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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 교인의 결의 vs 노회의 결의

  • 황규학
  • 입력 2011.02.22 13:14
  • 댓글 22
  • 글자크기설정

  • 장로교회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타율적 비법인 사단
 신평로교회의 문제가 법원에서 노회로 이동했다. 법원은 자율적으로 교단이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청빙목사 유무효확인을 모두 기각하고, 교단법정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홍목사의 청빙결의가 있었다는 사실확인과 모든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노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홍석진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사항에서 가장 큰 관건은 홍목사의 담임목사인준여부이다. 법원의 조정화해 결정만을 따를 때, 노회의 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노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며, 1030여명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회는 홍목사를 인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이 전제 
 
노회는 청빙절차, 회의소집절차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홍목사의 담임목사청빙 인준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의 결의도 절차위반으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홍목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법이 없을 때는 신도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교회도 사단인만큼, 신도들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이 선택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맞는다. 사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없이 회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정관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장로교는 타율적 비법인사단

그러나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비법인사단이기도 하지만 민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단은 아니다. 상위치리기관인 노회, 총회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급정체라고 한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루어지는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다.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함께 갖는 교파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세군이나 천주교처럼 법적으로 재산소유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교단이 아니라 법률적 형태가 아닌 행정만 간섭하는 행정적인 형태의 교파이다. 미국에서는 노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장로교단은 노회와 총회는 단지 행정만 처리하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행정적인 관계는 목사의 청빙, 위임, 해임 등 목사의 인사권과 개교회의 분리, 병합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다.
 
목사 청빙권한은 신도들,  그러나 최종인준은 노회의 권한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정치편 13장 6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은 전적으로 노회의 직무이다.
 
13장 '노회의 요의'를 보면 노회는 교회도리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노회존재 이유
 
제10장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행 6:5∼6,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이와 같이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도리의 순점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고 발휘하기 위하여서 이다. 그렇다면 노회는 홍목사청빙에 관하여 교인의 결의도 중시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도리,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우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인들의 다수의 결의가 있다 한들 이것이 교회도리에 어긋나고, 배도함과 부도덕함이 있다면 노회는 결정권을 갖고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평로교회가 예장합동 교단에 속하는 한, 교단헌법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다수의 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이다. 
 
자율적 비법인사단 vs 타율적 비법인사단  
 
부산노회는 홍목사의 청빙절차에 대해서 교인들의 결의보다는 교회의 도리를 중시하여 홍목사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신평로교회가 예장합동교단내에 머물기 위한다면 노회의 결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교단 밖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면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다수의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한다면 2/3이상 교인들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해서 노회나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교단 내에 머물고 있는 한 타율적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고, 교단 밖으로 간다면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타율적 비법인사단은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의가 중요하고, 자율적 비법인사단은 교단이 필요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광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장로교의 특성상 타율적 비법인사단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신평로 교회는 교단안에 있는 타율적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정이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타율적 비법인사단안에서는 홍목사의 청빙이 불가능하다.
 
홍목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노회가 청빙무효를 결의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있더라도 노회의 결의가 우선되는 것이고, 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결의권자의 2/3이상이 된다면 교단을 탈퇴해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교단을 탈퇴하면 상위치리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다. 자율적 비법인사단에서는 노회와 총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홍목사지지측, 교회를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착각
 
그래서 신평로교회 홍목사지지측은 먼저 비법인사단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을 채택해야 하고, 노회의 결의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타율적 비법인사단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2011. 12. 3. 공동의회무효확인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판결을 부산노회가 번복할 수 없다. 이제와서 위임이나 임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목사에 관한한 전적으로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이 교인들의 권리를 우선한다. 이것이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기 때문에 상회치리회에 복종해야 한다. 
 
신평로교회는 법정조정에 따라 노회의 결의 중시해야
 
이제 신평로교회는 법원조정에 따라 노회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홍목사가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홍목사보다 다 나은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홍목사를 신평로 교회에 오기를 원했다면 노회원들을 설득시켰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형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절차와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두번째, 신평로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고, 노회의 파워보다 개교회의 파워를 중시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보다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고, 교회의 파워보다 노회의 파워를 중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목사지지파들은 장로교의 정신을 실종했다. 장로교는 홍목사 개인의 능력보다 노회의 능력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노회의 힘이 중시되는 교단이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의 행정상의 주인은 노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평로교회는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들, 우선 고려해야
 
따라서 신평로 교회는 이미 무효화된 목회자들의 청빙을 접고, 논의가 되지 않았던 다른 청빙지원자들을 우선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이 임시목사청빙시 1/2이나 위임목사청빙 투표시 교인들로 부터 2/3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청빙지원을 받아 선출해야 할 것이다.  3. 11. 부산노회는 홍목사청빙무표결의에 대해 다시 선포할 것이다. 현재로서 홍목사청빙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새로운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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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2

