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헌법, "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
예장 통합교단 100회 총회의 슬로건은 화해이다. 100회기 7대 주제사업도 화해 이다.
이처럼 채영남 총회장은 화해의 정신으로 교단을 이끌어간다고 했다. 채총회장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본교단이든 타교단이든 통합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거나 이단정죄당한 사람들에 대한 화해조정과 사면을 단행하려고 총회의 결의까지 받아냈다. 그래서 총회는 교단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들었다.
용서와 화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고(고후 5:18),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해야 한다" 고 했다.
예장통합교단내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단내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해의 복음을 타교단사람들에게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화해의 근본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03장 [예수 그리스도]
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고후 5:18-19, 골 1:20),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후 5:18). 그러므로 그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행 2:32-36, 10:39-43, 13:34, 25:19). 현재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와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연합단체와 화해하지 못하고 교리문제로 인해 타교단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해고 타교단과 주안에서 하나되어 화해사역이 이루어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제4편 예배와 예식(6-1-1)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한다고 되어있다.
6-1-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 한다.
분리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의 사역
이러한 화해사역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화해를 다른이에게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분리하고 정죄하는 것은 화해의 사역이 아니라 사단의 사역인 것이다.
6-2-1.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룩하고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6-3-1.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에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예배는 날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룩하면서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얻어진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화해와 용서와 남에 대한 배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화해와 용서와 남에 대한 배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합교단은 타교단과 약간 신학적 차이가 있거나 사역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성과 일치, 화해와 배려를 하지 못하고 교리적 정죄를 해왔다. 이는 교단헌법의 정신에 벗어나 있는 것이다. 타교단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과 능력으로 신구약성경에 의해서 자기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구속하여 성화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코이노니아) 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은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등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 타교단의 다양성과 신학적 차이, 예배형태, 의식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교단헌법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타교단에 대한 정죄나 분리, 획일화는 교단의 헌법에 저촉된다.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 교단은 한기총이나 한교연, NCCK 에서도 일치 연합운동을 하지 못하고 분리사역을 했다. 그런데다가 타교단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심각할정도로 이단정죄를 심하게 함으로 일치연합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단헌법의식의 부재이다. 교단헌법은 교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일치와 연합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 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니 일치와 연합운동에 실패하는 것이다. 교단의 이단상담소는 73명을 이단정죄하였다.
이는 일치와 연합이 아니라 분리와 정죄인 것이다. 복음적 사역이 아니라 율법적 사역이다. 복음적 교단이 아니라 율법적 교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100회를 맞이하여 다른 교회들과 일치와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사역이 필요하다. 화해는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에 잘 드러나 있다.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8항에도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화해에 의한 수습을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헌법 권징편
권징 제43조 [재판비용]4항에 에 의하면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비용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교리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이러한 화해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딤전 2 : 5)로서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부활하시고, 그의 삼중직(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와같이 새 생명을 얻은 예장통합교단소속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교단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후 5:18). 채영남 총회장이 교단헌법에 기초하여 화해와 사면 사역을 완성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교단의 헌법을 실현하는 100회 총회의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총회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차기 이성희 목사는 이러한 화해와 사면의 토대위에서 교단 2세기의 역사를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뎌 연합사역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단헌법은 다양성과 일치, 연합, 화해, 용서이다. 화해와 사면은 교단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수그리스도자체가 화해와 용서이기 때문이다. 화해와 용서, 사면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채영남총회장은 교단헌법적 근거를 가진 화해와 사면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0회 총회장은 헌법을 준수한 총회장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죄는 신약에서는 바리새신학의 기원을 갖고, 현대에 들어서는 극단적 보수주의 혹은 합동의 근본주의 신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예장통합 21세기 신앙고백은 화해의 신앙고백이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3.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심”(요3: 16 ;요일4: 9-10)으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어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하여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룩하셨다(고후5: 19 ; 골1: 20).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딤전 2 : 5)로서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부활하시고, 그의 삼중직(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하심을 계시하고 약속하셨다.
4. 성령을 통하여 이 땅위에 실현되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시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와 우주만물을 구속하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다고 믿는다(계 21 : 1-6). 첫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였으나, “새 창조”(계 21 : 1-6)란 “첫 창조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creatio ex vetere : transformation and transfiguration)이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특히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회개에 이르고(롬 3 : 21-26 ; 롬 6 : 1-23), 성화와 영화롭게 됨에로 나아가며(롬 8 : 30),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 : 23),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 : 9-10 ; 고전 6 : 16), 성령님의 전(고전 6 : 19 ; 엡 2 : 21)인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연합 강춘오목사, 이단논쟁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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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 이단에 대한 분명한 잣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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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교수, "이단을 규정하는 원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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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섭과 최삼경, 친구는 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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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영남 총회장은 화해의 정신으로 교단을 이끌어간다고 했다. 채총회장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본교단이든 타교단이든 통합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하거나 이단정죄당한 사람들에 대한 화해조정과 사면을 단행하려고 총회의 결의까지 받아냈다. 그래서 총회는 교단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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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고(고후 5:18),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해야 한다" 고 했다.
