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교회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타율적 비법인 사단
신평로교회의 문제가 법원에서 노회로 이동했다. 법원은 자율적으로 교단이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청빙목사 유무효확인을 모두 기각하고, 교단법정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홍목사의 청빙결의가 있었다는 사실확인과 모든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노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홍석진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사항에서 가장 큰 관건은 홍목사의 담임목사인준여부이다. 법원의 조정화해 결정만을 따를 때, 노회의 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노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며, 1030여명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회는 홍목사를 인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이 전제
노회는 청빙절차, 회의소집절차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홍목사의 담임목사청빙 인준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의 결의도 절차위반으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홍목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법이 없을 때는 신도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교회도 사단인만큼, 신도들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이 선택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맞는다. 사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없이 회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정관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장로교는 타율적 비법인사단
그러나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비법인사단이기도 하지만 민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단은 아니다. 상위치리기관인 노회, 총회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급정체라고 한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루어지는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다.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함께 갖는 교파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세군이나 천주교처럼 법적으로 재산소유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교단이 아니라 법률적 형태가 아닌 행정만 간섭하는 행정적인 형태의 교파이다. 미국에서는 노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장로교단은 노회와 총회는 단지 행정만 처리하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행정적인 관계는 목사의 청빙, 위임, 해임 등 목사의 인사권과 개교회의 분리, 병합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다.
목사 청빙권한은 신도들, 그러나 최종인준은 노회의 권한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정치편 13장 6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은 전적으로 노회의 직무이다.
13장 '노회의 요의'를 보면 노회는 교회도리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노회존재 이유
그러나 여전히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홍석진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사항에서 가장 큰 관건은 홍목사의 담임목사인준여부이다. 법원의 조정화해 결정만을 따를 때, 노회의 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노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며, 1030여명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회는 홍목사를 인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이 전제
노회는 청빙절차, 회의소집절차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홍목사의 담임목사청빙 인준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의 결의도 절차위반으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홍목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법이 없을 때는 신도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교회도 사단인만큼, 신도들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이 선택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맞는다. 사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없이 회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정관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장로교는 타율적 비법인사단
그러나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비법인사단이기도 하지만 민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단은 아니다. 상위치리기관인 노회, 총회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급정체라고 한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루어지는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다.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함께 갖는 교파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세군이나 천주교처럼 법적으로 재산소유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교단이 아니라 법률적 형태가 아닌 행정만 간섭하는 행정적인 형태의 교파이다. 미국에서는 노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장로교단은 노회와 총회는 단지 행정만 처리하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행정적인 관계는 목사의 청빙, 위임, 해임 등 목사의 인사권과 개교회의 분리, 병합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다.
목사 청빙권한은 신도들, 그러나 최종인준은 노회의 권한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정치편 13장 6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은 전적으로 노회의 직무이다.
13장 '노회의 요의'를 보면 노회는 교회도리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노회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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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또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리차드 포스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변화시킵니다.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에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사랑하신 그의 긍휼을 알게 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겐 공중의 나는 새 하나도 보살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자에겐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를 깊이 알고 우리의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외면의 문제대신
우리 내면의 쓴뿌리와 그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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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글 전부삭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