  • 사랑2011-03-11 14:14:55

    어제도 오늘도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같은 건
    제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 역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지선의 ‘지선아 사랑해’ 중에서-

    어제와 오늘, 당신의 모습이나 상황이 다를 지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닌
    당신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당신의 비뚤어진 자존감을 바로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게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며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때론 약하고 때론 실망스러울지라도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 교회출**2011-03-11 12:08:25

    예수믿게 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줄 알면서 누가 출교를 시켜놓고 출교가 자랑이라 하는데 출교아닌 출교를 당하면 이런 얘기는 못할것이 아닌가?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서설을 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조정사항을 받지 못하면 그만하면 될 것이고 조정사항을 받아 청빙원서를 내고 노회의 서기가 해당노회로 송부하면 될 것을 노회를 열어 쓸데 없는 일을 벌이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못하실껄 약한 믿음갖고 논하지 마시고 강한 믿음가지고 출교나 벗게 해주소마이......

  • 사랑2011-03-11 11:45:49

    시간과 함께 자라는 사랑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으려 마음을 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으며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샤론 제이너스의 ‘엄마 미션스쿨’ 중에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좀 더 많은 시간을 그와 보내기를 소망하며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치 연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출교가 자랑입니까? 아이디바꾸세요
    그리고 이젠 그만들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기도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게 아닙니다.노회의 결정 주님이 행하십니다.
    노회의 결정도 주님이 결정입니다. 모든것 믿고 따라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지키시고 행하실 날옵니다. 약한믿음 버리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 교회출**2011-03-11 10:25:19

    이런 것을 갖고 조정사항을 엎으면 될일 가지고 왜 조정을 해주고 딴소리를 하는지는?

  • 한심2011-03-10 16:02:14

    교단헌법을 알고서 글을 적고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다른교회는 심사를 안한다.....
    다른교회는 신평로교회처럼 내정사건 등 이런 더러운 불법사건이 없었으니 노회에서 무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교단헌법(가합하는 줄로 알때)에 의해 노회는 심사권을 갖고 있으며, 조정결정서에서도 그러하기에 노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노회가 판단권이 없다면 굳이 그런 조항을 할 이유가 없지요. 더 이상 입 아픈 소리는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청빙이 교회외부 숨어서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이목사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바른가?
    특정인을 내정하여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세운 짓이 바른가?

    청빙위원들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청빙심사를 했어야한다. 그런데 홍석진은 자격조건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어야 함에도 청빙위원 6인들이 내정했으니 서류심사하나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을 공동의회시 성도들에게 고지했는가?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한 청빙심사를 하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홍목사 이외는 무조건 거부한 것 아닌가?

    소집절차위반, 복수후보 선정, 불법선거 이런 더러운 짓들이 있었는데 부산교회개혁모임은 무효번복 사유로 불충분하다...........내 참 법원은 소집절차위반 한가지 사유로만도 무효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이런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말고, 한국교회 고질화된 특정인을 내정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자들을 규탄하며, 더 나아가 청빙심사를 제대로 하지못한 6인 청빙위원들을 규탄해야함에도 이런 시각은 전혀 없는 것에 개탄을 금한다.

    작금의 부산교회개혁실천모임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부개모가 청빙심사까지 하려는가? 그것은 월권이라 할 것이다.

  • 교회출**2011-03-10 15:51:40

    법과원칙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이제사 심사권을 주장하는 것 언어도단
    지금까지 총회헌법을 논했고 그렇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누가 심사를 하면 합법, 아니면 불법, 이기나 지나 합법은 합법, 합법도 아닌데 억지로 청빙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판사앞에서하는 허울좋은 일이었는가?
    누가 심사를 해달래나? 청빙원서를 해당노회를 송부해달라는 거지
    송부하는것도 심사를 해서는 보내는지는 다른교회에서는 안하면서
    신평로교회만 하는 것은 신평로교회가 부산노회소속이 되면 안된다는 어거지
    따라서 출교를 해서 출하면 될것을 무엇을 갖고 고민을 하는지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 입장 곤란할 걸

  • 출교자ㅠ2011-03-10 09:03:36

    조정결정사항 언급은 아주 고무적인 듯

    하지만........공동의회 결의가 무효한지, 유효한지 조정에서 결정을 못했지요?
    즉 교회에서는 공동의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청빙절차를 밟고
    부산노회의 최종판단에 따르라 입니다.

