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평로교회, 지원자중에서 재청빙작업 서둘러야

  • 황규학
  • 입력 2010.11.09 10:14
  • 댓글 26
  • 글자크기설정

  • 법원은 노회의 결정을 인정....홍목사를 제외한 지원자들 중에 재투표 실시 바람직
신평로 교회는 2011.2.1일 법원조정결정으로  담임목사청빙심사에 관해서는 부산노회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에 2011.3.11일 부산노회는 홍석진목사청빙청원에 대해 기각결정하였다. 사실상 홍석진목사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신도들도 더는 담임목사청빙 결과 유무로 논쟁하지 말고 노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또한 노회도 법원의 조정결정을 존중하여 출교자들에 대해 조건없이 철회하여야한다. 만약 후보자였던 홍석진목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청빙은  처음부터 다시 공고를 내고  진행해야하지만, 중립의무가 있는 청빙위원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공동의회가 무효가 된 이상 신평로교회는 기존의 지원자 중 홍석진 목사만 제외하고  재투표를 해야만한다.
 
청빙위원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진행하면 차후 또 다시 긴 법적분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평로교회 임시당회장은 노회에서 홍석진목사를 기각한 이상 속히 당회와 청빙위원회를 소집하고 담임목사청빙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노회에서 법원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조건없이 출교자들에 대해 철회한다면, 3명의 청빙위원도 직무가 회복되어 청빙절차에 합류할 수 있다.(다만 자진사임자는 제외됨) 

이미 설명했지만 부산지법이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종교적인 문제는 종단에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종단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종단에 규정이 없다면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미 종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입각하여 결정한 이상, 법원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해가면서, 또한 법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종단이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신도들은 부산노회 판단을 존중하여 더는 담임목사 청빙자격유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청빙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무효확인소송에서  부산지법(부장판사 고재민)이 각(원고,피고,독립당사자)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한 사실은 첫째, 신평로교회가 당회결의로 ‘목회경력 5년 이상’을 담임목사청빙 조건을 정하여 기독신문에 공고한 사실과
 
둘째, 홍석진목사는 2009년 9월 안수받은 것이 판명되어 서류마감시 1개월도 안된 자라는 것, 셋째. 또한 이번 공동의회 무효가 중요한 소집절차위반과 교단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무효를 선포한 것이라는 사실과 지교회에서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를 마쳤다고 하여,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회의 승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목사청빙은 지교회에서 공동의회만 마쳤다고 부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부산노회는 홍석진목사를 거절한 것이다. 더는 부산노회 산하 신평로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법적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 2011.2.1일 법원의 조정결정이 나왔고, 확정된 이상 노회판결에 승복해야만 한다. 노회가 홍석진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준하지 않는 한  즉 신도들이 2/3가 아니라, 3/4, 4/5 이상 청빙에 찬성결의를 하였다고하더라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2.1일 법원조정결정으로 3.11일 부산노회가 개최되었고, 부산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홍석진목사청빙기각을 결정한 이상 더는 홍석진목사를 청빙위원회에서는 거론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공동의회가 무효가 된 이유가 홍석진목사 때문이 아니고, 중립의무가 있는 청빙위원들의 불법행위로 무효가 된 이상,  청빙위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성실히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이미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들 중 홍석진목사를 제외하고, 담임목사 자격이 있는 후보에 한하여 담임목사청빙에 관한 투표를 다시 해야만 차후 법적분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26

  • 참2011-03-30 19:23:32

    분명히 거기서 한 몫 하신분 같은데.
    전세 뒤짚히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빠져나와서
    양쪽 다 물고 앉으셨네.
    당신같은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입다물고 있는게 아니라 기도로 돌아가신 분들을 욕하지 마세요.

  • 교회출**2011-03-29 06:01:40

    교회출교자들같은 분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자격미달자인 홍석진목사를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어 막으신 것을 알지못하는가? 그래서 답답하다니까.

    교회출교자님 제발 억지 주장그만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죠. 기도를 해보니 자꾸 압살롬의 환상을 주시는 것을

    침례교가 아닌, 우리교단은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비록 결의했다할지라도 불법으로 진행한 것을 노회에서 확인하고 막은 것을 왜 인정하지않는다는 말인가요? 오 그럼 침례교에서는 노회의 결정을 인정안하는 것보니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진행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왜 모르는가?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었다고. 그리고 다윗의 반란을 획책하셨고

    어떤 불법이라도 공동의회만 통과하면 성도들의 결의이니 번복할 수 없다? 그럼 공동의회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인가? 이런 괘변은 그만합시다. 무엇보다 노회에서 안된다고 했음은 공동의회를 하지 말고 노회에 물어보고 그냥 청빙원서에 서명하라는 것인가. 이는 누가 하는가? 그리 홍목사좋으니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것 아닌가? 교회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당회를 바로하고 또 이를 위해 문제해결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교인의 힘이 실린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해결은 교회에 관례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출교,또는 면직될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어도 다수라는 숫자로 밀어부치면 철회되는 세상아닙니까? 그렇지 다수의 힘이 이렇게 큰데 왜 공동의회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노회의 결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불법을 하고서도 노회에서 제명되어도 두렵지않네. 노회에서 제명을 할 때 절차를 따라 했어야 했다. 노회의 결정도 그렇다. 기각은 없다고 알고 있다. 허락, 불허, 불허이면 첫째 이단. 아니면 여자관계. 그런데 3과패스가 불허의 조건이라는 것인가. 이는 누차 이야기 하고 있지만 법정에 세우면 될일

