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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판결의 문제점

  • 박동현
  • 입력 2011.06.29 14:35
  • 댓글 29
  • 글자크기설정

  • 봉천교회 사건, 당회장이 당회원 2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
봉천교회 재판에 대해 질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헌법위원회의 답변과 교회 헌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오니 이에 대한 동 헌법위헌회의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 장로 외 4인이 제출한‘헌법 해석 질의(2011. 1. 24)’건과 당회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질의서(2011. 2. 14)’및‘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1. 3. )’건에 관하여 병합 심리하여 해석한 내용 중에서 제23조( 당회 재판국 구성) 제56조(당회 기소 위원회의 구성) 및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조항에 대한 반론으로, 글의 순서는 질의, 답변, 반론 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질의1】‘헌법 권징 제56조‘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내지 2인 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당회 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1항과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사실이 기록되 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반론】헌법위의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규정이 없음.
2)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규정은 기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기소제기에 대한 규정이지 기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님.
그러므로 헌법위의 “특별한 상황”해석은 근거가 없으며, “당회 녹취록에 이사실”이 무슨 내용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녹취록에 대한 진위(편집) 여부 및 당회 때마다 합법적으로 하는 녹취록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질의 2】‘헌법 권징 제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 한체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 외하고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 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 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 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 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이후생략)
 
【 반론 】헌법위의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23조(당회재판국 구성) 규정에 있는 “필요한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 필요한 경우에도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2) '필요한 경우에도 기소된 장로를 재판국원에서 배제할려면, 당회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기소된 13명의 장로를 배제한체 당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
 
(아래 내용은 박영선 원로목사님측의 이상용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 입니다.)
 
【 .....(중간생략)... 2010.12.5. 봉천교회 재판국회의를 열어 총회 헌법절차에 의해 출석요구서을 보내고 10일 간격으로 2차 소환장을 보냈으나(중간생략)....”】에 대해
 
【 반론】제43조(피고인의 소환) 및 제42조(기간의 계산) 에 피고소환은 1차 2차,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의무)규정인데 이상용 장로님은 1.2차 소환 간격을 10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해석의 잘 못이다.
 
그러므로 위 두 조항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구성을 기소된 13인의 당회원을 배제하고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항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합법화 된다면 앞으로 당회원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언제든지 당회장이 당회원 2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구성,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법은 일종의 사회계약인데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천교회 행정소송 상고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하여 판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재판에 분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잘 못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보도가 있으면 귀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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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9

  • 메아리2011-07-04 10:22:32

    봉천광장 게시판에 누가 글 올려놓은 내용이 마음에 와닫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다고 하였는대 덮지 못한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신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실천신학을 권하고 싶어요...하지만 이루고 싶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시죠...우리는 어찌하라고...박집사님!!!!!!!메아리치게 불러봅니다.

  • 재판국원2011-07-02 10:20:20

    봉천교회의 재판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재심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교회가 다소 시끄럽더라도 옳은 길을 따라야합니다.

    13장로들이 명예롭게은퇴 하실려면 봉천교회 당회록에 2010년12월27일재판이 불법이라는

    기록문을 가지고 나와야합니다.

    이남순목사도 총회총대에서 떨어졌습니다.공정한 재심을 요청하십시요.

    불의한자의 그물에 걸려있는 장로들의 구원자는 주님이시며 성령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 봉천교인2011-07-01 16:55:51

    교회에 벽에다 숭사리이단, 이 벽보를 떼는 자도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
    그리고 댓글에 숭사리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휴가 갔나?)
    봉천교회 자유게시판으로 모이세요.
    그 기세 어디로 다 갔나요?

  • 아무리**2011-07-01 16:41:21

    봉천교회 게시판의 글과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얼마나 법에도 없는 음모를 헌법위 일당과 박영선 이남순 일당들이 한 짓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빠져 나와 양심 선언할 만도 한데, 이 내용이 사실이어서 그런지 반박하는 놈도 없고, 엉뚱한 것 같고 쓰레기 글이나 쓰고, 사기 집단임에 틀림없나 보다.
    너희 두목들한테 의리 잘 지켜라. 한꺼번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 기막힘2011-07-01 14:28:25

    친절하게 사조직 탈퇴서까지 작성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고통은 13명 장로님들이 일방적으로 드렸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교인과 원로목사님께 고통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3명 장로님과 그 가족과 또 뜻을 같이 한 교인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사조직, 숭사리개혁포럼내용 부인?
    이제 장로님 어지간히 하십시요
    장로님이 올린 글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13명 장로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기다리시겠다고요?
    대단한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이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봉천교회가 장로님 교회는 아니지않습니까?
    모두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쌍용2011-07-01 12:46:26

