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3. 1시에 총회재판국이 모여서 재판을 열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봉천교회 60여명과 영월에서 상경한 10여명의 신도들과 강원노회원들은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열지못하도록 압박을 하였다.
봉천교회 신도들은 재판국장이 헌법위의 해석대로 13인의 장로들을 권징한 당회재판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재판국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한편 영월교회 신도들은 전재홍 제 1분과장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출교를 시키는 것에 반대하여 직무정지 1년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신도들은 도덕과 양심, 윤리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데 왜 출교를 하지 않았느냐며 강원노회원들과 함께 항의했다.
강원노회원들은 지난번 총회재판국에서도 도덕과 양심, 윤리적인 문제만 갖고서도 정직과 출교를 병행한 판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정황적 증거가 충분한데 출교시키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다.
전목사는 교단법정도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없이 정황적 판단으로만 권징을 내릴 수 없고 의심스럽거든 피고편에 서는 것은 형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제까지는 총회재판국이 도덕과 양심에 관한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황만 갖고 재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재판이 마녀사냥식 재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순 재판국장도, 목사가 간음을 했더라도 예수처럼 용서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회개 기회를 주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고, 더군다나 간음을 행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출교처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원노회와 영월교인들은 정황상의 판단을 주장했다.
이외에 강원노회는 최목사에 대한 사전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최목사가 재판국원간의 대화에서 미리 형량을 조정한 녹취록이 발견되어 사전에 형량이 계획되었다고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목사는 양형조정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이후 판결문송달문제로 인해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남순 재판국장은 신도가 일방적으로 최목사의 녹음기를 빼앗아 가서 자료를 얻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없고, 그 녹취록이 사실일지라도 이미 판결한 내용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봉천교회 교인들은 총회장이 중재해서라도 이번 재판국이 불법을 행하는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며 총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남순재판국장은 봉천교회 판결에 대해서는 14인들의 재판국원과 합의해서 판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전재홍 제1분과장은 재판국원에 대해 사실상 자신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교인에 대해서는 권징조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할 것을 시사해, 앞으로 재판국원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남순재판국장은 재판국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총회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날은 경찰까지 출동하여 재판국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음을 실감나게 했다.
요약하면 영월교회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였고 봉천교회의 문제는 법리의 문제였다. 총회재판국장은 영월교회목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 1년을 내렸고, 봉천교회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해석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봉천교회 교인들은 헌법위의 해석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며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 2의 전북노회 사태가 발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장유대성교회 강봉식장로건 역시 행정재판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3개월안에 떠나라는 결정을 했으나 강장로가 행정소송취소철회요청을 한 바 있어 또다른 재판국의 판단이 예상된다. 현재 봉천교회나 장유대성교회건은 모두 행정소송인데 총회재판국이 권징재판을 하고 있다. 강장로는 조정합의과정에서 적절한 때 떠난다고 했으나 재판국 임원들은 적절한 때를 3개월로 해석하여 3개월안에 떠나라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소송이 졸지에 떠나라는 권징재판으로 바뀐 것이다.
장로들의 수난 이남순재판국장은 노령의 목회자인만큼, 가능하면 목사의 편(최종덕, 박영선, 한재엽목사)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1분과장인 전재홍목사는 40대의 젊은 목사이면서 형법학 박사인만큼, 증거와 법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수난을 당한 하루였다. 하지만 봉천교회 장로들과 장유대성교회 강장로도 총회재판결과에 수난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 재판국원들은 재판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