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에서 출교되었어도 특재 허락되면 당회원권 행사가능
93차 총회 헌법위는 전주 성암교회 사태와 관련, 당시 총회재판국에서 장로들을 면직, 출교시켰어도, 특별재심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당회원권 권한유무에 대해 당회원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008. 9. 25)결의 내용은 "특별재심이 허락된 모든 사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을 특별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 하기로 하다." 따라서 2009. 3. 1 현재 특별재심 중에 있는 피고 (8인 장로)입니다.
*질의 1) 피고인 (8인 장로)은 현재 전주 성암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건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의거 당회원권이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봉천교회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13인 장로들이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봉천교회 13인의 장로들은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원의 구성에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93차 총회 전주 성암교회와 관련한 헌법질의 답변서를 보자.
당회원 권한 / 당회 안건 공개
전주노회장 신정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 질의 청원(2009. 03.16)‘건에 대하여
(전주성암교회 8인 장로 당회원 권한 확인) 8인 장로는 전주 노회 재판국 2008노 3003호로 무죄판결(2008. 6.30) 되었고 그 후 헌법 권징 93조로 전주노회 기소위원장이 상고 포기서를 내어 재판국장이 피고인 (8인 장로)들에게 상고 포기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 3 인의 헌법 권징 91조 (상소권자)를 무시한 "상고건"
(예총재판국 사건 제 92-42호)을 접수 진행하는 중에, 총회 헌법위원장님의 헌법해석 통보 (예장 총희 92-873호)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로(예총재판국 제92-42호) 장로 4인 출교,장로 4인 2년 정직 판결 (2008. 9. 4)하였기에,헌법 권징 133조에 의거 총희특별재심 청원서를 제출(2008. 7. 17)하여 제 93회 총회 본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허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2008. 9. 25)결의 내용은 "특별재심이 허락된 모든 사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을 특별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 하기로 하다." 따라서 2009. 3. 1 현재 특별재심 중에 있는 피고 (8인 장로)입니다.
*질의 1) 피고인 (8인 장로)은 현재 전주 성암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건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의거 당회원권이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피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회원 자격상실
그러나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은 당회원이 단지 피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배제된 사건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고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특별한 상황"을 첨가해서 해석했다.
무죄추정원칙에 근거 봉천교회 13인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없이는 여전히 당회원의 권한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처음부터 유죄취급을 하여 피고소된것만으로도 당회원부적격자가 되었다. 이들이 구성된 당회의 결의가 존중되어야 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기소위원및 재판국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당회장의 결정만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이 무죄추정원칙을 거부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이다.
고무줄 판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판결"(봉천교회), "해석은 해석"(전북노회)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대로 그대로 판결하였다. 해석은 곧 판결이었다. 그러나 전북노회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위의 해석과 정반대로 판결하였다. 해석은 해석이었다. 그러므로 봉천교회건과 관련해서는 총회재판국은 일관성없는 판결을 했고, 초헌법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별재심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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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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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이 되시지 영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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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과 13인 사조직과 소송을 하고 있는 봉천교회는 그동안 13인 사조직과 면직.출교된 사람들이 당회를 하지 못하게 하여 8개월 동안이나 조직, 예산을 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관악노회재판국에서 권징재판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2011. 7. 22(금)까지 갖고 오지 못하면 당회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합법적인 당사자와의 약속이 아니어서 좀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당회를 방해하니 어쩔 수 없이 교회측에서 양보를 한 것이다.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확인서를 갖고 오지 못할 경우 또 어떠한 형태로 교회를 소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갈지 13인과 그 추종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만인 앞에서 약속했으니 이제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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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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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종들이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할 것으로 믿는다. 재판을 할 때에도 공의롭게 하리라 믿는다. 닉네임 "예언자"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는 할 수 없는 욕을 하는데 과연 성도 맞아요? 주의 종에 대하여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묵살하고 하는 그대는 누구의 자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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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어야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
너는 사람 탈을 쓴 괴물 중에 괴물인 것 같다
그런 자를 양두구육. 철면피한. 등 그렇게 부르지.
