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노회, 어정쩡한 입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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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재판절차에 대한 제각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의관장로측은 항소장이 정식절차를 통해서 접수되었다고 주장하고, 박영선목사측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판국장은 양측에 의해 춤을 추고 있다. 박의관장로측은 항소장 확인서 발급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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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은 항소계류중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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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재판국장은 3일만에 입장을 바꾼다. 3. 25 이전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어떤 항소장도 접수된 일이 없었다고 확인서를 썼다. 이재명장로에 의하면 재판국서기가 억지로 도장을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 강제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재판국원도 지역성을 띠고 절반으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라 재판이 제대로 열릴지도 의문이며 본인은 사표를 내고 싶다고 할 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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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집여부에 따라 한 쪽은 치명타을 입기 때문이다. 박영선목사측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어떤 항소장도 접수된 일이 없기 때문에 당회재판으로 이미 판결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박의관장로측은 항소진행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2011. 1. 12. 재판국서기 이상용장로에게 항소장 등기발송을 했고, 2011. 1. 14. 임시당회장 방영철목사 명의로 노회재판국장에게 접수되었고, 2. 8. 재판국서기 송유광목사는 박의관장로에게 등기로 반려했다. 3. 16. 재판국서기 송유광목사에게 항소장을 다시 반송해서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송목사는 2011. 3. 24. 헌법위 해석과 함께 다시 장우성장로에게 반송한다. 3. 25 재판국장 이재명 장로에게 다시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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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재명재판국장은 두번째 확인서에서 3. 25. 항소장만 보관하고 그 이전의 항소장은 합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반송의 반송, 재반송이다.
박영선목사측 당회원들은 이미 출교면직된 당회원들은 당회실출입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명패도 모두 없애 버렸다. 심각한 몸싸움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였다. 결국 7. 12 당회는 노회재판국의 재판소집에 대한 확인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회소집을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소집확인서 가져오라
임시당회장은 더이상 회의소집이 어려움을 알고 7. 22일까지 재판소집확인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당회재판을 확정재판으로 보고 면직출교된 사람은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노회의 재판소집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노회가 재판을 열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당회에서 권징처벌을 받은 장로들은 당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회가 재판을 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재판국장인 이재명 장로는 항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면 재판국서기 송유관목사는 소장을 사적으로 반려하지 말고, 재판을 열어서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해야했다. 재판국은 접수된 소장에 대해서는 반송이 아니라 판결로 말해야 한다.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4항은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악노회재판국은 이미 서류가 접수된 이상, 각하하든지 기각을 해야했다. 사적으로 반송하는 것은 재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접수와 계류를 애써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6항에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항에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악노회는 서류가 적법하게 접수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일정을 잡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예장통합 산하 모든 교인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4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모든 교인은 3심제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관악노회는 총회헌법규정에 따라 13인 장로들에게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재명재판국장은 과반수 이상이 재판을 요구하면 재판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과반수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접수된 이상,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판결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권징재판인 만큼,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가 아니라 양형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따라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에 따라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권징재판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행하는 책벌과 관련한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은 구별해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이 처리되었다고 해서 권징재판이 무효되거나 반송될 수 없다. 무효하거나 반송하려면 각하나 기각으로 판결처리해야 한다. 재판국은 판결로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헌법위의 초법적인 해석과 재판국의 초법적인 판결이 한 교회를 양분시키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다. 당회결의없는 당회장의 기소위원회 선정, 재판국원선정, 기소및 재판절차 위배, 소수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들을 기소하고 재판함으로서 신도들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다. 총회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어설픈 해석과 판결로 한 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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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해석과 판단은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한 결과가 되었다. 원칙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당회결의보다는 당회장결정을 중시하고, 단체의 파워보다는 개인의 파워를 존중하고, 당회원들의 의견교환보다는 목회자의 독선을 부채질하고, 신도들의 화해보다는 분열을 가속시키고, 당회장의 당회장권 남용 가능성을 가져왔고, 소수가 다수를 출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주고 말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도 여전히 신도들은 불을 켜놓고 교회당안에 있었다. 봉천교회는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역 근처에 있고 언덕위넘어서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식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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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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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은 옳은 말만 하세요
교사모조직원들 처럼 비밀지령 받아 말하고
행동하고 거짓말 만들어서 글 안써요
의를 위해싸우는 자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판탄 신경쓰지 말아요
휼륭한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 하실지 매우 궁굼해 지내요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만을 가지고, 삐둘어지고 배배꼬인 악한마음
모두모두 내려놓고 좋은꿈꿔요 -
입은 삐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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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저씨대통령시키면봉천교회자기꺼라고할사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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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슨말 하려는지?
종이 조각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죠.