    에클레시안 흉보시던 이상용 장로님!
    일전에 음부의권세 쏙빼먹고 기도문 글 올리시다 왕 챙피 당하고
    아직 반성않고 있군요?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기도한 기도문으로 정직하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대예배 기도문에 음부에 권세 세력 사탄마귀로 내몰았던 내용이
    애클레시안 댓글에 변조한 기도문으로 실었죠? 그기도문이 둔갑하여 성스러운 장로인척 ....ㅉㅉ
    그 쏙뺀내용 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한탕 사기쳤지요?
    그것도 에클레시안에다 사기친 장본인이 지금 황규학목사 욕할자격 있나요???
    평소에도 틈만나면 에클레시안 흉보시느라 걸어다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중얼중얼 ````~~~
    흉만보고 도토리 키재는 거짓말사기 어찌하여 그토록 봉천교회를 욕얻어 먹이나요?
    집에서는 어떻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ㅠㅠㅠ.....
    연구대상 이여.!!!................................#

  • 애독자2011-07-01 12:10:30

    잘못된 개신교의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바른 글을 쓰다 보면 많은 사탄들이 태클을 걸고 중상 모략을 할겁니다. 관여치 마시고 소신것 글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홍길동2011-06-30 23:40:42

    황규학 목사가 누구냐? 이 기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박영선 이남순 헌법위원장 세놈의 범죄 행각이 들통 나서
    신앙이고 이성이고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같으니라구

    박영선 그 쓰레기 어제도 워커힐 호텔서 이남순 만났다고?
    협박하러 갔나. 협잡하러 갔나
    질의회신 만들듯이 그 잘 못된 총회 판결서도 맘에 안들어 지 맘에 맞게 판결서 내용 고쳐서 내려 보내라고 협박하러 갔나?
    죽일 놈의 짐승들.

  • 사관2011-06-30 22:32:12


    관리자님!삭제하지 마십쇼.신도들도 알권리가 있고,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를 알려 주십쇼
    //////////////////////////////////////////////////////////////
    봉천 교회 신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봉천 교회의 성스럽고 훌륭한 선교 및 종교 사업에 대하여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당회장님과 여러 성직자 분들께도 깊은 존경을 표 합니다.
    본 게시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른 불손한 의도가 아니고 교회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신도 여러분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이니 이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마스터 규정을 살펴 보니, 게시판의 글이 혐오감, 욕설, 음란성, 돈 벌기 등등에 한하여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더군요. 본인의 글은 그러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취지 이니 관리자께서는 본인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해 주시고 삭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작년 10월말 경, 봉천 교회의 김모 집사님으로부터 자칭 박영선 당회장님의 친아들임을 자칭 하는 박WC 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이 분의 말은 당회장님의 선교 사업 등을 홍보하며 이러한 교회 활동으로 인하여 몽골에 선교 사업을 진출하였고 그러한 과정 속에 몽골의 많은 힘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힘있는 몽골 사람들을 통한 사업권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 몽골 국영항공 (MIAT 항공) 한국 대리점 사업권을 갖게 해 줄 수 있으니 한화 2천 5백만원을 먼저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대리점 사업권을 계약도 하기 전에 입금을 하는 이유는 몽골 항공사 측에서 한국 업체가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으나, 봉천 교회 당회장님을 알아본 바 워낙 그 성품과 명망이 자자하신 분이라 그러한 분의 자제 분이라면 추호의 거짓이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5년 11월 박 WC 씨의 개인 계좌에 2천 5백만원을 송금 하였고, 며칠 후 함께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소위 그 힘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심쩍은 현지 만남 등등… (과연 힘이 있는 사람들인지?? 힘이 있어도 그러한 사업권을 줄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2-3차례 재 방문… 그리고 그러한 경비만 지출 했습니다.
    결과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 항공사 사업권은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진행은 커녕 문서의 글자 한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불한 금액 및 경비 중 일부만 환불이 되고 아직도 많은 돈을 박모 씨께서 취하고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 확인해 보니 그 돈이 몽골 항공 담당자에게 전달 조차 안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 모씨는 끝까지 전달 했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결론은 남의 돈을 거짓으로 취하여 전달도 하지 않고 사업도 성사를 시켜 주지도 않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 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돈의 환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 환불을 포기 하였고, 단지 봉천 교회 신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기 행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지 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명망 있는 교회와 성직자 분의 존함을 취하여 마치 본인도 그러한 사회적 신용과 신뢰가 있는 사람인양 행동하고, 타인의 돈을 받아 사업의 약속은 커녕 제대로 변재 조차하고 있지 않는 그 뻔뻔한 사기 행각에 봉천 교회 신도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입니다.
    물론, 그 말을 믿고 돈을 입금 시킨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지만, 신도가 아닌 제 3자인 저도 당회장님 아들이라는 말에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기 행각은 피해자를 계속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봉천 교회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도 여러분, 앞으로 본인은 박영선 당회장님의 아들을 사칭한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할 예정 입니다.
    그렇지만 신도 여러분 각자가 각별히 유의하시어 이러한 사기행각으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이트 관리자님께서도 봉천 교회의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각별히 본 글을 홍보 하시어 피해자 방지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시 조심하시어 꼭 이런 사기 행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용팔이**2011-06-30 12:03:07

    이남순목사는 박영선목사에게 모든 것 다 받첬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박영선목사 채면치레 하여주었습니다.

    이남순목사에게서 우리는 배울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의리를 지켜야합니다.

    돈 받고 거래하는 의리가 아닌.........

    목슴까지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봉천교인이 됩시다.

    그리하면 곧 교회가 평안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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