리력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감리교, 사법부가 지정한 감독회장직무대리 무시, 자신들이 감독회장직무대리 선출
이번에 국가 사법부가 인정한 감리교 감독직무회장대리(이규학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총대들은 이를 무시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감독회장직무대리를 선출했다. 이는 종교의 자율성이다.
국가가 지나치게 교단에 간섭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임명한 이규학직무대리는 얼마 전 국가사법부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국가는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이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재산분쟁이 아닌한, 교단의 헌법을 침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목사측 신도들은 종전교단의 교인으로 인정된 이상, 예장통합의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만일 예장통합 교단이 싫다면 420판례대로 정상적인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2/3이상을 얻어 교단을 탈퇴하면 된다. 교단을 탈퇴함과 더불어 이성곤목사를 자신들의 대표권자로 임명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종전교인으로 인정받은 이상, 종전교단인 예장통합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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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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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흐트로 쓰는 사람들때문에 오늘날에 이른거겠지요.
위에서 그러니 그의 신밈받는 몇몇 부류들이야 뭐 말할것도 없겠지요.
광성사랑 계시판에 법인카드마구 긁으며 책임없이 일하는것때문에
성도님들이 노여워하시던데 깨끗하고 명확하게 회계처리해야지
어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맘대로 식 처리를 하는건지..
멀어도 한참 멀어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헌금 집행함에 있어서 깨끗하고 확실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헌금내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오랜 관행...
자멸하는게 당연.. -
두사람 물러 나는 것에 모두 동의
하지만 더 물러 나야 할 사람들 있는거 알죠?
양쪽에 장로들은 모두 사임 하고 다들 집사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새로운 술은 헌 부대에 담을수 없지요.
이런 분란을 조장 하셨던 장로들, 그리고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함량미달의 장로들은
다 은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무난한 해결이 될듯 하네요.
장로네 하고 교회 법인카드 식사나 하면서 쓰셨던 장로나,
교회를 돈벌이로 이용하던 장로나 다들 물러 나야지요.
양편에 성도들만 불쌍하지... -
원로는 위임식하던때에 이미 물러나신거지요.
더이상 물러나라 마라 할게 없는분이신데 저리 버티고 계시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원로님이 강단을 떠나셔야죠 당연히..
입에 맞는 또다른 후임자물색에 신경쓰지마시고... -
참 딱들도 하슈! 무엇이 문제라는건가요? 두사람만 물러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텐데...
두 목사님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양심에 가책을 받으시요.교회가 당신들것 입니까? 온갖 술수에 서로 차지하려고 앙앙대는 꼴이란...ㅉㅉㅉ 교인들이여 이젠 깨어나라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보십시요 가증스러운 두 목사들의 모습을 합심하여 몰아냅시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겁니다. -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 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잎 두잎 떨어져
연못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 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 산은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휘익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
어중간해서 아파도 소리도 못내고 에휴~
이뭔 처사들인지...
원로 장로는 뭬하는 사람들인지 교회를 이지경으로만들고,,, -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이 병아리의 소리가 .......병아리의 갈등입니다. -
화려한 경력(?)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 하다고 하셨나요?
내가 아는 이목사의 경력은
- 모태신앙
- 통합측 광성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
- 장신대 입학
- 여러곳 전도사 경험후 광성교회 부목사로 부임
- 대양교회 담임목사 역임
- 동남노회 노회장 역임
- 광성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교인의 97% 찬성)
- 4개월만에 모함 시작으로 분열 시작
- 결국 괘씸죄로 면직
정말 40년 이상 통합측 교단을 떠나 본적 없는 사람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건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슴은 간데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죄 인가요?
신앙 양심을 걸고 자신을 돌아보시는것이....
과연 누가 이런일을 꾸밀까? -
1. 이곳 주인장 황규학씨는 철저히 이성곤씨측을 편드는 게 보이는군요. 김창인씨를 혐오하는 게 똑똑히 느껴집니다. 호오(好惡)야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니 누구도 어쩔 수 없고...
2. 그런데, 이성곤씨가 그 모든 화려한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통합측 목사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과연 가능할까?)
3. 왜 광성 사람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어져 회개하는 자는 하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명석한 머리로 결점을 찾아 물어뜯는 일에만 앞장서는지?
4. 이곳 에클레시안의 정신과 흡사하다고 느낍니다...소위 '기독교' 언론을 마치 '서프라이즈'처럼 운영하고 네거티브 논조로 일관하는 게 과연 성령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방식일지? -
대법원에서 판결 주문에 피고중 가장 밑부분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에 대해 파기 환송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등법원에서 확인 되면 명도소송은 피고가 없는 것이므로 명도 청구소송은 각하되고 현재 가집행된 번당은 가집행 취소가 되어 이탈측이 점거하게 되는 것입니다.아마 9, 10월쯤이 되겠지요.
현재 교인 지위 확인 소송은 명도소송과 관련 소송으로 지법에서는 대법원 판결만 보고 바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날 것이고 이에 항소하면 관련사건인 고법의 명도소송과 병합심리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관련 소송도 명도소송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고법에서 대법과 다른 결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서, 이미 이탈측은 교인 지위를 99.99% 확보한 거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0.01%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나 대법원의 판시한 이유가 그렇게도 구체적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말입니다. 2/3이상이면 교회 총유재산을 몽땅 차지하고(4.20판례),2/3가 못 되더라도 과반이상이면 (타 교회로 탈퇴하겠다는 행동이나 의사표시등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기존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니 이탈측이 교인지위를 인정 받았다고 떠드는 거지요. 아직 0.01%의 가능성이 있으니 교인이 아니라고 시기상조님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아마도 그 쪽 변호사님을 하나님 처럼 믿고 있나 보죠?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이후 소송에서 대법원의 5.27판결에 따라 판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