너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둥아리로 나불거리면서
인간 교주 박영선, 막가파 집단인 이남순. 헌법위원회 그런 놈들을 추종하는 똘마니들이지
박영선 이남순 헌법위 이 막가파들이 통합측 교단에 먹칠을 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거다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너희들을 음부에서 절규하게 할 날이 기필코 올 것이니. 기다리라. 그 날은 머잖아 오고야 말리라. 이 사탄탄들아! -
닉네임 "진실한 사람"은 그럴듯한 논리를 늘어놓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예배(제사)를 좋아하시는데 그 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말씀 그 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100%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사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가정을 화평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진솔하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하리라 본다. 그런데, 닉네임 "목사기자" 같은 분은 자기 가정의 흠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디 가정을 든든하게 꾸려가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잘못된 품성을 어느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집어 넣었기 때문이라 본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저 애가 옛날에 저렇지 안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 저렇게 되었어"라고 한숨 짓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다. 품성이 악하게 변한 그 아들은 아버지도 이유없이 폭행하고 어머니에게도 욕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다 파손하곤 한다. 왜 그럴까? 나쁜 친구 때문이다. 그 아들에게는 아무리 고명하신 선생님이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 다 망가지고 집안 다 망치고 어두운 곳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느낀다. 후회한다. 회개한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그 피해를 이제 보상할 수도 없고, 한탄하면서 세상을 마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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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아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폭행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당신을 폭행하고 당신 동생들을 폭행해도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므로 가만히 순종하면 되는구려. 사람아 사람아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인권과 인격을 공격해도 순종으로 받아드리면 되겠구려. 참으로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이구려. 옆에서 불의의 권력의 폭력에 의해 영혼들이 죽어나가도 당신은 그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뜻으로 아는 바보같은 사람이구려.. 그러나 당신은 바리새인 같이 자신의 의를 구하는 악한자이구려.. 어떻게 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의미인지를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을 당신... 참으로 무감각한 사람이구려 당신은..
더 신앙을 가다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기를.... 내가 혹시라도 시간되면 '네 눈의 들보를 보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 한번 올릴테니 읽어보시구려
참고로 당신의 그 논리는 참으로 억지스럽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시오.
당신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필요없는 직업이 될 것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니 말이요.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무조건 그 결정에 복종해야만 그 국민된 정체성이 성립되니 말이요. 도대체 총회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지교회에 대한 충성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한 인격적 존재의 실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요.
오히려 각 지교회가 존재하여 노회가 가능하고 노회가 존재하므로 총회가 가능한 것이요. 결국 각 지교회의 support가 없으면 총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다시말하면 지교회의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각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이 가장 가치있고 중요한 존재이고 그 바탕이란 것이요. 그러므로 노회와 총회는 자신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단위이고 핵심단위인 지교회의 성도들의 한숨과 고통을 외면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진정한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을 가슴으로 궁휼함을 가지고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사심과 인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의식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요. -
총회를 부정하면 노회도 부정되고 지교회도 부정된다. 우리는 3치리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기관인 총회의 결정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지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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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도와 부패,교권의 타락은 목슴과 함께 싸워야 사라집니다.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뜻인양 계속 실행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피곤하게 합니다.그 대표적인 기관이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입니다.가정에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있으면 "잘못된 길입니다"고치면서 살아가야지요.입다물고 살아라고요?
목사가 잘못이 있으면 "이 길이 아닙니다."말로 알려 줘야지..그냥 ~아멘~ 하는게 신앙이 아닙니다.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던지,버쓰에서 기도하던지 교인님이나 잘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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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너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임에 틀림없구나.
불쌍한 놈...
니 속에 끔틀거리고 있는 암덩어리 잘 보둠고 있다 잘 가거라.
암 속의 균도 다 생명은 있단다.
멍청한 자야. 너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어떡하겠니...
그렇게 살다 가야지... 별 수 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