끝까지 갈려는 심산이군요 -
후에 발한 공문이 앞에 발한 공문의 효력을 폐지시킨다고 합니다. 설령 똑같은 문서라 할지라도 박의관의 확인서를 폐지시켰거든요, 이제 4월 28일의 확인서는 종이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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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에 쓴 우습다님! 1번은 총회에서 억지로 했다고 하고 2번은 해명하는데 바쁘시군.
왜 날자가 중요하고 서명이 중요합니까?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남은 법을 지켜야 하나요?
항소건 가지고 핑퐁친것이 당신(이상용)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요?
1월14일 보냈는데 3월25일 접수 시킨것은 누구 잘못이라 생각하는거요?
우체국 소인이 1월14일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3월에 왔건 5월에 왔건 항소인의 수중에서 1월14일에 떠났다는 것 아니요?
그 다음은 봉천교회와 노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요?
꼭 사회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알 수 있는거요?
억울한 사람의 심정은 이해 못하는거요.
사회 법정은 약자 편에 있는것 아니요? 불쌍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 아니요?
자기 글에 "받으라고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꿩이 대가리 처밖고 나만 안 보면
안 보이는 겁니까?
답답하다!통탄할 일이다.막가파 아니요? 왜 이리 어거지를 부리는 거요!!!!!!
직인은 효력이 없고 싸인만 효력이 있다는 거요?밑에 서기의 도장은 효력이
없는 것이요? 재판국장 싸인만 유효한 것이라면 반쪽만 유효한거요?
그 외에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면면이 보이는데 잘 살펴보시오 -
1. "목사님 자벽이다"를 "청빙위원 인선하는 것을 위임하다"라고 정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이 아니고, 결과는 같습니다. 훌륭하다고 친송받는 김재준씨가 몰래 녹음하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소송까지 하였는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2. 항소심이 노회에 계류된 것과 같은 혼란을 주는 것은 박의관씨사 2011. 4. 28.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장 직인을 날인한 확인서에 "피고인 장우성장로등 13명이 제출한 항소장은 2011. 1. 14. 본 재판국에 접수되어 재판 계류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써 주었는데 여기에는 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1. 5. 2. 공식문서로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총회 재판국장에게 보낸 문서에는 "2011. 4. 28자 박의관장로에게 서명하여 발행한 재판계류 확인서가 착오가 있기에 해명합니다. 현재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외 12인의 항소장은 2011. 3. 25자 서울관악노회에 접수된 항소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 3. 25 이전에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 어떤 항소장도 접수된 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잇습니다.
* 그렇다면, 어느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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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분들
입이 삐뜰어 저서 말을 잘못하는줄
가장 옳은 말을 하네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수 있어요
가증스럽게 더이상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거륵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요
신앙양심을 마귀에게 팔아먹고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장대가 대기하고
있다는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됨니다 -
13인님 총회에서 무엇을 가려주었다는거요?자벽을 바꾸라는것도 당신들이 이긴거고? 노재판이 확정됐다는것 요청을 마지못해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재판 한것은 한 것이니까 맘에는 들지 않지만 인정은 하겠다는 것인데.노회나 총회에서 권징은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과정의 오류가 있지만 징계하겠다는 근간은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요?총회 재판국원들의 뱃속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굳이 총회 재판국의 고뇌를 해아려서 본다면 무슨 안건이든지 가져와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것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개인적으로. 권징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교회측에서 무엇을 잘했는가? 징계헤놓고 항소를 받아주지 않은것이 잘한일인가?직무유기 아니요?이상요장로님 누가봐도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소. 그것이 장로로서 할일이요?그래서 증빙서류로서 확실히 하기 위해 등기 및 우편환으로 날짜지켜 보냈는데도 반려해? 나는 13장로도 아니지만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까?이병철 장로의 행동은 잘한것이라고 생각합니까?교회의 기도문을 닫게 한것이 잘한일이요?자기편이 기도하면 괜찮고 반대편이 기도하면 마귀의 작난이요?교회를 자기 맘대로 휘둘러도 된다는거요.제직회를 정회하고도 다시 열지를 않아서 7개월이나 예산문제와 직원 인선 등이 파행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누구이며 무었이라 생각하고 있소? 후임 목사님 청빙은 박목사님 은퇴전에 마무리 지어야하는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으니......... 원로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이 개입하여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꼴이 되었는가?하나님은 이때 왜 개입을 안하시는가? 먼 훗날 의미를 알게 되겠지요 철저히 회개케 하신 후 쓰실려고? 교회의 행태를 볼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는데 게을리 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 운운하는 "13인"님 무슨 말을 해야 깨달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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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교회측이래요 하하하
징벌파사조직 땡땡땡
결과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기다리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