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없이 정죄하는것은 바리새인적 정죄방식
이제까지 예장통합 이대위는 청문기회도 주지 않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즉 정당한 절차를 중시하지 않았다. 이대위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변론기회도 없이 정죄해 왔고,교단 재판국(평양노회)도 정당한 절차 없이 공정하게 변론할 기회나 최종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고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심각한 침해가 거대한 종교권력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점점 민주화되면서 부터 공정한 법절차 없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단은 여전히 정당한 절차 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면직,출교하는 등 종교인 개인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중세의 카톨릭이 종교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 재판을 받아 희생 되었듯이 오늘날의 개신교가 이단권력과 교단법정의 권력으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개신교의 타락은 법절차의 타락이기도 이다.
적법한 절차란 무엇인가?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이다.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쟁취하고자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형성했다. 이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이래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1항 2문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 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걸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1항은 "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적법절차란 공정성의 원칙, 자유와 정의의 원칙
미국의 할랜(Harlan) 대법관은 1884년의 허타도(Hurtado) 판결에서 "적법절차란 자유와 정의의 원칙들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를 성취해 나가기 위한 공정한 처우의 원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연방대법언 판사 카르도조(Cardozo) 는 "적법절차란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속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이며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이 기본원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형평의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적법절차의 기본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국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나아가 확립된 사적 권리와 배분적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즉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개인의 자유와 정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의 적법절차의 원리는 원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지만, 그 후 생명, 자유, 재산의 보장을 위한 권력행사의 제약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의회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체법의 적정성까지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법절차는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하였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기본은 고지(notice)와 청문(hearing)
절차적 적법절차의 변함없는 공통요소는 고지(notice)와 청문(hearing)이다. 고지는 당사자에게 혐의사실 또는 소의 개시를 통지하는 것이다. 통지의 시기는 변론에서 충분히 자기의 주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것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영장의 제시라는 형태로 고지되어야 한다. 둘째, 청문이 공정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청문은 관할권있는 공정한 법정에 의해 공정한 심리와 판결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청문의 필수적 요소로는 구술기회, 증거제출, 또는 증인채택, 반대심문 등의 절차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 부죄금지의 원칙, 위법증거배제원칙, 2중 처벌의 금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기본은 고지와 청문이다.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고지와 청문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단감별사들이나 교단 이단사이비대책관련자들은 고지와 청문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이단정죄사태도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변론한 기회를 주어야 했다. 일방적으로 신천지라고 선포했다. 청문할 기회도 주지않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정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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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바리새인적 정죄방식
최삼경은 윤석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에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면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있겠느냐"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이단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고 하여 소명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바리새인이 예수님를 정죄한 방식이다. 당사자를 만나봐야 이단연구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다며 만나기조차 거부하여 사실상 상대방에게 청문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이단연구가가 아니라 이단조작가였다.
예장통합교단 이대위의 바리새인적 정죄방식
이러한 사고는 예장통합교단 이대위에 그대로 이어진다. 91차총회에서 가계저주론으로 정죄된 이윤호목사가 소명기회와 소속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은 채 사이비로 규정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총회 이단사이비재심위원회는 "본 총회가 이단사이비로 드러난 이단사이비를 규정할 때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으며, 이단사이비의 폐해가 심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한 상황일 경우 해당 교단의 입장을 질의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힌다"고 하여 최삼경의 연장선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개인의 종교자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거대 교단의 권력으로 타교단 목회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건(재판국장 이형우)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난번 평양노회의 초대교회 사건(재판국장 이형우)이다. 피고인의 심리를 당일 전화로 알려 피고인을 출석하게하고, 최종변론 기회도 없이 심리하는 날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와 면직출교로 선고한 것이다. 대부분 목사들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였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였다.
적법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선고한 대표적인 마녀사냥재판이다. 이성곤목사건에 대해서도 서울동남노회(재판국장 황문구)는 변호인을 대동할 기회를 박탈시키고 면직출교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기각을 결정했다. 적법한 절차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총회재판국이 마녀샤냥재판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심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적합한 절차를 통하지않은 재판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하고, 특히 이단정죄시 적합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모든 이단규정은 무효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합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 예장통합교단 이대위와 치리회 재판국은 죄악이자 바리새인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면서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적인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도 이러한 토대하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가 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벌주지 말라는 것이다. 토마스뮌쩌는 농민운동을 하면서 국가에 강력하게 "법없이 농민을 처벌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영국의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39조에도 법없이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
이단의 기준이나 법없이 마녀사냥으로 정죄방식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정죄방식이 예장통합교단에서 판친다는 것이다.
바리새이대위, 바리새재판국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절차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면직하는 등 개인의 종교의 자유, 교인으로서 정당하게 신앙생활 할 자유와 권리를 무참하게 박탈시키는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노회가 공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재판한 사례에 대해 파기환송하거나 자판해야 할 것이며, 사이비이대위도 더 이상 공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지 말고, 항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단여부를 판별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청문기회도 주지않고 예수님을 정죄한 바리새인들로 전락하는 것이다. '바리새이대위', '바리새재판국'으로 되지않기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적법절차란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속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이며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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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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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이 누구의 도움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시면서
그 분은 오직 한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하셨다.
