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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 교인의 결의 vs 노회의 결의

  • 황규학
  • 입력 2011.02.22 13:14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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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교회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타율적 비법인 사단
 신평로교회의 문제가 법원에서 노회로 이동했다. 법원은 자율적으로 교단이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청빙목사 유무효확인을 모두 기각하고, 교단법정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홍목사의 청빙결의가 있었다는 사실확인과 모든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노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홍석진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회는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사항에서 가장 큰 관건은 홍목사의 담임목사인준여부이다. 법원의 조정화해 결정만을 따를 때, 노회의 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노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홍석진목사지지파들은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며, 1030여명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회는 홍목사를 인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자율성이 전제 
 
노회는 청빙절차, 회의소집절차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홍목사의 담임목사청빙 인준을 하지 않았다. 신도들의 결의도 절차위반으로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홍목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법이 없을 때는 신도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교회도 사단인만큼, 신도들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들이 선택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맞는다. 사단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없이 회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정관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장로교는 타율적 비법인사단

그러나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비법인사단이기도 하지만 민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사단은 아니다. 상위치리기관인 노회, 총회가 행정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급정체라고 한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루어지는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다.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함께 갖는 교파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세군이나 천주교처럼 법적으로 재산소유권을 갖는 중앙집권식 교단이 아니라 법률적 형태가 아닌 행정만 간섭하는 행정적인 형태의 교파이다. 미국에서는 노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장로교단은 노회와 총회는 단지 행정만 처리하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행정적인 관계는 목사의 청빙, 위임, 해임 등 목사의 인사권과 개교회의 분리, 병합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다.
 
목사 청빙권한은 신도들,  그러나 최종인준은 노회의 권한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정치편 13장 6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은 전적으로 노회의 직무이다.
 
13장 '노회의 요의'를 보면 노회는 교회도리의 순전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노회존재 이유
 
제10장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행 6:5∼6,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이와 같이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도리의 순점함을 보전하고,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고 발휘하기 위하여서 이다. 그렇다면 노회는 홍목사청빙에 관하여 교인의 결의도 중시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도리,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우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인들의 다수의 결의가 있다 한들 이것이 교회도리에 어긋나고, 배도함과 부도덕함이 있다면 노회는 결정권을 갖고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평로교회가 예장합동 교단에 속하는 한, 교단헌법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다수의 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이다. 
 
자율적 비법인사단 vs 타율적 비법인사단  
 
부산노회는 홍목사의 청빙절차에 대해서 교인들의 결의보다는 교회의 도리를 중시하여 홍목사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신평로교회가 예장합동교단내에 머물기 위한다면 노회의 결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교단 밖으로 떠나기를 원한다면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다수의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한다면 2/3이상 교인들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해서 노회나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교단 내에 머물고 있는 한 타율적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고, 교단 밖으로 간다면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타율적 비법인사단은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의가 중요하고, 자율적 비법인사단은 교단이 필요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광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장로교의 특성상 타율적 비법인사단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신평로 교회는 교단안에 있는 타율적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정이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타율적 비법인사단안에서는 홍목사의 청빙이 불가능하다.
 
홍목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노회가 청빙무효를 결의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있더라도 노회의 결의가 우선되는 것이고, 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결의권자의 2/3이상이 된다면 교단을 탈퇴해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교단을 탈퇴하면 상위치리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다. 자율적 비법인사단에서는 노회와 총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홍목사지지측, 교회를 자율적 비법인사단으로 착각
 
그래서 신평로교회 홍목사지지측은 먼저 비법인사단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비법인사단을 채택해야 하고, 노회의 결의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타율적 비법인사단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2011. 12. 3. 공동의회무효확인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판결을 부산노회가 번복할 수 없다. 이제와서 위임이나 임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목사에 관한한 전적으로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이 교인들의 권리를 우선한다. 이것이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계급정체성을 띤 교파이기 때문에 상회치리회에 복종해야 한다. 
 