    다대성도요 어떤 이유에있건 노회에서 홍목사를 거절한 것 사실입니다. 기각이다. 거절한 것은 아니다. 다루기가 어려워 의안자체를 다루지 않았다고 노회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노회로 가기전에 세상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조정결정된 것도 사실. 그런데 조정정신은 신평로교회를 위하는 쪽인데 기각은 신평로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 조정정신에 어긋난다고. 자신들의 철회는 철회라고 인정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하면서, 홍석전에 대해서는 얄팍한 술책으로 포기못하는 행동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고발하세요.

    철회되어 교회직분회복한 것이라면 당연히 당회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당회에서도 다루기가 힘들어 위탁하여 다루었던 문제. 서명한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안됩니다고 하네요.

    또한 홍목사는 처음부터 자격없었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청빙위원으로 하여 청빙을 진행하자고 또 무슨 잘못을 할 지도 모르는데.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자격있는 것처럼 사기쳐서 공동의회까지 올렸다고, 드디어 공동의회 진행했다고. 그 결과를 무조건 인정하라고 또 한다고 임시당회장께서 사람앞에서 재판장앞에서 인정한다고 사기극을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가막힙니까?.

    사람이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것이라고 노회결의가 중요합니까? 그럼 공동의회결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에 2/3가 되어서가 문제겠지 그렇지 않는가?
    지교회의 결의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인 노회결의역시 중요하다고 배웠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가?.

    기존에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한 분 중에서 자격조건을 심사해야합니다. 그리고 청빙위원 추가해서 보완하면 될 것임/ 홍목사를 보느라 기존에 후보들을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을 것이니 제대로 보시고 청빙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추가하면 될 것인가. 실컷 결정해놓고 또 아니라 할 것을.

    기존에 후보중에서는 인간적으로 연결될 고리가 없다고 그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일부 무식쟁이들은 홍석진목사 만5년되도록 계속 이짓꺼리 하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교회 교인이 맞습니까? 진정 홍목사가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식이라는 것인가? 그럼 노회교인이라는 것인가?
    교회는 생각안하십니까?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니 그렇게 해야지요
    새롭게 청빙오신 목사님이 왜 장로님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사람들은 원서를 안내었을까?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청빙진행해봐야 또 무효될 것이기때문이 아닐까?.

  • 교회출**2011-03-27 06:49:36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이 법원조정 및 노회판단으로 일단락되었음에도 여전히 P장로측일부 신도들은 과거의 H목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청빙이 지연되고 있다. 당연한 일

    2.1일 부산지법의 조정결정으로 H목사 담임목사청빙건은 노회판단에 따르고, 파면, 면직, 출교자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였다. 이에 3.11일 부산노회에서는 H목사의 담임청빙청원의 건은 기각처리되었다. 또한 교회도 주보광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통지했다. 그런데 왜 주보에는 장로들 이름이 없나. 당회장이 이를 기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일구. 물론 한주일 늦어질수 있지만 올려줄 의지가 있으면 어서 빨리 올려 주어야 한다. 일부 사표를 낸 장로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아직도 H목사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모종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이를 밝혀내는게 관건. 그런데 무엇갖고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는지는 결코 목회를 해봐야 할 일. 금전거래가 있을리야. 물론 이런 것을 갖고 그리 큰 금액이 오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참에는 거금이 왔다갔다는 소문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를 했으니 적은금액을 갖고서야

    한편 당회결의로 자격조건 ‘목사안수 5년 이상’ 으로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고까지 했다면 이는 지켜져야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갖고 그런데 이제와서 P장로측은 ‘당회결의로 목사안수 자격조건이 변경되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전혀 근거없는 소리였다. 그럼요. 일일이 옳은 말씀. 그런데 누가 변경하여 광고를 했는가? 조건변경없이 확인해놓고 사인까지 하고 일주일이 안되게 광고까지 하고서는 공동의회를 사회하고 몰랐다. 몰랐다. 하면 될일. 그런데 법을 갖고 하면서 알았다. 알았다하니 문제. 몰랐다니까? 그런데 3과패스를 했다는 것을 갖고 할 껄 왜 그때에 일주일을 갖고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불러서 법정에서 따지라니까? 3과패스도 안했는데 왜 3과 패스했다고 했느냐고

    즉 신평로교회 사태는 당회 과반수(11명중 6인)를 차지하는 P장로측에서 자격미달자를 내정하였고, 그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당선시킨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지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지. 공동의회라는 것을.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2인의 후보를 내세웠지. 또한 일부 신도들이 법원조정결정을 통해 노회에서 최종판단을 했음에도 승복하지않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런 노회를 믿고 또 공동의회를 하고 청빙을 하란 말인가. 누구를 청빙하면 말없이 노회에서 결정을 내려줄것인가. 1년짜리는 1년짜리라서. 5년짜리는 5년짜리라서 10념짜리는 10년짜리는 너무 노련한게 아닌가? 그러니 노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라니까 왜 안하는지 몰라.

