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노회의 결정을 인정....홍목사를 제외한 지원자들 중에 재투표 실시 바람직
또한 노회도 법원의 조정결정을 존중하여 출교자들에 대해 조건없이 철회하여야한다. 만약 후보자였던 홍석진목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청빙은 처음부터 다시 공고를 내고 진행해야하지만, 중립의무가 있는 청빙위원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공동의회가 무효가 된 이상 신평로교회는 기존의 지원자 중 홍석진 목사만 제외하고 재투표를 해야만한다.
청빙위원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진행하면 차후 또 다시 긴 법적분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평로교회 임시당회장은 노회에서 홍석진목사를 기각한 이상 속히 당회와 청빙위원회를 소집하고 담임목사청빙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노회에서 법원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조건없이 출교자들에 대해 철회한다면, 3명의 청빙위원도 직무가 회복되어 청빙절차에 합류할 수 있다.(다만 자진사임자는 제외됨)
이미 설명했지만 부산지법이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종교적인 문제는 종단에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종단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종단에 규정이 없다면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미 종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입각하여 결정한 이상, 법원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해가면서, 또한 법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종단이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신도들은 부산노회 판단을 존중하여 더는 담임목사 청빙자격유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청빙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무효확인소송에서 부산지법(부장판사 고재민)이 각(원고,피고,독립당사자)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한 사실은 첫째, 신평로교회가 당회결의로 ‘목회경력 5년 이상’을 담임목사청빙 조건을 정하여 기독신문에 공고한 사실과
둘째, 홍석진목사는 2009년 9월 안수받은 것이 판명되어 서류마감시 1개월도 안된 자라는 것, 셋째. 또한 이번 공동의회 무효가 중요한 소집절차위반과 교단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무효를 선포한 것이라는 사실과 지교회에서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를 마쳤다고 하여,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회의 승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목사청빙은 지교회에서 공동의회만 마쳤다고 부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부산노회는 홍석진목사를 거절한 것이다. 더는 부산노회 산하 신평로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법적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 2011.2.1일 법원의 조정결정이 나왔고, 확정된 이상 노회판결에 승복해야만 한다. 노회가 홍석진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준하지 않는 한 즉 신도들이 2/3가 아니라, 3/4, 4/5 이상 청빙에 찬성결의를 하였다고하더라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2.1일 법원조정결정으로 3.11일 부산노회가 개최되었고, 부산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홍석진목사청빙기각을 결정한 이상 더는 홍석진목사를 청빙위원회에서는 거론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공동의회가 무효가 된 이유가 홍석진목사 때문이 아니고, 중립의무가 있는 청빙위원들의 불법행위로 무효가 된 이상, 청빙위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성실히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이미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들 중 홍석진목사를 제외하고, 담임목사 자격이 있는 후보에 한하여 담임목사청빙에 관한 투표를 다시 해야만 차후 법적분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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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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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자님 같은분들 때문에 교회법에 많은관심을 가지고 성도들 모두 법을
많이 알게 된것 같네요.
아직도 무슨일을 꿈꾸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일에 힘쓰지 마시고 거울이나
한번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그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기고 어두워진 얼굴들.....
자신들이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앞에 합당한일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것 내려놓고 웃으며 인사 좀 하고 삽시다. -
그때에는 무엇을 했단말인가.
제 3 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교단헌법상 범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광의적인데
님은 이단, 칠계이외는 노회가 판단하지않는다는 말씀이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지경입니다. 제발 부디 황당한 괘변을 주장하지말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갑시다.