예장통합교단내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단내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해의 복음을 타교단사람들에게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화해의 근본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03장 [예수 그리스도]
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고후 5:18-19, 골 1:20),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후 5:18). 그러므로 그 화해의 근본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행 2:32-36, 10:39-43, 13:34, 25:19). 현재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와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연합단체와 화해하지 못하고 교리문제로 인해 타교단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한 분열에 빠져있음을 회개해고 타교단과 주안에서 하나되어 화해사역이 이루어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제4편 예배와 예식(6-1-1)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한다고 되어있다.
6-1-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 한다.
분리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의 사역
이러한 화해사역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화해를 다른이에게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분리하고 정죄하는 것은 화해의 사역이 아니라 사단의 사역인 것이다.
6-2-1.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룩하고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6-3-1.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에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예배는 날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룩하면서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얻어진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화해와 용서와 남에 대한 배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화해와 용서와 남에 대한 배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합교단은 타교단과 약간 신학적 차이가 있거나 사역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성과 일치, 화해와 배려를 하지 못하고 교리적 정죄를 해왔다. 이는 교단헌법의 정신에 벗어나 있는 것이다. 타교단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과 능력으로 신구약성경에 의해서 자기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구속하여 성화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코이노니아) 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은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등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 타교단의 다양성과 신학적 차이, 예배형태, 의식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교단헌법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타교단에 대한 정죄나 분리, 획일화는 교단의 헌법에 저촉된다.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 교단은 한기총이나 한교연, NCCK 에서도 일치 연합운동을 하지 못하고 분리사역을 했다. 그런데다가 타교단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심각할정도로 이단정죄를 심하게 함으로 일치연합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단헌법의식의 부재이다. 교단헌법은 교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일치와 연합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 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니 일치와 연합운동에 실패하는 것이다. 교단의 이단상담소는 73명을 이단정죄하였다.
이는 일치와 연합이 아니라 분리와 정죄인 것이다. 복음적 사역이 아니라 율법적 사역이다. 복음적 교단이 아니라 율법적 교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100회를 맞이하여 다른 교회들과 일치와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사역이 필요하다. 화해는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에 잘 드러나 있다.
헌법시행규정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8항에도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화해에 의한 수습을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헌법 권징편
권징 제43조 [재판비용]4항에 에 의하면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비용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
교리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이러한 화해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딤전 2 : 5)로서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부활하시고, 그의 삼중직(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와같이 새 생명을 얻은 예장통합교단소속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교단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후 5:18). 채영남 총회장이 교단헌법에 기초하여 화해와 사면 사역을 완성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교단의 헌법을 실현하는 100회 총회의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총회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차기 이성희 목사는 이러한 화해와 사면의 토대위에서 교단 2세기의 역사를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뎌 연합사역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단헌법은 다양성과 일치, 연합, 화해, 용서이다. 화해와 사면은 교단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수그리스도자체가 화해와 용서이기 때문이다. 화해와 용서, 사면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채영남총회장은 교단헌법적 근거를 가진 화해와 사면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0회 총회장은 헌법을 준수한 총회장으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죄는 신약에서는 바리새신학의 기원을 갖고, 현대에 들어서는 극단적 보수주의 혹은 합동의 근본주의 신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예장통합 21세기 신앙고백은 화해의 신앙고백이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3.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심”(요3: 16 ;요일4: 9-10)으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어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하여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룩하셨다(고후5: 19 ; 골1: 20).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딤전 2 : 5)로서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부활하시고, 그의 삼중직(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하심을 계시하고 약속하셨다.
4. 성령을 통하여 이 땅위에 실현되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시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와 우주만물을 구속하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다고 믿는다(계 21 : 1-6). 첫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였으나, “새 창조”(계 21 : 1-6)란 “첫 창조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creatio ex vetere : transformation and transfiguration)이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특히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회개에 이르고(롬 3 : 21-26 ; 롬 6 : 1-23), 성화와 영화롭게 됨에로 나아가며(롬 8 : 30),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 : 23),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 : 9-10 ; 고전 6 : 16), 성령님의 전(고전 6 : 19 ; 엡 2 : 21)인 교회를 세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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