    P장로측은 공동의회가 2/3 성도들의 지지를 얻어 결의한 것인데 번복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할 것은 성도들의 결의가 합법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라면 누가 번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교단헌법 및 당회결의사항을 위반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만한 공동의회, 더 나아가 노회에서 기각한 상황에서도 인정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1/3을 받은 사람을 인정하란 말인가?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도 안했는가. 그리고 그가 사회를 보고 법책을 들고 따지고 따지고 하고 성부자령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고. 이때 공포를 안해야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군지 말을 못하고 뒷꽁무니에서 생각해보니 공동의회가 엉터리였다고. 그런자리에서 공동의회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 공동의회를 다시 열자고 했으면 했다. 엉터리 공동의회이니 다시 따져보고 공동의회를 번복하자고 했어야 했다.
    양심적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하였다면, 홍목사는 탈락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최종후보까지 당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권력으로 밀어부쳤다. 홍목사는 모신문에 담임목사청빙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조건을 알 수 있었다.아울러 본인 스스로도 목사안수 1개월된 상황에서 일반적 청빙관례에서도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왜 2/3는 찬성을 했는가? 이는 기적이었다. 다윗의 승리였다. 골리앗을 이긴 오직 1개월의 경력을 갖고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것이야 너는 가서 서부산을 책임지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엇다.

    P장로측은 왜 목회경험이 부족한 자를 이리도 청빙하려는 것일까?그것은 당회를 자신들의 맘대로 운영하려는 속셈이 깔려있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대항마를 왜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지는 자신들이 추대한 목사가 담임으로 청빙되지않아도 별문제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양비론이다. 우리는 필요없고 상대편은 되면 안되고 기독교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얄굿은 심보
    이는 하나님께서 피 값 주시고 세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제명,면직,출교자에 대해 화합차원에서 조건없이 철회를 하였다. 그렇다면 P장로측도 H목사를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주장해야하고 3년에 접어들고 있는 담임목사 청빙을 마무리할 때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두날선 검처림 임하는 신평로교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말고, 기도로 협력해야할 것이다.

  • 교회출**2011-03-24 10:14:25

    청빙위원은 무소불위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위임으로 청빙위원직을 맡고있기에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해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1.1차 서류심사만 제대로 정확하게 했었다면 홍목사는 구비서류도 정확히 제출하지않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했는데 탈락했겠죠?
    그럼요
    2. 자격조건만 정확히 살펴보고 심사했었다면
    이제와서 당회에서 자격조건변경되었다고 몇분이 떠들고 다니시는데, 무효확인, 유효확인 소송에서 장로님들쪽에서 제출한 장로모임 서류에서도 분명히' 목사안수5년이상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때 당회결의로 변경할수있다' 라고 했지요? 언제 변경했나요?
    변경한 사실이 없어요.그럼요

    3.몇분의 장로님들이 대전가서 손만 잡지않고, 정직하게 청빙심사를 했었다면
    홍목사는 처음부터 자격미달로 심사대상이 되지않았습니다.그럼요

    4.소집절차부분
    주일저녁예배때 슬쩍 광고한 것 인정하자 한다면, 주일에 청년부예배때만 광고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중대사는 전부 주보광고를 통해 공지하고 있는데 입 아픈 소리를 하십니까? 그럼요

    공동의회 결의사항도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왜 자꾸 신도들의 결의가 있었는데, 결의있었죠 그러나 적법하게 진행된 공동의회면 누가 부인하고, 무효주장할 수 있습니까?그럼요. 그런데 판사는 유효라할까?

    역사의 반정이 생각납니다. 내가 손잡은 자가 왕이 되지못하면, 역적으로 차후 숙청이 되는 조선의 역사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손잡은 자는 어떤 불법이라도 담임되어야합니까? 역사의 반정이 아니라 다위

  • 신평2011-03-21 18:39:38

    잘못된 것을 보고 따끔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눈치 보기 바쁘고, 여론에 휩슬려 자기 위치만 고수하기 바쁘다.
    체면과 교만때문에 회개가 없고 거짓말을 덮으려다 다른 거짓말만 늘어난다.
    교역자에게 용기있게 욕잘하는 사람이 영웅 되는 교회.
    이런 교회의 집사 장로들에게서 아이들이 배울 것은 없다.

  • 교회출**2011-03-18 13:59:48

    노회의 입장에서는 노회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 노회에서 추천하여 주는 교역자가 짱.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평로교회, 지원자중에서 재청빙작업 서둘러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