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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판결의 문제점

  • 박동현
  • 입력 2011.06.29 14:35
  • 댓글 29
  • 글자크기설정

  • 봉천교회 사건, 당회장이 당회원 2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
봉천교회 재판에 대해 질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헌법위원회의 답변과 교회 헌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오니 이에 대한 동 헌법위헌회의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서울관악노회원 박의관 장로 외 4인이 제출한‘헌법 해석 질의(2011. 1. 24)’건과 당회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질의서(2011. 2. 14)’및‘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1. 3. )’건에 관하여 병합 심리하여 해석한 내용 중에서 제23조( 당회 재판국 구성) 제56조(당회 기소 위원회의 구성) 및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조항에 대한 반론으로, 글의 순서는 질의, 답변, 반론 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질의1】‘헌법 권징 제56조‘당회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내지 2인 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당회 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3편 권징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 1항과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사실이 기록되 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반론】헌법위의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규정이 없음.
2) 제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규정은 기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기소제기에 대한 규정이지 기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님.
그러므로 헌법위의 “특별한 상황”해석은 근거가 없으며, “당회 녹취록에 이사실”이 무슨 내용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녹취록에 대한 진위(편집) 여부 및 당회 때마다 합법적으로 하는 녹취록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질의 2】‘헌법 권징 제23조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를 당회원 26명(목사4, 장로22)에서 피고소된 장로 당회원 13명을 배제 한체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하여 구성한 경우의 효력 여부 건‘에 대하여
 
【회신】이 경우는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이므로 당회 재판국원 선정 역시 13인을 제 외하고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4절(당회 재판국) 제23조(구성)에 의거 이미 피고 소인과 또한 기소위원으로 선정된자 외에 당회원 전원을 재판국원으로 정하게 되었 다는 것을 당회장이 당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당회 녹취록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재 판국원 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이후생략)
 
【 반론 】헌법위의 “13인이 피소된 특별한 상황” 주장에 대하여

1) 제23조(당회재판국 구성) 규정에 있는 “필요한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 필요한 경우에도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2) '필요한 경우에도 기소된 장로를 재판국원에서 배제할려면, 당회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기소된 13명의 장로를 배제한체 당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
 
(아래 내용은 박영선 원로목사님측의 이상용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 입니다.)
 
【 .....(중간생략)... 2010.12.5. 봉천교회 재판국회의를 열어 총회 헌법절차에 의해 출석요구서을 보내고 10일 간격으로 2차 소환장을 보냈으나(중간생략)....”】에 대해
 
【 반론】제43조(피고인의 소환) 및 제42조(기간의 계산) 에 피고소환은 1차 2차,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의무)규정인데 이상용 장로님은 1.2차 소환 간격을 10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해석의 잘 못이다.
 
그러므로 위 두 조항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구성을 기소된 13인의 당회원을 배제하고 당회장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항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합법화 된다면 앞으로 당회원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언제든지 당회장이 당회원 2 명만 포섭하면 재판국구성, 기소위구성하여 47명 97명도 권징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법은 일종의 사회계약인데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천교회 행정소송 상고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하여 판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재판에 분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잘 못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보도가 있으면 귀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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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9

  • 발빠른**2011-06-30 11:23:28

    목사님 너무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속에 진정이상으로 사랑하는마음 있는것 다압니다.

    13인 내쳐놓고 노심초사하셨는데
    40년지기가 손을 들어주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시면 더 혼나십니다. 안됩니다
    누구좋은일 시키실려고

    어제도 장마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워커힐에서 40년지기와
    담소하는것이 지방뉴스에 났더만요

    유명인사 되셨어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목사님을 알아보는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용기.문선명.김정일.등등 떳다하면 이제는 다압니다.

    잘 하 실 수 있 겠 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셔야 합니다.

  • 쏘크라**2011-06-30 08:37:09

    거지보다 더 더럽고 지저분 하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은퇴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린 겸손한 목사님들을 거지라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돼서 들어 갈런지...

  • 교회사랑2011-06-30 08:01:14

    박영선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입니다.
    우리교회 모든 행정과 목회과정에 전혀 무관한 목사님이십니다.
    간단합니다.
    내려놓으시면 모든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고 평안이 옵니다.
    내가 아니면 봉천교회에 큰 풍파가 올 것이다.나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
    이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신다면 교회는 끝없는 분열과 재판에 교인 다 떠납ㄴ다.
    양쪽의 교회의성장 좀 보십시요. 둘 다 일만 재단에 가까워갑니다.
    ...큰은혜교회...꿈구는교회...봉천교회는 일천재단을 위해 기도할까?염려가 됩니다.
    큰은혜교회 장목사님은 65세에 은퇴하시고 섬기셨던교회 부담줄까 봐서 봉천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박영선목사께서는 "나는 은퇴해서 거지처럼 이교회 저교회 안나간다"
    장목사님 면전에서(다른은퇴목사님들도있었음) 설교하셨습니다.기본신앙이 문제입니다
    진정 내려놓으시고 가끔 봉천교회 출석하셔서 얼굴보고...자주 자주 웨신대출신목사님
    사역지 찾아가셔서 목사님들 격려하시고 감사헌금도 듬뿍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총장임기도 연기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퇴근 즉시 일찍 기다리는이 없는 교회와서 찌질이 장로들과 대책회의나 하면서
    맘에 안든 장로들 좆아낼 궁리나하고....아이고 마.속터져 "기도하자"

  • 봉천2011-06-29 22:11:18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교회의 치부가 뉴스를 타고있어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환상 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온교회 성도가 실망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운영 잘해서 성도들 잘 섬기라고 목사님들께 큰 권한도 드리고 월급도 충분히 챙겨 드렸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급 하셨겠지요?

