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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에 대한 채영남 총회장의 판단은 옳았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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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으로 된 단체는 실질적 유관기관, 산하기관 해석 의미 없어
예수병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실정법과 교단법간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에 관한한 예수병원이 산하병원인지 유관기관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있다. 먼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총회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단헌법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산하기관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고,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이다. 실제로 총회기관에서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의 해석의 기준점은 총회와 독립된 법인인지 아닌지에 기준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실제로 법인이 되는 즉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유관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직영신학대학교도 사실상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관기관 이다.

특히 교단헌법에 의거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한 기관이라면 이사는 100% 총회가 파견해야 하고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명목상 산하기관인데 총회가 이사를 2-3명 정도만 파송한다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유관기관 이다. 그러기때문에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차이는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총회이사파송이 100%나 2/3이상 되지 못하는 기관이라면 모두 유관기관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 정관

예수병원같은 경우, 정관 33조에 의하면 "법인을 해선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34조(잔여재산귀속)도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히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 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면 33조와 34조의 정관에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니라 "총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부가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대답을 해야할 것이다.

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병원은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도 아니고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기관으로서 이미 총회도 예수병원측에 모든 것을 증여한 상태이다. 그런데다가 총회가 파송한 이사는 세 명에 불과하다. 이사가 현실적으로 2/3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다른 총회 산하기관도 과반수가 안되는 이사들이 파송된 단체는 모두 유관기관으로 돌려야 한다. 이사가 100% 이상 파송되어야만 산하기관으로 구실을 할 수 있고, 산하기관이라할지라도 일단 법인이 된 이상 교단으로부터 독립된 단체가 되는 것이다. 총신대사태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다. /news/view.php?no=4477>

대법원 판례

법인과 교단이 싸우면 법인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도 교단과 교단의 직영신학교를 별개로 보고 있다. 소위 박병진 법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장로회총회와는 별도로 원고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원고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8.07.24. 선고 96누14937 판결[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총회 직영신학교가 교단의 총회와 별도로 자신의 기관과 대표자를 두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별개의 비법인단체라고 했다. 교단의 직영신학대학도 마찬가지 이다. 직영신학대학의 법인 이사회가 2/3이상 현 총장의 연령제한을 70세로 하면 주무관청은 인정할 것이다. 법인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총회산하단체의 특정기관들이 법인이사회를 두고 있다면 그 단체는 산하기관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별개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총신대학교와 총회간의 싸움이다. 여기서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교단과 싸워서 승소하게 되는 것이다.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연금재단도 재단과 교단이 싸운다면 교단이 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다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해석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총회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인이 있는 단체는 독립성을 띠고 별도의 단체의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총회파송 이사가 100%안 2/3이상이 되지 않는 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병원의 산하기관, 유관기관으로의 해석은 의미가 없다.

이미 예수병원의 정관에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총회파송 이사숫자가 2/3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들, 문언상에서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는 유관기관 이다. 독립적인 법인이 있는 것 자체가 유관기관이다. 그럴경우, 총회산하 모든 법인단체는 유관기관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라는 개념자체가 독립적인 별도의 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단헌법, 병원 정관, 대법원 판례적 관점에서 본 예수병원의 정체성

예수병원에 관한한, 교단헌법적 관점에서도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관기관이고, 병원의 정관적 관점에서보더라도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유관기관이고, 대법원의 판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이다.

교단헌법, 단체의 정관, 대법원 판례등을 볼 때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인데,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관점이 아니라 교단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덕적 관점에 있다. 법은 목적론적인 도덕성을 토대로 하지만 도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규칙부의 해석은 관행에 의한 형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레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1992.2.25. 90헌가69결정)

총회장의 판단은 위임된 권한

따라서 채영남 총회장은 예수병원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정관승인결정에 대해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채총회장의 판단은 옳았기 때문이다. 형식적 의미의 규칙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정관과 교단헌법의 규정이 우선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총회장은 국가헌법과 교단헌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교단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장로교라는 대의정치도 무너진다. 절차에 따라 투표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는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규칙부의 형식적 해석은 규칙부의 해석일 따름이다. 총회폐회시 해당단체의 정관의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의정치에 입각하여 합법적으로 위임된 총회장의 권한 이다.  


예수병원건, 규칙부가 관여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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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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