노회에서 목사나 성도가 교회공금횡령하여도 님말대로면 노회는 수수방관해야하는군요
제발 억지부리지말고, 교단헌법 권징부분 책좀 보셔요라고 하면
당연히 청빙대상자는 위의 책벌에 해당되는데 왜 치리는 하지 못하는지
노회차원에서 안되면 당연히 총회차원에서 치리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왜 하지 않고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알일
심판대에서도 고백해야할 일을 지금은 넌저시 한번 해본거겠지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것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에서 사랑운운 영성운운. 얼마나 더 울어야 할지 모른다고들
이런 교회에 축복을 주겠느냐하는것이 우리의 소견임
소도 웃어도 좋다
개가 비웃은 들
이보다 더 비참할수 있을까
청빙대상자가 무슨 범죄를 하였다는 건지
모든 것을 밝히는 날 정말 재미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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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인줄 아시니 다행. 공동의회를 열지 않았으면 개망신을 당하지 않을 것을
그렇다면 SBS등 시사프로그램에서 우리교회를 다룬다면 어느 쪽이 더 개망신일까요? 그렇네요 누가 당할는지
1.공정해야할 담임목사청빙이 자격도 안된 자를 왜 투표에 참여시켰는지를 말해야 하고
2.후보자가 공고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않았음에도 신기할 정도로 최종후보까지 올라간 과정에 대해 당회문서로서 밝혀야 하고
3.구비서류 미비하고 사진없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했는데 당당하게 서류심사 통과시킨 당회문서를 공개해야 하고
4.3과패스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자를 추천한 청빙위원과 친구인 신문사 사장은
자신의 신문에 '3과패스 수재형목사' 라고 2010.1.23일자 기사를 써준 신문사사장에게 공개질의를 하여야 하고
4-2 '3과패스 수재형목사' 이 기사가 홍목사 아내 홈에 2010.6.5일 자유게시판에 기고되었습니다. 이도 시간을 정하였을테니 기사를 올린사람의 사실여부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당시는 무효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무효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무효선언해야했습니다. 임시당회장님께서 공동의회를 연 책임을 져야 할것이고
5.공정해야할 청빙위원이 부장판사 경력없는데, 부장판사출신 목회자 라고 뻥치고 다닌 사실있다고 하면 같은 사실을 뻥치고 다닌사람은?
6.선거전 1주일 전에 주보공고를 통해 선거사실을 통지한 관례를 위반하고 저녁예배만 구두로 통지한 선거 그러면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교회의 주요행사는 주보를 통해 그간 공지해 왔는데 그럼에도 저녁예배도 예배니 문제가 없다. 그런데 누가 그런 엉터리같은 일을 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7.내정자를 끝까지 포기하지않아 내정자와 서목사 2명을 공동의회에서 바로 투표하게 한선거에서 한번에 2/3가 나오면 개망신님은 같은 투표를 다시하자고 했어야 했다. 어쨌던 유효로 하기로 조정해주었으니 이에 따라 청빙을 하면 된다.
8.자격조건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 변경했다고 떠들고 있는 것 당회에서 문서로서 밝히면 되고
(자격조건을 당회에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무엇보다 5.30일 선거당일에서 신자들 앞에 목사안수 1개월밖에 안되는 사람. 영성만 있으면 된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은?
9.무효선언하자 무효선언한 목사 교회앞에서 교회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금을 그것도 재정에 관여하는 사람이면?
10.교회공금임의사용,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수찬정지, 직무정지 1년을 누가 주는가? 당회에서도 하지 않은 일들을 노회에서 한일 철회되었다는데 아니면 이제부터는 손해배상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버젓이 재정부에 침입하여 교회의 전횡을 일삼는 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개혁실천연대는 불법존재는 인정하나, 그것이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를 보아도 소집절차만 위반(즉 절차상 위반만 있어도)이어도 무효인세상인 걸 누가 모르는가. 누가 절차를 위반하도록 광고를 하고 또 누가 공동의회를 열었는가? 당연히 합의하여 한 사실이니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가?.
이런 이유로 노회에서 홍석진담임목사청빙청원에 대해 기각결정했다고 노회의 결정에는 허, 불허(이단이거나, 여자관계에 대해) 이런 경우가 아니면 기각결정자체가 무효.
그런데도 일부 신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개혁을 외치는 자인양, 이시대 사명을 다하고 있는 양하니...어디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그렇지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소송취하하기로 하고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않나? 그럼 세상법에서 하지 않으면 어거지만 피우니 끝까지 가야지요
제발 장로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부디 이번만은 적법한 방법으로 청빙진행하라는데 누굴 하면 되는데 추천이나 하세요.
