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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잔류측, 실종교인 등록받아

  • 황규학
  • 입력 2010.06.15 16:30
  • 댓글 23
  • 글자크기설정

  • 교회법 vs 사회법
광성교회 잔류측은 대법원의 교인지위확인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번주부터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1년 이상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 단정하고, 실종교인 등록을 받기로 했다. 사회자인 김성철 목사는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실종교인들로서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종처리된 교인들은 재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양식을 비치하겠다"고 광고했다.   
 
 
▲     © 황규학

 
그러나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이미 동부지원에서 교인지위 확인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된 이상, 실종교인처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서문교회의 판결이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2006.2.10, 2003다63104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성곤목사측이 1년 이상 통합 광성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실종교인으로 처리했고,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종교인의 복권은 예장 통합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가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단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것으로 그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실종교인 처리가 현저히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국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에 보면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장통합이 목사를 출교제명하고 신도들을 실종교인 처리하는 것은 국가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단 스스로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라고했던 것이다.
 
재산상의 법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교단헌법에 따라 실종교인 처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예장통합측은 법원이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하니, 법에 따라 실종교인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교단의 자율성에 근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법도 준수하면서 교단법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법만 중시하다보면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를 않게 된다.
 
민형사법은 사회법영역, 종단의 조직, 제도, 교인의 지위는 교회법영역
 
그렇다면 어디까지 국가법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회법의 영역인가? 재산과 관련하지 않은 교회의 행정과 제도, 직분, 교인의 지위, 자율적 운영 등은 교회법의 영역에 국한하여 그 자율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가법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교단이 실종교인으로처리하는 것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즉 민형사법은 국가법의 영역이고, 종단운영과 제도에 관한 법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즉 목사와 교인의 지위, 직분수여, 권징 등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교단헌법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조 (교인의 복권)에는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예장 통합 잔류측은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는 대법원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장통합 잔류측의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종교자유에 따른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에 근거한 행동이다.
 
현재는 대법원의 이성곤목사측에 대해서 신설된 별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예장통합교인이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구순복음교회의 판결만 보더라도 법원이 잔류측의 교회운영을 인정했다.
 
따라서 재산분쟁이 아닌 한, 교단잔류측이 실종교인 운운하며 새로이 등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국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목사측은 물리력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감리교, 사법부가 지정한 감독회장직무대리 무시, 자신들이 감독회장직무대리 선출
 
이번에 국가 사법부가 인정한 감리교 감독직무회장대리(이규학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총대들은 이를 무시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감독회장직무대리를 선출했다. 이는 종교의 자율성이다. 
 
국가가 지나치게 교단에 간섭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임명한  이규학직무대리는 얼마 전 국가사법부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국가는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이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재산분쟁이 아닌한, 교단의 헌법을 침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목사측 신도들은 종전교단의 교인으로 인정된 이상, 예장통합의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만일 예장통합 교단이 싫다면 420판례대로 정상적인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2/3이상을 얻어 교단을 탈퇴하면 된다. 교단을 탈퇴함과 더불어 이성곤목사를 자신들의 대표권자로 임명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종전교인으로 인정받은 이상, 종전교단인 예장통합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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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3

  • 짜고치**2010-06-15 19:13:18

    목사 면직시키고
    교인 실종처리 하고
    맘대로 다 해먹다가
    대법원에서 지니까 이제 교단법 운운하는 것이 과연 인간답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생각과
    법과
    의지와
    간계와
    탐욕과
    거짓과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겸손히 머리숙여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 이해해2010-06-15 18:55:22

    한국인에다가 게다가 자칭 기독교인이라잖아요.

  • 시기상조2010-06-15 17:29:22

    대법원의 명도소송 일부파기환송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파기환송만을 이유로 교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교인지위 확인소송은 1심계류 중인데
    무슨 근거로 이탈측이 교인지위를 얻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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