신평로교회는 법정조정에 따라 노회의 결의 중시해야
 
이제 신평로교회는 법원조정에 따라 노회의 결의를 중시해야 한다. 홍목사가 유능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홍목사보다 다 나은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홍목사를 신평로 교회에 오기를 원했다면 노회원들을 설득시켰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형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절차와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두번째, 신평로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고, 노회의 파워보다 개교회의 파워를 중시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보다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고, 교회의 파워보다 노회의 파워를 중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홍목사지지파들은 장로교의 정신을 실종했다. 장로교는 홍목사 개인의 능력보다 노회의 능력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노회의 힘이 중시되는 교단이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의 행정상의 주인은 노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평로교회는 교인의 결의보다 노회의 결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들, 우선 고려해야
 
따라서 신평로 교회는 이미 무효화된 목회자들의 청빙을 접고, 논의가 되지 않았던 다른 청빙지원자들을 우선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이 임시목사청빙시 1/2이나 위임목사청빙 투표시 교인들로 부터 2/3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청빙지원을 받아 선출해야 할 것이다.  3. 11. 부산노회는 홍목사청빙무표결의에 대해 다시 선포할 것이다. 현재로서 홍목사청빙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새로운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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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2

  • 동감2011-03-09 17:07:15

    여기까지 상황이 온 시점에서 우리 솔직했으면 합니다. 국제기독신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홍석진목사 청빙강행보다는 이번 공동의회를 무효선언하고 있는 장로퇴출이 더욱 목표가 아닙니까? 또한 아무리 다수라 해도 법과 질서를 준행하면서 소리를 쳐야 듣는 것입니다.

    개혁연대 움직임에 너무나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소집절차 위반만 갖고 무효선언은 안된다? 교단헌법 명문규정을 위반하고 진행한 선거결과에 대법원은 무효선언한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타교회소속으로 청빙에 자격도 안되는 자를 천거하였고, 이 자의 말만 그대로 복종하여 대전까지 기 가서 이력서 사진도 없는 것 달랑 접수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홍목사 청빙을 주장하고 계시는 장로님....

    인간적으로 내정하여 뭔가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동원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사청빙을 얼마나 인간적인 편법으로 진행하려 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격미달자를 추천하여, 계속 뒤에서 숨어서 법적 자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몰고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당회결의로 목사안수 5년조건을 정하고, 대외공고하여 후보자들을 접수하였다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면 이런 일 없었다. 성도들은 몰랐다. 그 자가 자격미달인지는 즉, 당회결의 사항은 지켜져야하는 것입니다.
    목사안수 1개월된 자를 만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 위임목사로 청빙한다?
    그런데 목사의 경력에 대해 허위 과장된 것이 많다면 그래도 인정해야하는가?

    법과 원칙을 준행하면서 외칠때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신평로교회 공동의회 무효 거부세력은 오히려 불법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닌가?

    내정해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노회를 압박하려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2010.12.3일 노회재판국에서 이미 무효확인판결을 했으며,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확정된 판결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번복하라 하십니까?

    개혁연대는 더 이상 타교회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다수라는 숫자에 굴복한 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솔직히 홍목사 청빙보다는 백장로 퇴출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다수가 외쳐도 불법과 위법으로 진행한다면, 개혁연대에서 따금하게 지적하고 중재를 해야할 사람들이 단체라는 힘을 과시하여, 신평로교회 그나마 사태가 진정되고 해결되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짓은 하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정말 **2011-03-09 11:45:50

    짧은 시간동안 한쪽 말과 빙산의 일각만 보고
    다 안다는듯 단체의 힘을 과시하는 글에 너무 불쾌 합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신평로 교회 사건을 다시 역행하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그나마 진정되어 가는 이시점에 양쪽에 싸움을 다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오히려 화해점을 찾고 합의를 지어주는 법원이 기독교 단체 같네요.
    정말 주님 안에서 개혁을 원하시면 상황을 차분히 짚어보세요.
    우리교회가 개혁연대가 보기엔 작은 교회일찌라도 당신들이 그 짧은 시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까지 했으면 노회 판결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일이지,
    뭐가 두려워서 노회에 사과박스까지 보내고 교회개혁 연대까지 손을 내미시는지...

