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 vs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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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이미 동부지원에서 교인지위 확인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종전교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된 이상, 실종교인처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서문교회의 판결이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2006.2.10, 2003다63104
광성교회 잔류측은 이성곤목사측이 1년 이상 통합 광성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실종교인으로 처리했고,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종교인의 복권은 예장 통합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가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단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것으로 그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실종교인 처리가 현저히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국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에 보면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장통합이 목사를 출교제명하고 신도들을 실종교인 처리하는 것은 국가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단 스스로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라고했던 것이다.
재산상의 법적인 교인의 지위를 얻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교단헌법에 따라 실종교인 처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따라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예장통합측은 법원이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하니, 법에 따라 실종교인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종전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교단의 자율성에 근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법도 준수하면서 교단법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법만 중시하다보면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를 않게 된다.
민형사법은 사회법영역, 종단의 조직, 제도, 교인의 지위는 교회법영역
그렇다면 어디까지 국가법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회법의 영역인가? 재산과 관련하지 않은 교회의 행정과 제도, 직분, 교인의 지위, 자율적 운영 등은 교회법의 영역에 국한하여 그 자율성이 최대한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가법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교단이 실종교인으로처리하는 것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즉 민형사법은 국가법의 영역이고, 종단운영과 제도에 관한 법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즉 목사와 교인의 지위, 직분수여, 권징 등은 교회법의 영역이다.
교단헌법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조 (교인의 복권)에는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예장 통합 잔류측은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는 대법원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장통합 잔류측의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종교자유에 따른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에 근거한 행동이다.
현재는 대법원의 이성곤목사측에 대해서 신설된 별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예장통합교인이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구순복음교회의 판결만 보더라도 법원이 잔류측의 교회운영을 인정했다.
따라서 재산분쟁이 아닌 한, 교단잔류측이 실종교인 운운하며 새로이 등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국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목사측은 물리력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감리교, 사법부가 지정한 감독회장직무대리 무시, 자신들이 감독회장직무대리 선출
이번에 국가 사법부가 인정한 감리교 감독직무회장대리(이규학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총대들은 이를 무시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감독회장직무대리를 선출했다. 이는 종교의 자율성이다.
국가가 지나치게 교단에 간섭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임명한 이규학직무대리는 얼마 전 국가사법부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국가는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이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재산분쟁이 아닌한, 교단의 헌법을 침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목사측 신도들은 종전교단의 교인으로 인정된 이상, 예장통합의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만일 예장통합 교단이 싫다면 420판례대로 정상적인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2/3이상을 얻어 교단을 탈퇴하면 된다. 교단을 탈퇴함과 더불어 이성곤목사를 자신들의 대표권자로 임명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종전교인으로 인정받은 이상, 종전교단인 예장통합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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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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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그럴 듯하게 쓰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지적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 참에 고명하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받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주세요.
그냥 아마추어적인 해석 말고요
종교 전문 법률가나 법률 회사 없어요?
황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목사도 교인도 모두 기존 교단에서 맘대로 제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 교단에 반대하는 경우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사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등이 안 가네요. -
교회헌금 찾아서 원로님소원인 개척교회 해드려야한다고...
어이쿠야 뒤로 넘어갈 일들일세..
도대체 그원로님은 뭐하시는분인지모르겠습니다.
몇십억이 애들이름도 아니구 은퇴때 전별금명목으로10억이라나 어쩌러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할수가 없으니원..
돈 돈 돈 돈 원없이 써보셨으면된거지 또 더 뭘바라시는지..
교인들 다내쫓고 입에 맛는 몇안되는 이들 붙들고 내맘대로 주무르시려구..
실종교인 재등록 받는답시고 (1년후??ㅋㅋ)동안에 니들 권리없으니깐
헌금은 내꺼야~~하면서 군림하시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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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이탈측이 1,2심에서 진것은 420 대법원 판례때문 이었다.
2. 이번에(5.27) 대법에서 파기 환송 시킨것은 이 420 판례에 대한 상세 판례로
교단 이탈이라 할 지라도 교회 이탈이 아니면 교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것이다.
3. 따라서 파기 환송심은 이 527 판례에 따라 진행 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측이 다시 뒤 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모르는 자의 소리다.- 아마 부추기는 이권 세력
5. 그리고 이번 527 판례에 따라 교회를 떠난적이 없는 교육관 성도들을
앞으로 이탈측이라고 표현하면 안되는것이다.
6. 따라서 원로측도 냉정하게 본인들이 향후 취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할것이다.
