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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 교인의 결의 vs 노회의 결의

  • 황규학
  • 입력 2011.02.22 13:14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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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교회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타율적 비법인 사단
 신평로교회의 문제가 법원에서 노회로 이동했다. 법원은 자율적으로 교단이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청빙목사 유무효확인을 모두 기각하고, 교단법정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홍목사의 청빙결의가 있었다는 사실확인과 모든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노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홍석진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사항에서 가장 큰 관건은 홍목사의 담임목사인준여부이다. 법원의 조정화해 결정만을 따를 때, 노회의 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노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며, 1030여명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회는 홍목사를 인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이 전제 
 
노회는 청빙절차, 회의소집절차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홍목사의 담임목사청빙 인준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의 결의도 절차위반으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홍목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법이 없을 때는 신도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교회도 사단인만큼, 신도들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이 선택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맞는다. 사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없이 회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정관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장로교는 타율적 비법인사단

그러나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비법인사단이기도 하지만 민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단은 아니다. 상위치리기관인 노회, 총회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급정체라고 한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루어지는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다.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함께 갖는 교파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세군이나 천주교처럼 법적으로 재산소유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교단이 아니라 법률적 형태가 아닌 행정만 간섭하는 행정적인 형태의 교파이다. 미국에서는 노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장로교단은 노회와 총회는 단지 행정만 처리하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행정적인 관계는 목사의 청빙, 위임, 해임 등 목사의 인사권과 개교회의 분리, 병합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다.
 
목사 청빙권한은 신도들,  그러나 최종인준은 노회의 권한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정치편 13장 6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은 전적으로 노회의 직무이다.
 
13장 '노회의 요의'를 보면 노회는 교회도리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노회존재 이유
 
제10장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행 6:5∼6,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이와 같이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도리의 순점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고 발휘하기 위하여서 이다. 그렇다면 노회는 홍목사청빙에 관하여 교인의 결의도 중시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도리,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우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인들의 다수의 결의가 있다 한들 이것이 교회도리에 어긋나고, 배도함과 부도덕함이 있다면 노회는 결정권을 갖고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평로교회가 예장합동 교단에 속하는 한, 교단헌법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다수의 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이다. 
 
자율적 비법인사단 vs 타율적 비법인사단  
 
부산노회는 홍목사의 청빙절차에 대해서 교인들의 결의보다는 교회의 도리를 중시하여 홍목사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신평로교회가 예장합동교단내에 머물기 위한다면 노회의 결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교단 밖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면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다수의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한다면 2/3이상 교인들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해서 노회나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교단 내에 머물고 있는 한 타율적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고, 교단 밖으로 간다면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타율적 비법인사단은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의가 중요하고, 자율적 비법인사단은 교단이 필요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광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장로교의 특성상 타율적 비법인사단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신평로 교회는 교단안에 있는 타율적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정이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타율적 비법인사단안에서는 홍목사의 청빙이 불가능하다.
 
홍목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노회가 청빙무효를 결의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있더라도 노회의 결의가 우선되는 것이고, 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결의권자의 2/3이상이 된다면 교단을 탈퇴해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교단을 탈퇴하면 상위치리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다. 자율적 비법인사단에서는 노회와 총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홍목사지지측, 교회를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착각
 
그래서 신평로교회 홍목사지지측은 먼저 비법인사단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을 채택해야 하고, 노회의 결의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타율적 비법인사단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2011. 12. 3. 공동의회무효확인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판결을 부산노회가 번복할 수 없다. 이제와서 위임이나 임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목사에 관한한 전적으로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이 교인들의 권리를 우선한다. 이것이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기 때문에 상회치리회에 복종해야 한다. 
 
신평로교회는 법정조정에 따라 노회의 결의 중시해야
 
이제 신평로교회는 법원조정에 따라 노회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홍목사가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홍목사보다 다 나은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홍목사를 신평로 교회에 오기를 원했다면 노회원들을 설득시켰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형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절차와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두번째, 신평로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고, 노회의 파워보다 개교회의 파워를 중시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보다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고, 교회의 파워보다 노회의 파워를 중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목사지지파들은 장로교의 정신을 실종했다. 장로교는 홍목사 개인의 능력보다 노회의 능력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노회의 힘이 중시되는 교단이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의 행정상의 주인은 노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평로교회는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들, 우선 고려해야
 
따라서 신평로 교회는 이미 무효화된 목회자들의 청빙을 접고, 논의가 되지 않았던 다른 청빙지원자들을 우선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이 임시목사청빙시 1/2이나 위임목사청빙 투표시 교인들로 부터 2/3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청빙지원을 받아 선출해야 할 것이다.  3. 11. 부산노회는 홍목사청빙무표결의에 대해 다시 선포할 것이다. 현재로서 홍목사청빙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새로운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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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2011-02-28 14:55:37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또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리차드 포스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변화시킵니다.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에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사랑하신 그의 긍휼을 알게 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겐 공중의 나는 새 하나도 보살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자에겐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를 깊이 알고 우리의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외면의 문제대신
    우리 내면의 쓴뿌리와 그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 관리자2011-02-28 09:40:50

    기사와 상관없는 글 전부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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