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에서 출교되었어도 특재 허락되면 당회원권 행사가능
93차 총회 헌법위는 전주 성암교회 사태와 관련, 당시 총회재판국에서 장로들을 면직, 출교시켰어도, 특별재심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당회원권 권한유무에 대해 당회원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008. 9. 25)결의 내용은 "특별재심이 허락된 모든 사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을 특별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 하기로 하다." 따라서 2009. 3. 1 현재 특별재심 중에 있는 피고 (8인 장로)입니다.
*질의 1) 피고인 (8인 장로)은 현재 전주 성암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건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의거 당회원권이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봉천교회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13인 장로들이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봉천교회 13인의 장로들은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원의 구성에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93차 총회 전주 성암교회와 관련한 헌법질의 답변서를 보자.
당회원 권한 / 당회 안건 공개
전주노회장 신정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해석 질의 청원(2009. 03.16)‘건에 대하여
(전주성암교회 8인 장로 당회원 권한 확인) 8인 장로는 전주 노회 재판국 2008노 3003호로 무죄판결(2008. 6.30) 되었고 그 후 헌법 권징 93조로 전주노회 기소위원장이 상고 포기서를 내어 재판국장이 피고인 (8인 장로)들에게 상고 포기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 3 인의 헌법 권징 91조 (상소권자)를 무시한 "상고건"
(예총재판국 사건 제 92-42호)을 접수 진행하는 중에, 총회 헌법위원장님의 헌법해석 통보 (예장 총희 92-873호)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 판결로(예총재판국 제92-42호) 장로 4인 출교,장로 4인 2년 정직 판결 (2008. 9. 4)하였기에,헌법 권징 133조에 의거 총희특별재심 청원서를 제출(2008. 7. 17)하여 제 93회 총회 본회에서 특별재심청원이 허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2008. 9. 25)결의 내용은 "특별재심이 허락된 모든 사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을 특별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 하기로 하다." 따라서 2009. 3. 1 현재 특별재심 중에 있는 피고 (8인 장로)입니다.
*질의 1) 피고인 (8인 장로)은 현재 전주 성암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건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의거 당회원권이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피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회원 자격상실
그러나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은 당회원이 단지 피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배제된 사건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헌법위는 권징편 60조 3항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를 왜곡해서 당회기소위원 선정은 헌법 제 3편 권징 56조(당회의 기소위원회 구성)1항과 제 60조(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3항에 의거해서 치리회장은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소위원 선정 및 기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미 당회 녹취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회의 결의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중시한 초법적인 해석을 하였고 "당회또는 임원회의 결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특별한 상황"을 첨가해서 해석했다.
무죄추정원칙에 근거 봉천교회 13인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없이는 여전히 당회원의 권한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처음부터 유죄취급을 하여 피고소된것만으로도 당회원부적격자가 되었다. 이들이 구성된 당회의 결의가 존중되어야 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기소위원및 재판국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당회장의 결정만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총회헌법위와 재판국이 무죄추정원칙을 거부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이다.
고무줄 판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판결"(봉천교회), "해석은 해석"(전북노회)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대로 그대로 판결하였다. 해석은 곧 판결이었다. 그러나 전북노회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위의 해석과 정반대로 판결하였다. 해석은 해석이었다. 그러므로 봉천교회건과 관련해서는 총회재판국은 일관성없는 판결을 했고, 초헌법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별재심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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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점일획의 잘못이 없는 사람, 교인,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교회의 흠을 세상에 알리고, 교단의 최고기관인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저주하는 그대는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느 교단 소속인가? 성경과 반대로 간다고 하였는데 성경에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였던가? 교회조직, 총회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대는 정말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금만 흠이 있으면 욕하고 저주하는가? 자기에게 맞으면 훌륭한 판결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욕하고 저주하는 그대는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곳에 나와서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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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며 가고있습니다.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진보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정반대로 갑니다.
끼리끼리 모여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의뜻..
목사의 타락과 교회 돈 도둑질도 하나님의 뜻,점점 타락의 극치입니다.
세상은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지만 교회만은 정적을 절대로 살아가게 하지않은
요상한 단체입니다.자기와 조금의 의견만 대립해도 사탄마귀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은 사랑과 용서입니다.목사는 전혀 실천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교우들에게만 "형제와 원수를 사랑하라.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설교합니다.
봉천교회 사건은 헌법과 성경을 무시해버린 불법적인 재판을 합법화 시켜버린
총회이남순재판국장,헌법위원(문원순,주명수)모두 하나님의 징벌이 클 것입니다.정직과 공의를 짓밟아 버린 우리교단의 가장 큰 실수이며 헌법을 유린한 박영선목사 죽을 때 까지 교회관리 하라는 맞춤형 판결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