  • 무효2011-03-09 09:43:44

    법과 원칙에 의해 불법으로 얼룩진 공동의회를 무효선언하면 더욱 개혁연대에서 나서서 지지성명을 못할망정 불법으로 진행한 일방의 이야기만 경청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자태는 참으로 우리나라 개혁이 얼마나 뒷 걸음 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공동의회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단헌법 및 당회결의를 준수했다면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번 공동의회는 윗글에 적시된대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않는 자를 내정했고, 그만 청빙위원들이 본 것이다. 이모목사가 추천한 그만 보았던 것이다.

    1.한국 교회 병패가 무엇인가? 담임목사청빙에서 내정을 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을 들러리로 삼은 이런 짓을 개혁연대가 알면서도 묵인할 수 있는가?

    2.법과 원칙을 무시하고도 무조건 공동의회 결의는 인정해야하는가?

    3. 3과패스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이 많은 홍보역활을 했으며, 모 청빙위원은 부장판사출신 목회자 이다 뻥을 심하게 쳤다. 이렇게 투표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허위를 제공한 선거를 인정하라 하시는가?

    4. 자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간 교회사태를 지켜보고 잇는 그의 태도에서 만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 위임목사를 인정하라는 것은 오히려 개혁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개혁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외칠때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 개혁연대 외침은 법과 원칙은 상그리 무시하고있지않는가?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마치면, 당회장, 당회서기는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해야하는데, 2인이 볼 때 불법으로 진행된 공동의회 청빙서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양심에 반하여 청빙서를 강요할 수 있는가?
    그들의 권한아니겠는가? 적법하게 법과 원칙안에서 진행된 공동의회를 누가 거부할 수 있는가? 하지만 교단헌법 및 당회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진행된 공동의회를 인정하라는 개혁연대는 저의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내정된 홍목사를 반대한 백장로 퇴출세력에 개혁연대가 합류한 꼴 밖에 더되는가? 개인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야하지 어떻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청빙에 이렇게 더러운 불법을 용인하라 하는가?

    단지 소집절차 위반만 갖고 판을 엎겠는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공동의회였기에 그런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제기독신문 기사처럼 현재 교회내는 법과 원칙을 외친 자를 판을 엎은자/ 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불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큰 소리치는 자를 개혁자로 낙인찍었다.
    이런 것에 개혁연대가 동참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 개혁실**2011-03-09 09:28:04

    개혁실천연대모임에게 질의합니다

    1.5.30일 공동의회 무효를 단지 소집절차 위반 부분으로만 보십니까?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회결의로 목사안수 5년 자격조건을 결의하고 기독신문에 공고까지 했는데, 서류마감시점 목사안수 1개월된 자가 버젓이 이력서만 달랑 제출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조건에 맞지않는다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며,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어야하는데, 아니라면 당회결의로 자격조건을 변경했어야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한 것은 정당한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청빙위원이 개입하여 과장되게 홍보했는데 그것도 문제없는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진행한 공동의회를 무조건 인정하라 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불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떠나 공동의회 통과만 되면 인정해야하는지?

    더 나아가 담임목사청빙심사의 최종권한은 노회에 있다. 노회가 교단헌법 및 당회결의사항 위반으로 공동의회를 2010.12.3일 무효화한 것인데 이런 불법이 판을 친 것을 개혁연대이름으로 인정하라 하시는지?

