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송되는 임시당회장마다, 설교목사로 임명....교회보다 목사 생각
서울 남노회에소 파송된 임시당회장들이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위반하고 끊임없이 전중식목사 감싸기를 하고 있다. 먼저는 김길홍목사가 감싸기를 했고, 이번에는 송학대교회 정동락목사가 감싸기를 하고있다. 이들은 설교목사를 통해서 사실상 담임목사로 부활시키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교단헌법 27조에는 설교목사라는 칭호가 없다. 설교목사는 불법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11.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12.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1~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서울남노회 임시당회장들은 불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헌법에도 없는 설교목사를 만들어 계속 효성교회 강단에 세우고 있다.
전중식목사는 이미 위임목사무효가 결정이 난 후에도 서울남노회 임시당회장이었던 김길홍목사는 전목사를 설교목사로 임명했고,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남노회의 결정을 무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정동락(송학대교회)목사는 전중식목사를 다시 설교목사로 임명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목회철학은 이웃이 되고 구원선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효성교회는 난파하는 교회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규 장로측은 노회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목사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도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서울 남노회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헌법 27조에는 설교목사라는 칭호가 없다. 설교목사는 불법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11.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12.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단,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하여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군종목사로 전역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전역과 동등한 인정을 받기 전에는 위 1~6항의 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서울남노회 임시당회장들은 불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헌법에도 없는 설교목사를 만들어 계속 효성교회 강단에 세우고 있다.
전중식목사는 이미 위임목사무효가 결정이 난 후에도 서울남노회 임시당회장이었던 김길홍목사는 전목사를 설교목사로 임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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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에서 다시 남노회의 결정을 무효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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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정동락(송학대교회)목사는 전중식목사를 다시 설교목사로 임명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목회철학은 이웃이 되고 구원선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효성교회는 난파하는 교회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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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형규 장로측은 노회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목사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도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서울 남노회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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