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천교회 사건, 당회장이 당회원 2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 장로 외 4인이 제출한‘헌법 해석 질의(2011. 1. 24)’건과 당회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질의서(2011. 2. 14)’및‘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1. 3. )’건에 관하여 병합 심리하여 해석한 내용 중에서 제23조( 당회 재판국 구성) 제56조(당회 기소 위원회의 구성) 및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조항에 대한 반론으로, 글의 순서는 질의, 답변, 반론 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질의1】‘헌법 권징 제56조‘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내지 2인 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당회 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1항과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사실이 기록되 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반론】헌법위의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규정이 없음.
2)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규정은 기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기소제기에 대한 규정이지 기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님.
그러므로 헌법위의 “특별한 상황”해석은 근거가 없으며, “당회 녹취록에 이사실”이 무슨 내용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녹취록에 대한 진위(편집) 여부 및 당회 때마다 합법적으로 하는 녹취록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질의 2】‘헌법 권징 제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 한체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 외하고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 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 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 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 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이후생략)
【 반론 】헌법위의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23조(당회재판국 구성) 규정에 있는 “필요한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 필요한 경우에도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2) '필요한 경우에도 기소된 장로를 재판국원에서 배제할려면, 당회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기소된 13명의 장로를 배제한체 당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
(아래 내용은 박영선 원로목사님측의 이상용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 입니다.)
【 .....(중간생략)... 2010.12.5. 봉천교회 재판국회의를 열어 총회 헌법절차에 의해 출석요구서을 보내고 10일 간격으로 2차 소환장을 보냈으나(중간생략)....”】에 대해
【 반론】제43조(피고인의 소환) 및 제42조(기간의 계산) 에 피고소환은 1차 2차,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의무)규정인데 이상용 장로님은 1.2차 소환 간격을 10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해석의 잘 못이다.
그러므로 위 두 조항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구성을 기소된 13인의 당회원을 배제하고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항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합법화 된다면 앞으로 당회원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언제든지 당회장이 당회원 2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구성,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법은 일종의 사회계약인데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천교회 행정소송 상고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하여 판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재판에 분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잘 못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보도가 있으면 귀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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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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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있는것은 두쌈닭 막가파로 달리고 있는
신앙의 양심도 마귀에게 팔아 먹고 44년 목양하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도
명예도 두쌈닭으로해땅에 떨어 뜨리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목사님을 이용하고 있는것 교인들이 모두 알고 있기에
두사람 교회에서 내쫓으면 좋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귀에 안들리는지
모르드개를 매 달으려고 준비한 장대 두려워 하십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분노를 통해서
하만이처럼 매달지 싸움닭 바로 당회서기 와 재판장서기라는
큰 벼슬이라고 우쭐대는 두사람 제발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마시게 -
박동현집사가 봉천교회를 떠난다고 하고서 면직, 출교당한 김재준이가 오라고 하니 또 온다고 난리가 났구만! 왜 당신들은 꼭 어린이같은 짓만 하든지 한심하구만. 박동현집사를 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고상하고 신앙심이 깊어서 배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쌈닭으로 키우려고 그러는줄 왜 모르시오. 뭐 개선장군 같이 오시는구만, 환영준비해야겠어, 당신이 없으면 봉천교회 더욱 화평할건데 또 와서 어떤 일을 벌릴지 걱정되네 인격이 영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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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조직의 대한 수많은 글들을 읽었읍니다
교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며 기다려왔읍니다
그런데 봉천 광장에 올려진 장로님의 구체적인 문안들을 읽으면서
경악을 .....
공산주의 비밀 지령과도 흡사한 문안들이였읍니다
교인들 몇분이나 포섭 했읍니까
지금까지 장로님의 행동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교회의 귀한 성직을
마치 벼슬이나 높은 직위를 받으신 분으로 착각 하시는것 같았읍니다
교인들이 장로님을 교인들 위에 군림해서 행세하라고 장로로 뽑은것이 아니라는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본을 보여 주셨는데
장로의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는것
교인들의 울분이 표출되기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세요
장로님 보다 교인들이 교회를 더사랑하며 눈물 더많이 흘리며 기도 드리고 있읍니다
이상용장로님 봉천교회 이름 그입에서 말하는것 쫓아 사양합니다 -
문전걸식이나 잘 하수.