    깨끗하게 청빈하게 장로님들과 조화롭게 양떼들을 치리하여 존경받는 퇴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성도들이 뽑은 장로들 13분을 버릇없다, 목사님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끝내 다툼을 조장하며 좌,우로 나누이게 하여

    오늘날,분파를 만들어 성도들이 타고 있는배에 큰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까?
    **********************************************************************
    이것은 순전히 원로목사님의 덕목을 벗어난 처사이며 이런행위를

    선택한것은 *부정이 손해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
    노회법과 총회법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박영선목사님과 이남순 재판장은 40년지기를 공언을 공표하면서 까지 온정주의와 연고주의가 넘쳐나
    성직자간에 아무런 가책도 없으며 또한 재판국원들 까지도 무시하는 발언과 (재판국원들은 법도 잘몰라!맡겨두면 말썽만 부린다) 독재자의 횡포를 휘두르는 무법한 독재자를 법의 수장으로 뽑았으니 교단은 공정히 재판할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전국 기독교 공동체 들은 현실의 작태를 결코 용납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봉천교회 안에서도 박목사에게 맹종과 기득권을 노리는 패거리들은 분명 옳지않음을 깨닳는 내부 고발자 들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굴레 안에 슬그머니 편승? 한심한 작태를 볼때에...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기독교리에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들 이라는 점과,

    용서함과 사랑의 대명재가 오히려 이들이 약점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위험한 틀 안에서 성직자들은 범죄의 가면을 쓰고 합법이라 포장하여 치리법을 앞세워서 권징재판을 하고 만다.

    그래서, 억울한 권징과함께 인권을 억압하게 만드는 오류가 발생되게 된다.
    연고자인 박영선 목사편에 노골적 편들기를 공언하면서 까지 일방적 승소를 할수있도록 재판국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의 성직자 이기에 ......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청렴성을 요구하기란?
    **********************************************
    고양이가 눈앞에 생선을 먹지않을만큼 비현실적입니다.
    ***************************************************

    작금의 봉천교회의 재판은 엄연히 행정법으로 엄중히 공정성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남순 재판장은 3류 재판의 아류 로 만들었으며
    반드시 재심을 통하여 초법적 해석으로 교회인권를 유린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총회는 시급히 이들 성직 기관장들의 (재판장.헌법기관장)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제제 할수있는 법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제재와 무서운 처벌로서....
    ----------------------------------------
    "비리는 반드시 손해라는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비리는 패가 망신으로 이어지도록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회는 자정의힘으로 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생각이나 틀린주장은 가능한한 관용하되

    교계전체에 해를 끼치는 성직자는 "성도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
    수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성직 지도자들에게는 용서를 하면 안됩니다.
    *********************************************************************
    용서함은 오히려 비겁함입니다.
    *****************************
    그래서 정의로운 분노 는 중요한 도덕적 자원으로 봅니다.

    이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야 성직자들의 악습이 사라 집니다.

    공정하지 못한 6월 27일 총회재판으로 인한 분명한 것은 박영선목사는 물러갔지만
    *************************************************************************
    교회는13인의 장로들이 반드시 복권이되어 봉천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 나도 **2011-06-29 18:28:36

    머리 안좋은것은 용서할 수있는데
    ---- 더러운것은 용서를못해

    철자법 틀린것은 이해할 수있는데
    더하기 빼기 못하는것은 용서할 수 가 없어

    요즘은 유치부 애들도 다알아
    당회실 바로앞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보지

    그러믄서 지가 젤 잘한데
    율동공원 눈감고도 찾아간답니다.

  • + - **2011-06-29 18:07:40

    【 .....(중간생략)... 2010.12.5. 봉천교회 재판국회의를 열어 총회 헌법절차에 의해 출석요구서을 보내고 10일 간격으로 2차 소환장을 보냈으나(중간생략)....”】에 대해
    *******************************************************************************
    10일간격 2차면 20일인데 초일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출석요구서 보내려면 기소장에 근거해야 하는데 기소장을보면

    기소장 말미에 " 기소하오니 재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 "기소위원장 백남주장로 기소위원 이강태장로 "

    재판출석요구서를 12/9일에 보내고 10일후 12/19일에 보내려는데 일요일이라 못보냅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12/20일에 보내고 12/30일확인하고 12/31일은퇴식도하고 재판도하려고 이남순재판국장 불렀구나
    주보에 써놓으면 햇갈리지 않는데

    /+/+/-----12/27일 판결한것은 무효구나
    /+/+/-----진작 알려주지 항소 상고할 필요없는데

    더하기 빼기도 못하면서
    웃겨
    끼워맞추기를 한다고
    웃겨
    방학숙제 한꺼번에 쓴 학생이 업무일지도 몰아서 쓰고
    웃겨
    그러니 앞뒤가 맞으면 이상하지

    교회홈페이지에도 이글이 있더라고
    거기서는 참았는데

    또올라왔네

    중요한가 보다

    이상용장로 혼나겠다 더하기 빼기도 못한다고

    백장로가 날짜를 쓰지말고 작성하지

    그러면 덜 혼날텐데

  • 호렙산**2011-06-29 17:46:05

    한번했으니까
    안 하겠다 할것이분명한데

    당회원 무시하는 박영선목사님이나
    재판국원 무시하는 이남순재판국장이나

    이땅에 사는 기득권은 자기가 주의종(머슴)이레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설교는 쥐꼬리만큼 헌금은 수없이강조
    교인들을 섬긴다나 국민을 섬긴다나

    지분싸움 볼수있었는데
    아깝지만할 수없지
    다음으로 미뤄야지

  • 천사2011-06-29 17:15:36

    당연히 재심청구하여 지금까지 썩어 빠진 관행과 이남선목사의 악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쇠망치2011-06-29 15:40:37

    쇠망치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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