    노회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불법으로 진행된 공동의회를 무효확인해야합니다. 개혁연대는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타교회 청빙에 관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신평로교회는 자격조건에도 부합하지않는 자를 내정하여 이런 사단이 나온 것이며, 더 나아가 뒤에서 숨어서 은밀히 법과원칙을 무시하면서 사주하는 인간들때문에 오늘 날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을 외칠려면 적어도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외쳐야 설득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혁연대모임 좋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신평로교회 사태에대해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불법을 행하는자들을 마치 개혁을 외치는 자로 착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 교회출**2011-03-09 06:21:19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신평로 교회 사태에 대한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사태 발생 경과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부개실, 성서한국부산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함께 도출한 본 사안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부산노회(합동)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신평로 교회 사태가 바르게 해결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회와 총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평로교회 사태에 대한 의견서



    수신: 부산노회(합동) 노회장 및 총대 귀하



    우리는 최근 신평로 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야기된 분쟁과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노회에서 그릇되게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거나 일반적 상식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동회의의 결의를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은 처사일 뿐 아니라 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노회에서 편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리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견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신평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본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1. 공동의회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사전 공지의 문제점은 공동의회의 회의 절차적 과정으로 볼 때 공동의회 자체를 무효화 할 만큼의 위법한 내용이 아님을 확인하며 무효화 시도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호 합의된 조정안과 경위서에 근거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대로 초빙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교회법 및 실정법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3. 1항의 공동의회 결의의 정당성과 2항의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부산 노회는 신속히 목회자 초빙 절차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11년 3월 11일에 이루어질 임시노회는 그 동안의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결정함으로써 본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5. 임시노회에서 그릇된 결정을 할 경우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본 사건을 공론화하며 기독 단체들의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7.



    부산교회개혁실천모임

    성서한국부산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 사랑2011-03-09 00:36:54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아님 깨끗한 음식인가?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신다.
    주님이 지속적으로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킹덤 드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 욕심이나
    숨겨진 죄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어두운 감정과 쓴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간구하며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
    주의 능력가운데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떠나
    주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더이상의 논의와 분냄, 싸움은 종결하고 주님의 뜻에따라
    노회의 판결에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우리모두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 교회출**2011-03-08 15:54:07

    다수라 함은 다수를 점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다수를 칭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함은 광고를 하는게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의회를 한 것이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다수에 했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하는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다수가 나와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아니면 사회자가 다수가 나왔는데도 무효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아니면 다수가 나왔는데도 두사람만이 무효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아니면 노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 법과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아니면 재판장의 조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했다고 하는가, 신평로교회의 문제를 노회에서 다루는 것이 법과 원칙을 다루었다하는가, 서명을 받고 있는것이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서명을 하도록 강요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는가 이렇게 하는 노회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노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다수결로 하는가? 노회를 소수가 전횡을 하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인가? 노회를 탈퇴하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인가? 무엇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인가? 법과 원칙은 무엇이며 누가 하면 법과 원칙에 맞게하며 누가하면 법과원칙에 어긋나게하는가 언론이면 모든 것을 말할 자격은 없을 터

  • 국제기**2011-03-08 11:53:44

    신평로교회는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무효, 유효측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이에 부산노회 재판국은 2010.12.3일 ‘2010.6.13일 임시당회장의 공동의회 무효선언은 적법하다’ 라고 판결하고, H목사의 목사안수 5년 조건에 미달됨도 함께 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한 이상 H목사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H목사는 현재 교회 담임목사도 아니며, 부장판사 출신경력, 3과패스 수재형목사라는 경력도 청빙위원이 가담하여 허위과장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대외적으로 교단신문에 광고된 자격기준에도 턱없이 미달된 사실을 신평로교회 성도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격기준을 공동의회 전까지 당회에서 한 차례도 변경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교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H목사 지지세력보단, B장로 퇴출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맞는 해답이다. 노회는 이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신평로교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B장로가 추천한 S목사가 당선되었다면 이렇게 판을 엎었겠는가?’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아서도 현재 신평로교회는 ‘B장로가 추천한S목사가 낙선되어 판을 엎은 것으로 소문이 났으며, 아울러 H목사가 무효되면 S목사가 담임목사 청빙된다’ 라고 괴소문이 확산되어 더욱 성도들이 H목사 청빙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H목사 청빙보다 B장로 퇴출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부인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노회는 이미 재판국에서 2010.12.3일 판결을 통해 신평로교회 2010.5.30일 공동의회가 불법을 진행된 사실[(1)당회결의로 정한 자격기준 미달,2)교단헌법상 소집절차위반, 3)복수후보 산정 4)특정 후보 당선시킬 목적의 불법선거운동 ]을 판단하여 무효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지않아 확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일부 H목사 지지자들은 노회판결에 승복하지않고,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1.2.1일 조정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조정결정의 주요내용은 ‘담임목사청빙심사는 부산노회판단에 따르라’ 였다.

