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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1억 5천 3백만원의 상회비 낼 필요없어

  • 황규학
  • 입력 2012.05.10 0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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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영목사처럼 목사만 노회가입시켜라....교회가 재산 신탁하지 않으면 노회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강북제일교회는 노회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정치목사들에게 휘둘리고 노회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속히 교인총회나 제직회를 열어서 상회비를 내지않기를 결의하기 바란다. 강북제일교회는 오히려 노회가 잘못해서 미국시민권자를 파송하는 바람에 피해만 본 교회이다. 더군다나 파송되었던 임시당회장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교회가 후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노회 임원회는 직권을 남묭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노회로부터 개교회 보호와 관리 우선이라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영적보다 정치적으로 전락한 평양노회에 상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이 남아돌면 노회에 내지말고 "로앤처치"에 후원하기를 바란다. 강북제일교회는 상회비를 안내도 행정적 제재를 당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행정적 제재로 탈퇴시키면 서울 북노회 지역노회로 가면 된다. 
 
강북제일교회는 수억씩 매년 갖다 바치는데 임시당회장 파송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노회에 더이상 기댈 필요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다. 제직회나 교인총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노회에 대해 상회비 지불하지 않기를 결의하여 노회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하기 바란다.
 
개교회가 봉이 아닌 이상 더이상 상회 치리회라고 해서 맹종만 할 필요가 없다. 돈만 갖다 바치면서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뿐이다. 불륜목사도 지지, 폭행목사도 지지, 월담목사도 지지, 미국시민권자 목사도 지지, 실종목사 지지, 마리아월경잉태 목사도 지지해서 목사의 노조로 전락한 불법노회에 대해서는 상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회와 노회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종교적 관계이지 민법적 관계가 아니다. 
 
강북제일교회는 고시영목사를 본받으라..그는 예장통합교단의 선구자
상회비 한 푼 안내고 보직은 독식...그야말로 실익만 차지 
 
이제 교인들은 노회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해야할 때이다. 행정제재 두려워 할 필요없다. 노회활동 안하면 된다. 고시영목사처럼 적절하게 예장통합 로고하나 걸어놓고, 본인만 노회, 총회활동하면 된다. 후임목사 오면 고시영목사처럼 전도목사신분 갖고 본인만 노회활동 하면 된다. 목회자신문 이사장, 서울장신 이사장 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아!아! 우리 교단!
 
강북제일교회는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한 바도 없다. 목사,장로만 노회와 관계를 맺었지, 신도들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다. 돈만 갖다가 바치는 기계였다. 남는 것은 불이익이었다. 이제 신도들은 교인총회나 제직회를 개최하여 평양노회에 상회비 보류요청을 하기를 바란다. 고시영목사처럼 예장통합 로고하나 붙이고, 교회는 독립교회소속으로 놔두고 목사 본인만 노회에 가입하면된다. 고시영목사는 총회장까지도 좌지우지할 수있는 막후실력자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부활의 교회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란다. 목사청빙자격에 "본인만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로 하면 될 것이다.  
 
교회의 노회가입은 재산의 신탁이 있어야...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
 
교회가 노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외국교회처럼 재산을 노회에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교단은 재산신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단가입이라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으로 불법이다. 노회는 목사의 노조이기 때문에 목사만 가입하면 된다. 재산을 노회에 증여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교단을 가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법적인 의미에서 교단가입이 안되었으면 상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회금을 안내면 목사, 장로에 대해서 총대직 이라는 행정보류를 하기 때문에 노회의 간섭도 받을 필요도 없다. 임시당회장문제로 인해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노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는 의미에서 고시영목사는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교인들은 교단이 의미없다. 훌륭한 목사만 만나면 된다. 부패한 노회에 있게되면 상처만 받는다.   
 
강북제일교회는 더이상, 불법노회에 상회비를 갖다가 바칠 필요가 없다. 행정서비스 받는 것 하나도 없다. 평양노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서울북노회로 가면되고, 이명을 안해주면 독립교회로 남으면 된다. 교인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치리회(당회)에 책벌을 가하면 총대는 파송하지 않으면 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4.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목사가 아쉬우면 고시영목사처럼 목사만 전도목사신분으로 노회에 가입하면 된다. 이제 신도들은 부패, 불법노회에 제직회와 교인총회를 열어서 상회금 내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노회는 하나님보다 돈이 없으면 벌벌 떨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어서 더는 노회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금과 은이 없어서 떠는 것이다. 
 
교인들은 상회금을 낼 의무가 없다. 노회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회활동을 하는 목사.장로만 개인적으로 내면된다. 그들이 모든 직분운 독차지 하고 종교놀음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사례를 쪼개어 활동비를 내면된다. 교회는 명시적으로 재산을 노회에 신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외국교단처럼 명시적 혹은 묵시적 신탁을 노회에 해야한다. 노회에 가입했다는 것는 재산상의 가입을 말하는 것이다. 재산상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은 노회에 가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노회에 많은 상회금을 낼 권리도 법적 의무도 없다. 목사들의 불법노조를 강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교회는 불법목사를 지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불법노회에 대해서는 상회금 거부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제직회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다. 목사가 제직회를 안열어주면 법원을 통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하면 될 것이다. 우선 강북제일교회가 시범을 보이기를 바란다. 강북제일교회이외 다른 교회는 고시영목사의 바람직한 목회를 잘 연구하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교단과 교회를 분리한다.  
  
또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8.1.31. 선고 77다2303 판결 참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건물명도등】) 
  
 
"종전교회가 소속한 교단 헌법에 “교단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교회와 소속교단과의 관계는 교회의 기본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립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본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소유, 사용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종교자유의 원칙상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교회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종전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를 탈퇴하여 교회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수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여 별개의 교회를 결성함으로써 종전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에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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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황규학2012-05-10 17:15:02

    노회를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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