7. 그리고 그것은 없는 돈을 빚내어서 소송을 걸게 아니라 양측이 윈 윈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도 일단 이탈측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일정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가 다른 교단으로서의 실체이냐 아니면 광성교회 안에서의
반원로측 교인들에 의한 실체이냐ㄱ를 따져 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퇴 목사가 계속 실질적 당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이를 저항하고자 하는 조직체(실체)
마저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광성교회(통합) 내에는 여러 개의 실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체 중 교단을 통합측 교단을 이탈하여 타 교단의
행동을 하는 어느 조직체, 즉 실체가 있다면
그 조직 내지 실체는 광성교회를 이탈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현재 이탈측 교인이 잔류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서북노회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흑이 아니면 백인 것이 아니라
노랑 빨강 주황, 초록도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광성교회 내의 용인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아니지를 따지는 것이 옳은 길이지
나 아니면 다 남이다식의 논리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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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멋지신 하나님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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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이해 되나
몇자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적하고자 한다
1)교인의 지위
하급심 판결에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을 근거로
교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교회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교회법에 따라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잘못 확대 해석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교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반드시 교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교인 지위를 교회법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인의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은 교회 규약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취득한 교인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전제로서
교회법의 영역이 아니고 사회법(민법)의 영역임을 지적하고 싶다
일단 얻은 교인지위를 실종이라고 해서(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교인 지위가 없다고 쓰고 있는 것은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사원(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교인 지위가 인정된 후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에 따른다.
2)기판력의 시적 범위
종국 판결의 효력(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서 보아도
위에 쓰고 있는 내용은 모순되고 있다.
기판력이란 사건 당사자간에 불가쟁의 효력인데
그 시적 효력은 사실심(고법)의 변론 종결시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고등법원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잔류측이 교회법을 주장하며 실종교인이니 교인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법의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최종 판결에서 교인 지위를 인정하면
고법의 변론 종결시전 이후의 사유를 들어
교인의 지위가 상실 되었노라고 해야 옳은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교회법 운운하면서 교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교인의 지위가 있네 없네, 재등록해야 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네 등
서로 밑도 끝도 없는 주장만 일삼고 있으니
이는 국가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호도하는 소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3)이탈측의 실체 문제
5.27 판결의 이유를 자세히 읽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려 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원고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나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 (판결문 7쪽 하단 부분)라고 적고 있다
이 판결문을 오해하여 이탈측은 실체가 없어야 하며
광성교회 당회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도 일단 이탈측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일정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가 다른 교단으로서의 실체이냐 아니면 광성교회 안에서의
반원로측 교인들에 의한 실체이냐ㄱ를 따져 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퇴 목사가 계속 실질적 당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반대하는 신도들이 이를 저항하고자 하는 조직체(실체)
마저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광성교회(통합) 내에는 여러 개의 실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체 중 교단을 통합측 교단을 이탈하여 타 교단의
행동을 하는 어느 조직체, 즉 실체가 있다면
그 조직 내지 실체는 광성교회를 이탈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현재 이탈측 교인이 잔류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서북노회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흑이 아니면 백인 것이 아니라
노랑 빨강 주황, 초록도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광성교회 내의 용인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에 들어 있는지 아니지를 따지는 것이 옳은 길이지
나 아니면 다 남이다식의 논리는 곤란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자기 주장만하고 있으니
이런걸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도 수 없는 소송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선교에 쓰일 귀중한 하나님의 재물이
변호사들의 잔치상에 살진 고기로 오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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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만든 법도 안 지키면서 세상 법은 잘도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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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원로가 매일 출근해서 관리하고
매주 추앙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한단소린 들어봤네요.
신종원로인감???
신종원로,, -
교단법 몇조에
담임목사직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은퇴목사는
원로목사가 되어 자기가 3년 기도하고 응답받아
청빙하여 세운 후임목사님을 교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98.3%의 후임담임목사로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교인들 98.3%의 지지를 받고 위임하여
기름부음 받은 담임목사님을 당장에 죄목을 씌워 면직시키고
은퇴한 원로목사가 담임목사노릇하며
주일 마다 설교하라는 법이
어디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꼭요 !! -
어디는 한명이라도 더전도한다고 난리덜인데
저긴 워째 실종실종혀는가몰러~~
실종교인 만들어 버리면 뭐 좋은게 있나벼~~
나는 고것이 궁금하당게~~ -
위의 내용중
'따라서 재산분쟁이 아닌 한, 교단잔류측이 실종교인 운운하며 새로이 등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국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목사측은 물리력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
이 내용에 의하면 재산분쟁으로 가라는 얘기?
그러면 다수가 재산을다 가질수 있는 얘기?
도대체 뭐가 뭔지?
바리새인처럼 교단법 운운하지 말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해결 하기를.....
사람과 교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처 했을까를 생각 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