    또한 양측 서로에 제기한 민. 형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다. 이에 교회측은 유효측에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소송을 취하하였고, 반대측도 2010.3.3일 유효확인소송도 취하하였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교단헌법 제70조 ‘긴중한 새증거’가 발견되지않은 상황에서는 재심사유도 되지않기에 담임목사청빙은 노회에선 절대로 불가한 것이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재심으로 폐기되지않은 사안을 노회가 재차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B장로 퇴출세력은 더 이상 노회권위를 손상시키지 말고, 노회의 권위도 존중하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류마감시점에 목사안수 1개월도 안된 자를 위임목사로 청빙청원하는 것은 현재 부산노회에서는 허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교단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호에 의거 성도들에게 특별히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알려주지않았다면, 이는 만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다.

    신평로교회 B장로 퇴출세력도 자격미달자를 위임목사로 청빙청원하는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노회에 임시목사로 청원하고, 차후 공동의회를 재차 추진하는 안건이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회정상화를 위한 서명을 노회탈퇴용이나 교단탈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B장로 퇴출세력도 더 이상 자격없는 H목사에 대해 연연 하지말고,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면서 청빙절차에 나아가야할 것이다. 신평로교회 B장로 퇴출세력도 법과 원칙에 의해 노회권위를 인정하면서 진행해 나아가야만 한다.

    B장로 퇴출합의세력도 노회에서 공동의회가 무효가 된 이상 기존에 적법한 방법으로 제기한 후보자 중 자격조건에 부합한 자가 있다면, 1인을 선정하고 청빙조건시 장로시무투표를 조건으로 하여 청빙하면 노회권위도 살리면서, 자신들의 목적도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인연 때문에 H목사를 추천한 L목사는 더 이상 법을 초월한 자문을 하거나, 타교회 청빙에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H목사가 처음부터 청빙자격에 미달된 점을 알았다면, 추천을 하지말던가, 아니면 청빙자격조건을 당회에서 변경할 것을 종용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B장로 퇴출합의세력들은 담임목사를 공석을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은혜가 되지않는다.

    이제 노회는 2010.12.3일 부산노회 판결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하여,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청원에 대해 불가함을 결정해서 노회권위를 스스로 세워 나아가야한다 .노회가 법과 원칙을 지켜나아갈 때 노회권위는 세워지는 것이다. 다수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노회권위에 도전할 때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제는 교회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가 조정에 합의한 이상 부산노회 판단에 승복하고 나아가야할 것이다.

  • 청빙절차2011-03-03 16:20:54

    3.11일 노회에서 담임목사청빙청원을 부결하면 홍석진목사는 올 수 없는 것이기에
    적법하게 기존에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선정하면 될 것이고

    3.11일 노회에서 담임목사청빙청원을 수락하면 홍석진목사 오면 된다

    그런데 당회에서 목사청빙자격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10.12.3일 노회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한 상황에서 노회에서 재차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제발 노회가 어떤 판결을 하든 순복합시다.

  • 노회2011-02-28 15:43:06

    이제는 노회판단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말고 기도하고 노회결정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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