    더 나아가 3.11일 노회 계류중에 서로가 기도하고 기달리면 되는 것이지
    노회를 압박하고, 노회에 서신을 보내서 자신들의 입장을 청취하지않으면 어떻게 행동하겠다........이것은 협박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청원에 대해 심사권은 노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
    부산교회개혁실천모임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즉, 공동의회 개회 전까지 여러가지 불법있었음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 불법이 공동의회를 무효화시킬 정도인가? 아니면 그런 불법을 용납하고 그대로 청빙승낙할 것인가? 여부는 부산노회 몫이지 부산교회개혁실천모임이 아니다.개혁모임이 어떻게 불법적 청빙을 용인하라 하는지 참 어이없고, 더 나아가 개입시기가 어떤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3.11일 노회 판단을 앞두고 노회에 서신을 보내는 행위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양 당사자는 3.11일 부산노회 판단에 무조건 승복하게되어있다.
    따라서 청빙심사는 부산노회의 몫이다. 더 이상 개입하지말아야할 것이다


  • 교회출**2011-03-09 22:34:18

    1. 쌍방은 신평로교회의 공동의회에서 2010. 5. 30. 담임목사로 홍석진을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을 합의해준 것은 무슨 의미이며 왜 해주었는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강요에 의한 것이니 판사님께서 강요를 한것으로 하여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데 왜 노회에는 청빙원서를 올렸는지 대답해야 할것임. 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임을 알아야 할 것임. 글로서만 떠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개혁연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짝짝짝

  • 질의22011-03-09 19:43:37

    1.대외적으로 청빙조건을 정하였고, 그것을 신뢰하고 접수시킨 70여명의 목사님을 사기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홍목사를 청빙하기위해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들러리로 세운 짓은 나쁜 행동입니다.

    2.서류구비 미비
    홍목사는 확인결과 자기소개서, 이력서만 달랑 제출했다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내정했기에 최종후보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개혁연대에 관하여

    개혁연대가 성명서, 질의서를 발표하기위해서는 충분히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회를 살리는 방향에서 제안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모장로쪽 의견만 청취하고 그 입장에서 3.11일 노회를 개회하는데,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으면 행동으로 하겠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까?

    4. 무효판단 처

    신평로교회 공동의회 과정에 여러 불법이 있었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
    박모장로쪽은 공동의회를 번복할 사유가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절차법을 위반해도 무효입니다.
    소집절차 한개의 사유로도 무효에 해당됨에도, 당회결의위반,교단헌법위반 등 사유가 있음에도 이런 사유가 무효사유가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3.11일 노회가 심사를 하고, 노회가 판단할 수 있는데, 부산교회개혁모임이 판단할 수 있나요?

    5. 고질적 병폐

    신평로교회 청빙은 한국교회 고질적 병폐가 드러난 것이다.
    특정인을 내정하고, 그 사람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온갖 유언비어 등 홍보를 통해
    당선시킨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인정해야하는가?
    어떤 불법이라도 공동의회 통과되면 개교회에서 인정하라 하십니까?


    6.공동의회 진행전 5.16일 장로모임 합의서 낭독에 관해

    장로모임에서 청빙자격조건 변경을 결의한 사항이 없으며,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개혁모임에 바르는 글

    교회개혁을 하자는 것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방의 이야기만 청취하고, 결론을 내어서 노회에 글을 송신하는 행위는
    안타깝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공동의회 진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 무효사유에 해당안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근거가 궁금해집니다.

    현재 신평로교회는 3.11일 부산노회 결정에 순종하기로 결의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세력이 또 다시 제3의 기관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입장만 피력하고
    개혁모임이 관여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사건에 개입하지말았으면 합니다.
    민간한 사안에서 보다 더욱 신중해서 행동을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 질의2011-03-09 17:18:53

    개혁연대에 차후 실명을 통해 공개 질의하겠습니다.

    1. 보다 투명하고 절차를 준수해야할 담임목사청빙과정에서 자격조건 미달자의 서류를 탈락시키지않고, 최종후보까지 올린 행위에 대해 생각은?

    2.기독신문에 공고하면서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했는데, 홍목사는 달랑 이력서만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야하는 것 아닌가?

    특정인을 내정하여 66명의 후보자 목사님들을 들러리로 세운 행위에 대해 생각은?

    3.일부 청빙위원이 홍목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3과 패스 수재형목사, 부장판사출신목사 등 허위 과장 경력을 유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신뢰하게끔 한 행위에 대해서는?

    4. 여러가지 교단헌법 위반, 당회결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선언하고, 청빙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불법 공동의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당회장, 당회서기는 청빙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가?

    이번 신평로교회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천거인의 말만 듣고,
    대전까지 기 가서 이력서를 받고, 그때 부터 홍목사와 어떤 결탁, 어떤 모종의 밀약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자격조건에 미달자에 대해 무조건 공동의회 결과를 따르라?
    그렇다면 어떤 불법이라 공동의회 통과만 시킨다면 인정된다는 말인가?

    개혁연대는 일방의 말만 청종하여 교회사태를 더욱 악화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명서고, 뭔 질의서입니까?

    신평로교회 사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자격미달자를 내정하여 청빙위원들이 똘똘 뭉쳐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단합이 잘되었다면, 당회결의로 자격조건을 변경을 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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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 교인의 결의 vs 노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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