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사적으로 만나도 총회 헌법에 기각사유 안돼
이남순목사는 2010.12. 31. 박영선 목사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예배에 참석하였고, 2011. 2. 웨신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설교자로 초청받았고, 박영선목사를 2011. 3. 16. 11시. 헌법해설집 출판 감사예배에 축사하게 하고, 상고인(박영선외 1인)의 상고장을 이남순목사가 직접 받아서 총회재판국간사에게 전달 접수케 하였고, 2011. 3. 21. 웨신대학교를 사적으로 방문하여 박영선목사와 환담하였고, 2011. 4. 19.에도 웨신대학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목격된 것으로 인해 박영선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당사자와 재판국장이 사적 유착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해달라고 기피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8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 앞으로도 친인척이 아니고 국원이 피해당사자가 이니며, 증인, 감정인이 아닐 경우 얼마든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만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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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목사는 박영선목사와 40여년 지기인 만큼, 재판권과 관련하지 않은 설교라든지 사적만남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권징편 8조에 의하면 국자이 자주 당사자와 만났다고 할지라도 국원이 피해자나 친족관계,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닌 경우외에는 기피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자주 만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남순 재판국장이 양심상 스스로 기피하지 않는이상, 현행 법으로는 이남순재판국장을 기피할 방법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재판국장이 당사자와 불필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김영훈 총회재판국장도 2004년 당시 당사자였던 이성곤목사를 사적으로 만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재판국원들의 윤리강령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2005. 3. 29. 뉴스엔조이 이승균기자는 총회재판국장이 당사자를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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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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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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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판을 성경과 진리대로 안하시는지 재판국장으로서 양심의소리를들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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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 가슴속에는 공의는 없고, 오지 자기자리와 세종대왕만...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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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에게 거처간 과거 행적을 보면 알수 있듯이 뻔뻔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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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목사여 제발 하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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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와 해박한 하나님의 지혜의 주심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봉천교회재판앞에서 힘드시겠습니다.목사님!1!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이러면 어쩌실 것입니까?개인적인 친밀보다 지금 눈물로 기도한
봉천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요. 박목사님의 욕심과 교권장악이 오늘의 봉천교회 현실입니다.목사님!지금 인간적인 박목사편 들어서 수습하고 세상적관계유지하고''''
하나님꼐 용서해달라고 하실렵니까? 용서와 은혜를 이용한 엄청 잘못된 모습이 목사님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목사님께서는 불의를 조용하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
이남순 목사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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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신헌법 규정에 의거 봉천교회 재판에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나, 구헌법 "권징"편 제23조 2항에 "그 판결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왜 삭제 하였는지?
앞으로 총회재판에 공정성을 훼손할 유착관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기피신청 내용을 보면 엄연히 유착관계가 있는데도 신헌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총회 재판 판결이 먹구름이나 안개속에서 이루워질 공산이 크다.
지금도 총회재판의 판결 시비가 끝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이남순 재판국장님은 법이 그리되어 기각됐다해도 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행사에 수차례 참석한 것은 40년지기로 사적인 인간관계와 본 재판과 관련하여 초청한 성격이 짙으므로 동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세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본인 스스로 "기피하겠다"는 양심선언을 하시는 것이 총회평판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봉천교회 소송사건은 관할 노회에서 박영선목사가 1차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 당사자들의 정정신청을 받아드려 "봉천교회재판을 원천 무효"로 판결한 사건이다.
교회재판의 공정성이 사회재판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남순 재판국장님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길 바란다. -
"봉천교인"이란?
신앙인으로 모범되는 분들을 일컬을때 인용합니다.
모르는것들이 꼭 아는체하고 뭐 그렇게 길게써놨는지 뭔말인지 도통모르겠어
어이 아저씨
더 이상 여론몰이 하지마시고 총회재판을 기다리시지요 봉천교인 11/05/10 [21:51]
총회재판기다리라면서 뭘 그렇게 길어 길면 기차야 ~ ~ 그렇게 계속가면 원숭이 O구멍 보이고 얼레리 꼴레리 되는거야
여론 무서운것은 아는구만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어
기도 하세요. 보아하니 어른인것 같은데 기도하세요(두손모으고...) -
신앙적 기초가 별로라 숭사리 싸이트의 항의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머리도, 능력안되고..
13인장로를 엮을 방법이 이것 뿐인데...
우리 교주는 뭐하고 있나?
명색이 웨신데 총장(이억주고 간신히 이년 짜리로 흥정 함)이시면
저런 이단들은 한방에 보네야 하는거 아닌가?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를 자기 교단이 아닌 타 교단에서 목회한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한방에 날려버리던 솜씨는 어디 가셨나?
큰일이네
<<벽보를 때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때자니 내가 이단이 되겠고..
놔 두자니 찜찜하고...
교주님 어떡케 좀 해봐요...
그런데..
우리 교주님 미국에서 땄다는 신학박사 학위는 맞나?
웨신대 총장 돈 이억 주고 간신히 샀을 때
학교측에 "허위학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여자만 밝히시지 마시고...
이제라도 기초를 쌓아 보세요. -
닉네임 조언자의 댓글을 보면서 목사라는 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봉천교회가 시끌러워 그 분이 총장으로 가 있는 웨신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재미교포가 쓴 글에 "미국에서 학적도 없는 신학박사로 가짜보다 더 나쁘다"는 글을 보았는데.그래서인지 그 분이 총장으로 가면서 학교측에 "허위학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는 학교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봤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신학박사 학위 사실여부는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조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