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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항소장 접수 문제로 대립

  • 황규학
  • 입력 2011.07.13 12:44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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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노회, 어정쩡한 입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봉천교회 사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심각한 신도들간의 몸싸움으로 경찰차까지 동원되었다.
 
▲     © 황규학

▲  뉴스엔조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

 
▲ 당회실    © 황규학

 
▲     © 황규학

  
이는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재판절차에 대한 제각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의관장로측은 항소장이 정식절차를 통해서 접수되었다고 주장하고, 박영선목사측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판국장은 양측에 의해 춤을 추고 있다. 박의관장로측은 항소장 확인서 발급요청을 했다. 
 
 
▲     © 황규학
 
 
재판국장은 항소계류중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     ©황규학

 
그러나 이재명재판국장은 3일만에 입장을 바꾼다. 3. 25 이전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어떤 항소장도 접수된 일이 없었다고 확인서를 썼다. 이재명장로에 의하면 재판국서기가 억지로 도장을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 강제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재판국원도 지역성을 띠고 절반으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라 재판이 제대로 열릴지도 의문이며 본인은 사표를 내고 싶다고 할 정도 였다.  
 

▲     © 황규학

 
재판소집여부에 따라 한 쪽은 치명타을 입기 때문이다. 박영선목사측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어떤 항소장도 접수된 일이 없기 때문에 당회재판으로 이미 판결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박의관장로측은 항소진행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2011. 1. 12. 재판국서기 이상용장로에게 항소장 등기발송을 했고, 2011. 1. 14. 임시당회장 방영철목사 명의로 노회재판국장에게 접수되었고, 2. 8. 재판국서기 송유광목사는 박의관장로에게 등기로 반려했다. 3. 16. 재판국서기 송유광목사에게 항소장을 다시 반송해서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송목사는 2011. 3. 24. 헌법위 해석과 함께 다시 장우성장로에게 반송한다. 3. 25 재판국장 이재명 장로에게 다시 반송한다.

 
▲     © 황규학
 
▲     © 황규학
 
그래서 이재명재판국장은 두번째 확인서에서 3. 25. 항소장만 보관하고 그 이전의 항소장은 합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반송의 반송, 재반송이다.    
 
박영선목사측 당회원들은 이미 출교면직된 당회원들은 당회실출입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명패도 모두 없애 버렸다. 심각한 몸싸움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였다. 결국 7. 12 당회는 노회재판국의 재판소집에 대한 확인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회소집을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소집확인서 가져오라
 
임시당회장은 더이상 회의소집이 어려움을 알고 7. 22일까지 재판소집확인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당회재판을 확정재판으로 보고 면직출교된 사람은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노회의 재판소집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노회가 재판을 열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당회에서 권징처벌을 받은 장로들은 당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회가 재판을 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재판국장인 이재명 장로는 항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면 재판국서기 송유관목사는 소장을 사적으로 반려하지 말고, 재판을 열어서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해야했다. 재판국은 접수된 소장에 대해서는 반송이 아니라 판결로 말해야 한다.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4항은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악노회재판국은 이미 서류가 접수된 이상, 각하하든지 기각을 해야했다. 사적으로 반송하는 것은 재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접수와 계류를 애써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6항에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항에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악노회는 서류가 적법하게 접수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일정을 잡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예장통합 산하 모든 교인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제4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모든 교인은 3심제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관악노회는 총회헌법규정에 따라 13인 장로들에게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재명재판국장은 과반수 이상이 재판을 요구하면 재판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과반수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접수된 이상,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판결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권징재판인 만큼,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가 아니라 양형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따라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에 따라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권징재판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행하는 책벌과 관련한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은 구별해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이 처리되었다고 해서 권징재판이 무효되거나 반송될 수 없다. 무효하거나 반송하려면 각하나 기각으로 판결처리해야 한다. 재판국은 판결로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헌법위의 초법적인 해석과 재판국의 초법적인 판결이 한 교회를 양분시키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다. 당회결의없는 당회장의 기소위원회 선정, 재판국원선정, 기소및 재판절차 위배, 소수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들을 기소하고 재판함으로서 신도들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다. 총회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어설픈 해석과 판결로 한 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     © 황규학
 

두 기관의 해석과 판단은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한 결과가 되었다. 원칙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당회결의보다는 당회장결정을 중시하고, 단체의 파워보다는 개인의 파워를 존중하고, 당회원들의 의견교환보다는 목회자의 독선을 부채질하고, 신도들의 화해보다는 분열을 가속시키고, 당회장의 당회장권 남용 가능성을 가져왔고, 소수가 다수를 출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주고 말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도 여전히 신도들은 불을 켜놓고 교회당안에 있었다. 봉천교회는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역 근처에 있고 언덕위넘어서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식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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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1

  • 방랑자2011-07-13 16:01:02

    마귀들과 싸울찌라, 죄악 벗은 성도여--- 교회가 뭐? 주님의 몸된 곳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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