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위, 이단에 대한 분명한 잣대 가져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29 05: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지금까지의 이단정죄 교단교리편과 관계없이 정죄
▲     ⓒ 법과 교회


한국교회는 이단논쟁으로 시끄럽다. 이단감별사들은 순수성이 사라지고 그 이면에 이단논쟁으로 교리장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이단정죄에 대하여 예장통합교단과 예장 고신교단이 가장 정죄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위가 통합(44명), 2위가 고신(37명), 3위가 합신(33명), 4위가 합동(32명), 5위가 기성 (19)이고  이다. 예장통합교단이 압도적으로 이단정죄를 가장 많이 하였다.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자의 최삼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단논쟁에 대한 시발점을 제시한 것은 탁명환이다.
/news/view.php?no=4750>=

이를 이어받은 것이 최삼경으로서 예장통합교단을 통하여 이단제조기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예장통합교단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권징이나 교리문제로 인해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자들에 대해 심사를 하여 사면을 하게 될 것이다.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그동안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사면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현재 사면위는 권징을 당한 자나 교리적 불이익을 당한 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예장통합교단은 그동안 김기동, 박윤식, 윤석전, 조용기, 류광수, 박철수, 김계화, 예태해, 이명범, 이초석, 변승우, 김풍일 등 44명 이상을 정죄해왔고, 최삼경을 비판하는 여러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묶었고 대부분이 최삼경목사가 속한 서울 동노회로부터 헌의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들 중에서 류광수, 박윤식목사는 한기총으로부터 이단해지 되었고, 조용기, 윤석전 목사는 통합교단으로부터 다시 해지되었다. 그러나 김기동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단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고, 김기동류로 분류되었던 이명범은 예장통합이대위에서는 이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한 적이 있다. 

일단 이단문제에 관한한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첫번째, 이단정죄시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news/view.php?no=5222>=

지금까지 예장통합교단 이대위는 한번도 교단의 헌법을 준용하여 이단정죄를 하지 않고, 이대위 다수결의를 갖고서 총회에서 통과되면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다.
/news/view.php?no=4441>=

일반 법정이라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르지 않은 사항은 모두 파기사유이다.
/news/view.php?no=3947>=
귀신론,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가계저주론, 직통계시, 신비체험, 환상, 쓰러짐, 환상, 백투 예루살렘 등은 이단정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교단헌법보다는 천주교도들이 쓴 책을 참조하기도 하였다. 
/news/view.php?no=4450>

두번째, 이단정죄시 신론, 기독론같은 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이단정죄의 기준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는데 습관화 되어 있다. 한 두마디, 한 두문장, 과실 등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습관화되어 있다. 우선 이단정죄의 기준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국한해야 한다.
/news/view.php?no=3431>=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정죄의 기준은 신론, 기독론 이다. 네스토리우스나 아리우스의 이단정죄는 기독론에 대한 것이다. 몰몬, 신천지, 안상홍, 여호와 증인, 통일교 등은 대부분 신론과 기독론에 대한 것이다. 예수를 인간으로 보거나 예수대신 인간을 교주로 숭배하거나 예수를 단지 선지자로 판단하면 모두 이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을 이단으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

세번째, 이단정죄시 신학이 아니라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성서해석에 대해서는 교파나 교단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기독론이나 구원과 관련하지 않는 다른 성서해석은 어느정도 다른 각도와 시각을 인정해야 한다. 성서학자들도 보수, 중도, 진보학자들간에 성서해석이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교단의 신학만 갖고서 타교단의 신학성향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구원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적 영역을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학에 입각하여 경고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면위는 개혁신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신학을 갖고 이단정죄하기 보다는 신앙고백을 갖고 사면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고백에 관한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news/view.php?no=4998>=

신앙고백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이시다. 형식적이나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최삼경 역시 그의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철회한 바 없다. 그러나 그의 형식상의 신앙고백으로 이단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그렇다면 비예장통합사람들도 신앙고백으로 이단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 이단정죄시 가치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갖고서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정죄는 대부분이 허위사실에 토대를 갖고 이단정죄를 해왔다. 아직까지 사실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가 통일교에서 전도사를 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도서·잡지의 기재 내용 중 소외인(원고 교회의 설립자)은 작은 문선명이라는 점, 소외인이 재림주로 행세한다는 점, 원고 교회가 진화론을 채택하며 대속교리를 부정한다는 점, 원고 교회에 비밀교리가 있다는 점, 원고 교회가 씨속임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으로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등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서와 잡지를 통해 원고 교회에 관하여 행한 비판은 단순한 교리비판을 넘어서 모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점,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도서·잡지로 발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구독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설립한 지 약 30년이 되었고 다수의 신자를 가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불명확한 자료나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     ⓒ법과 교회

 
다섯번째, 이단정죄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장통합교단의 관례는 이단에 대해서는소명기회조차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는 최삼경의 방식이다. 교단도 이단을 정죄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했다.
/news/view.php?no=3985>=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했다면 파기하고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여섯번째, 이단정죄시 통합교단의 다양성의 일치와 통전성의 신학을 갖고 정죄하였는지 근본주의 신학으로 정죄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예장통합신학을 정상적으로 한 장신대 교수들 중에서는 이단감별사 역할을 한 교수는 거의 없다. 장신대의 조직신학 학풍은 이종성, 김명용, 이형기교수가 잇고 있다. 이단연구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리신학으로서 학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지방신학교 교수들이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단정죄는 대부분 침례교나 합동의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정죄되었기 때문에 사면특위는 이단정죄의 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이단정죄시 통합교단의 신학을 갖고 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교단의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형기 교수는 조용기 목사의 이단성을 해지하면서 예장통합의 신학을 갖고서 순복음교단의 목회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덟번째, 이단정죄는 세계의 조류를 따라야 한다.

한국신학은 여전히 서구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여전히 서구신학을 답습하고 있다. 교단의 활동도 서구교단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교단은 이단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 교단의 헌법은 특정교단에만 구속되기 때문이다. 타교단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헌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서구는 여전히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는 몰몬이나 여호와증인 등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르다고 표현한다. 문장이나 말한마디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훌러신학교에서는 안식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식교에 대서 이단이라고 판단을 한다.

아홉번째, 이단정죄의 기준은 윤리성이 아니라 교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단정죄는 교리보다는 윤리를 갖고 판단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다락방 교단은 기존교회를 비난했다고 이단정죄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열번째, 이단정죄가 고의성, 상습성, 교리체계성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단정죄가 되려면 적어도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상습성이 있어야 한다. 한두번의 과실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리적인 체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리적인 체계성 없이 한두편의 설교, 경험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성서의 정신에 벗어난다.
     
아홉번째, 사면특위는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의 이단정죄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이단정죄에 대해서 신학을 제대로 하지않는 사람들이 근본주의 신학적 토대에 입각하여 개나 소처럼 날뛰고있다. 이번에 예장통합교단의 자존심을 갖고서 이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더는 이단사냥으로인해 당사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경고나 교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믿는 사람들을 예수이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경고나 교정, 사과를 통하여 이단에서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별 사면위는 1) 교단헌법, 2) 본질적인 신론, 기독론, 3) 신앙고백, 4) 사실의 여부, 5) 소명기회 여부, 6) 통합교단신학, 7) 당사자교단의 신학, 8) 세계의 조류, 9) 고의성, 상습성, 교리적 체계의 여부라는 다양성을 갖고 판단해야하고 이상과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햇다면 특별사면위는 일단 파기하고 다시 기존의 관행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면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희년에 입각한 화해와 용서, 사면의 정신이 아닐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특별사면위, 이단에 대한 분명한 잣대 가져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