이러한 생각과 증언은 목사님의 옷을 입은 자의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말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교회를 허무는 돈벌레 목사를 향헤서는 침묵
이젠 직장에서도 교인은 채용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서둘러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대대덕인 전략과 회개운동을...... -
김성식 목사측은 교회를 들어거려는 목적은 교회매각을 위한 것이고
장로측 잔류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총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 줘야 하나님이 기뻐 하시겠는가?
확실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총회 재판국은 또 실수를 하여 세인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니 주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답답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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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위해 목회는 뒷전이고
목숨걸고 돈만을 목적으로 삼는 악한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에게는 한푼의 돈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내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다니는 사람도 하난같이
하늘나라에 가신 옥한음 목사님 과 윤덕수 목사님을 빼놓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생존의 목사님 제외)모두 쓰레기 같다고 한다..
어떤 목사넘은 영성훈련 운운하면서 가장 더러운 심성을 가졌고,
어떤 목사넘은 독사같았다
어떤 목사넘은 돈독에 올라 교회를 통체로 삼키려 하고
고의적으로 사건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며 송사를 즐기는 삯꾼 넘
또 다른 넘은 가식적 얼굴에 거짓말을 밥먹듯 욕망에 사로잡혔다.
어떤 목사넘은 아버지가 신학교 이사였는데 아주 쉽게
그 어려운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어떤 넘은 아버지가 교회 개척자라
쉽게 교회를 먹었다. 이게 목사놈들이라니 -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네 가지
1. 무거운 책임감
2. 철저한 욕망 절제
3. 자존심
4. 비판의 수용
맺으며,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도 안수를 못 받은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 무서워서다. 그리고 어릴 때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그 무서운 책임을 존경스럽게 감당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그분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위에 쓴 고언은 주로 그분들의 사역과 삶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분들의 고난과 헌신으로 오늘 한국교회는 이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공이 한국교회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성공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한과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것이 탐나서 목회를 하려는 '삯꾼'들이 많이 생겨 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목회를 그만두든지 철저히 회개해서 참목자들이 되기 바란다. 손봉호 /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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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를 읽으며 터지는 가슴을 이 지면을 통해서라도 들어내 진실을 호소하고 싶어 글을 올림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인은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장로 면직 출교의 형벌을 받고 장로면직에 억울해서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재판의 부조리에 항거하기위해 총회재판국에 항소를 한 초대교회 권의택입니다.(당시 재판국장은 본보 기사참조)
장로임직 22년의 시무장로를 면직당한 장본인이 자기를 위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의 질문과 하소연을 들으며 할 말을 잊은체 눈물만 흘리며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인즉, 교회의 문제로 노회 수습위원회가 초대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과 면담 후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같은 목사로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않다” 라는 말을 듣고 역시 수없이 들어오던 말대로 노회는 목사편이라는 생각에 기대를 안했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라면 노회, 총회는 목사만을 위해 행정 과 정치를 하고 있으며 목사가 돈, 여자문제 외에는 묵사를 권징할 수 있는 제정된 법이 없는 그야말로 목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황제법'이라고들 하는 하늘 백성들의 소리를 이제는 수용하여야 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무서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같은 목사임에 목사가 권징의 대상이 되는데도 지기손에 피를 묻힐 수 가 없어 목사를 도와줘야하고, 하나님이 맡긴 양들의 피는 묻혀도 된다고 생각을 가진 목사가 목사입니까? 이런 노회가 교회를 위한 노회입니까? 하시면서
"총회에 항소한 사건의 결과를 보고 만약 악한 목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교회를 아주 안 다니겠다.”며 울분을 토로하심에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시고는 직접 찾아오셔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정재철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교회의 분쟁이 시작 3년이 가도록 하나님이 하자말라고 하신 송사만 즐기고 있는 목사의 잘못이 교회헌법상 권징의 대상이 됨이 판정되었는데도 불고하고 같은 목사로써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목사는 살리고 선한 양들은 죽여도 된다는 이론이 성경적 방법인가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지론에 의한 방법인가요?
목사님들은 거룩한 강대상에서 바리세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한 악한자라며 저주하며 바리세인이 되지말라고 목이 터지라 설파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소리와 모습을 안본 교인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바라세인의 모습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같은 행위를 하는 오느날 행해지는 현실의 모습을 믿음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바라다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져간다는 신앙의 년륜의 노종들의 믿음이 흔들림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런지?
참을 수 없는 서러움과 기막힌 현실의 총회와 노회의 정치에 깊은 환멸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을 이 지상을 통해 토로하오니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당사자들의 시련의 고난과 고통이 긍휼하심이 여겨지는 믿음의 형제님들게서는 아버지께 눈물의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感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자매 모두에게 주님안에서 平康하시기를 祈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