부산교회개혁실천모임도 이런 불법과 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진정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개혁자라는 건가?
성도들의 결의를 번복할 수 있는가? 정상적 결의면 불가하죠. 당회의 결의는 불비 성도들의 결의는 정상 그러니 인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나 이런 사기극 결과를 인정해야합니까? 사기극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는 길이라면 감옥보다는 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교회의 상급심 노회결의는 안중에 없나요? 법원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상 노회판단은 대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대법원판결도 이제는 뒤집어지는 것을 모르나봐. 결국은 심판대에서 해야 할 일
따라서 노회가 사람눈치보지않고, 법과 원칙대로 홍석진목사 청빙기각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명절때 솔직히 노회원님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인사하러 다닌 쪽 어느쪽입니까? 당연히 청빙에 협조해달라고 찾아갔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감옥도 가야 할 판에
벌금내는 것 보다도 훨씬낫다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 알고 있으니 참고 기다리자고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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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틀린말은 아니잔아요
그분만 피해자인가요? 공고보고 이력서 울교회에 집어넣으신분들다 피해자입니다.
이제는 청빙장로님들이 정신차리고 화해좀 하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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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목사 언급도 안되는데 반대하고 할게 어딨습니까? 서목사때문에 홍석진 지지하고 불법저질렀다는 사람들 나오겠네요. 언제는 백장로가 홍목사 데리고 왔다했다가 이제는 서목사까지 데리고 왔다니... 안되면 무조건 뒤집어 쒸우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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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목사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들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나 보군요.
자기네들 잘못된 건 끝까지 인정 못하고 핑계꺼리 늘리기 바쁘군요.
이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것뿐입니다. -
공동의회 2/3 통과되었다는 소리 많이 듣었고, 또 불법으로 진행되어 공동의회 인정할 수 없다는 소리도 듣고 다들 각자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의견이 팽팽하던차에 노회에서 홍목사의 담임목사청빙청원을 기각하여 홍목사 담임목사관련 세상법정에 청원도 조정확정된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죠 아울러 출교자들 조건없이 묻지도말고, 따지지도말고 철회했죠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홍목사 낙선으로 모장로가 추천한 서목사의 재등장은 반대합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탓하고 싶지않습니다.
이제 홍목사 탈락한 덕에 서목사가 다시 담임목사 후보가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뭐 법전공하신 분에게 물어봐도 후보자격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교회 평안을 위해 서목사의 담임목사 후보에 선정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
전 부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교회는 굳이 담임목사님이 안계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하난데 교역자님들부터 입장을 달리하거나 쉬쉬하며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시니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갈피을 못잡고 방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교역자님들이 이렇게 교회의 중심을 잡아가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큰 싸움 피해간다 생각했고요. 근데 싸움 피하려다가 병들어 가는 기분입니다. 오랜간만에 잠잠해진 분위기에 좋긴 하지만 위의 청년회원님의 말처럼 교회 모르게 일을 꾸미는 분들때문에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님들께서 하나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들 다치지 말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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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로서 이곳 말고는 발언권이 없기에 몇자 올립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서 서로에 대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반감이 깊어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과거의 일은 이제 접고 출발했으면 합니다.언제까지 공동의회가 2/3통과되었네, 아니다. 불법이 있어서 공동의회를 인정할 수 없네..이런 소리 지금와서 해서무엇입니까? 저같은 청년들이 봐도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 홍목사님 우리교회 담임목사님으로는 안된다고 땅땅당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모든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모든 소송취하하기로 하고서 슬그머니 소송진행하는 분 있다고 듣었습니다.
예전 무효확인소송을 교회모르게 진행할때 얼마나 욕하고, 난리쳤는데 왜 성도님들이 황장로님에 대해서는 이리도 관대하신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교회 현실이 너무나 온정주의에 깊이 빠져있어 내 사람이면 범죄도 용서
내 사람이 아니다면 무슨말을 해도 걸고 넘어질 것 없나 찾는 지금의 모습을 버렸으면 합니다 -
윗 글을 보니 이제야 사건이 한 눈에 들어오네요. 2/3가 아니라 만장일치라도 뜯어말려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