글 보니 남 비방할 수준도 못 되구만.
잘 가수! 갔던 길은 다시 오지 말구. 별로 반갑지 않으니까 -
여기 지나다 올려진 글들을 보니 모두 봉천교인들 같은데, 무식하고 천박하기가 그지 없네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할텐데 일방적이고 대부분 수준낮은 비방들만 넘쳐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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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총회재판에서 13인장로를 완전히 엮지못해 코가 빠졌어도
님께서 옛날 교인이 되셨다는 복음에 모든 시름이 눈 녹듯이 녹아 내려 졌다고 합니다.
십년 막힌 체증은 말 할 것도 없구요...
특히 박목사님의 기쁨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 교인님 복 받으실 겁니다. -
존경하는 원로목사님!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나이에 대해 말들이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교회 25년사와 몇해전에 발간한 은총의 40년사에 1935년생인 73세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당국에서 나이가 너무 많으니 지금의 고등학생들과 맞게 나이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드려 1940년생으로 고치셨고 그 졸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가 끝난 직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졸업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학교 측에서 나이를 고치자고 해서 고치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지금도 부모님과 자식,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이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졸업장을 받겠다고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이가 많다고 고치자는 학교는 없습니다.
즉, 학교는 입학할 때 학생들이 제출하는 제3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취학아동부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직권이나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정정할 하등의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설령, 그 때는 학교 측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 가지지만, 당시 호적법의 입법 취지가 전쟁으로 인하여 호적이 없거나, 있어도 잘못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순수한 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실제 나이대로 되어 있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호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본인이 생년월일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졸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뒤 늦게 호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신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법을 잘 못 사용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 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편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직에서 옷을 벗게 하거나 아예 임명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 앞에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보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게 사용한 사회법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문제 등으로 우리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아노미(anomy)현상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 수요찬양 예배 때 제가 드린 공중기도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또한 교직자들을 위해, 그리고 봉천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해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 내용에 대해 1월 당회 때 백남주 장로가 책벌을 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봉천교회에서 공중기도를 할 때는 당회의 교시를 받든지, 아니면 미리 기도 내용을 당회의 검열을 받아야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면서, 2월 당회에 저의 기도내용이 어디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당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목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연 그 기도 내용이 책벌을 받을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장로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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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도 벗겨도 아리송한 장로님
봉천광장에 올라온 "봉천교회 안정화방안" 이라는 글을 보면서 이상용장로님은 도대체 무얼 얻기위해 이런글을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들이 과연 봉천교회 안정화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교인들을 더 분리시킨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장로님 진정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사.모. 조직이름을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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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사님의 올 궂은 마음을 1/10 이라도 박목사님이 닮으셨다면 지금처럼 비굴하게
행동(담임목사행새)하지 않습니다.
누가뭐래도 박집사님은 신앙인으로 바른 행동을 하신 집사님입니다. 몇 몇 교인들 "잘 갔네' "속이 시원하다" 하시겠지만...봉천 교회 큰 기둥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박집사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은교우들 특히 바보13장로들 더욱 분발하여 사탄 마귀들을 무리치십시요.""'
''''동현아. 걱정말고 옮기는 교회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길 기도하겠다.
아이스크림처럼 달게..... -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이런 글을 올리고 싶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자존심이 있고 화끈한겁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요
닉네임 봉천교인님이 교역자나, 교회항존직이 아니길 바랍니다
닉네임 봉천교인님이 교회를 떠나실때 이런 글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징벌파사조직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길 기다리십니까?
그건 아니시겠지요?
만일 교회를 떠나는것을 원하신 것이라면 봉천교회는 징벌파사조직으로 인하여 교회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봉천교인님은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봉천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 봉천교회 교인 모두 하나되어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