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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로교회,교단탈퇴자 30명 면직,제명,출교처분

  • 황규학
  • 입력 2010.12.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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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로교회, 교단탈퇴자들의 쿠테타 실패[판결문첨부]
 
▲     © 황규학

부산노회가 2010.12.26일(주일) 노회원들을 막는데 적극 앞장섰던 교인탈퇴자 30명을 면직,제명,출교처리했다. 이로서 교단탈퇴자들의 쿠테타는 결국 실패한 셈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사건을 짚어보자.   
 
2010.11.28일 임시제직회 임시의장(백모장로)은 의사진행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받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약80여명의 신도들은 자리에 남아 박모장로를 임시의장으로 선정한 후 여러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그중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교단탈퇴에 결의한 후 구체적인 행동으로 약70여명이 교단탈퇴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교단탈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1/3이상 서명부와 함께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하여야 하고, 그 청원에 2주 넘게 회답이 없을 때,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청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평로교회 교단탈퇴자들은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교단탈퇴를 임시제직회가 폐회 후 자신들끼리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서명까지 하여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된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2010.12.3일 부산노회 재판국은 ‘2010.6.13일 당회장 김중식목사가 선언한 2010.5.30일에 실시한 공동의회 결과 무효선언은 적법하다’ 라고 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문의 내용은 전체 성도들에게 주보를 통해 이미 공지된바 있다.

그럼에도 교단탈퇴 약70여명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 ‘공동의회무효선언하러 오는 목사출입저지 전교인 동원합니다 주일오후6시까지 교회로오세요’ 라고 사전에 전달받고, 12.26일 저녁예배를 인도하러 교회 온 노회원 30여명을 저지한 것이다. 2010.12.3일 노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 것이지, 지교회 와서 공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교단탈퇴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부산노회, 30여명 면직,제명,출교처분
 
급기야 이들의 불법행위로 당회장이 봉변을 당하여 병원에 호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부산노회는 교회분립,교단탈퇴,예배방해 행위자 중 분명한 증거가 있는 30명에 대해  2010.12.29일 면직,제명,출교처분하였다.
 
이들은 합동교단 헌법 제100조 '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의거 총회재판국에서 위 노회판결이 번복되기 까지는 일체 교인권이 상실된 상태이기에 법적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로서 노회권위에 도전한 행위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청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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