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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김지철목사측, 항소 실익없어

  • 황규학
  • 입력 2012.05.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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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목사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폭행입증할만한 증거미약
서울중앙지법 제2 항소부는 5월 2일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의 공동상해와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7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내려 김목사측의 항소가 득없음으로 결론났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났다. 판사출신 S 변호사에 의하면 징역형에서 벌금형 판결이 나온 이유는 유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약하고, 그렇다고 무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목사들이 입원했던 병원의 주치의가 당일 다음 날 김목사를 직접 위문한 후 법원에 제출한 C.D에 의하면 자신의 36년 병원경험으로 볼 때 김지철목사가 안면이 함몰된 것은 주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물의 모서리에 부닥친 것이고, 눈 밑의 찰과상은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미끌어지거나 기물에 긁힌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     ©황규학

또한 주치의는 김목사측으로부터 부목사들이 2주(퇴원후치료 6주), 8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그들이 병원에 올 때는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자해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부목사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부목사들이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줄 생각이었다면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을 찾았을 것이고, 일관되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증언자의 증언이 이처럼 무시된 재판이 없었고, 김지철목사의 '두 부목사가 자신을 폭행하고, 발로 밟았다'는 진술 자체가 일방적이었고, 폭행의 명백한 증거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최00목사의 손은 안면이 함몰할 정도로 김지철목사를 폭행한 흔적이 없었다.
 
 
▲     ©황규학

 
 
▲     © 황규학

 
목사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용서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항소를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데 김지철목사가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항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지철목사는 1심의 최후변론에서도 이들을 중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목사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와 하나님은 부목사들을 용서했다. 김지철목사측은 항소를 하였지만 남은 것이 없었다. 항소심이 폭행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면 기각을 하여 원심그대로 판결을 하거나 더 높은 중형으로 처벌했을 것이다. 항소심이 자판을 한 이유는 폭행의 증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건(建)을 쓴 자는 건(建)으로 망해 
 
결국 용서하지 않은 김지철 목사의 행동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었다. 이제는 김지철목사 차례 이다. 이미 김목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리모델링과 관련 배임.횡령으로 고발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2차, 3차로 계속 횡령으로 고발될 상황이다. 검(劍)을 쓴 자는 검(劍)으로 망하고, 건(建)을 쓴 자는 건(建)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의 사역은 부임하면서 부터 건축사역(建築使役)이었다. 개정하고 보수하고, 세우고를 반복하였다. 장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고, 업자들은 부목사방으로 통하는 비밀통로를 통해서 비밀리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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