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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목사는 황형택, 이상인의 수순 밟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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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9 16:0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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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택, 이상인, 정기철은 모두 숭실대 출신들, 안수에 하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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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목사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과 신일교회 이상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세 명은 공교롭게도 숭실대 출신으로서 안수문제에 하자가 있었다. 황형택은 2년 전임사역을 하지 않아 안수무효가 되었고, 이상인 역시 2년 동안 전임사역을 한 적이 없고, M.Div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결국 신일교회로부터 아웃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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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목사도 같은 숭실대출신이고 유럽에서 학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상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목회과정을 밟지 않고 유럽에서만 공부를 한 것이다. 영신대에서  목연졸업은 불법적인 절차를 밟아 졸업한 것이다.  처음부터 입학조건이 되지를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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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단은 그가 목회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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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교수가 목회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정교수의 약력을 보면 대학교수를 위한 학문적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목회자를 위한 훈련은 거의 받지 않았고, 고작 영남신대 목회연구 과정 1년(햇수로는 4년) 한 것 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신학적 훈련을 했다. 그런데다가 물론 정치적이지만 대부분 신학과목에 있어서 F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자를 위한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냥 차종순 전 호신대 총장이 추천을 했고, 영신대총장이었던 故 진희성 목사가 특별케이스로서 안수를 주기위해 정목사를 목연과정에 입학하도록 수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영남신학대 2016년 목회연구과정 입시요강을 보면 목연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교단 총회가 인정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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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세 및 입교 후 만 5년 이상(2012.2.28.이전, 2016.2.28 현재) 된 자로 소속노회장의 추천을 받 은 자. (타 교단 소속 지원자는 해당 교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담임목사 추천서와 소속교회 교단소속 증명서 제출 가능 자 ) 단, 타 교단 중 본 총회에서 규정하는 이단단체(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다. 목사안수를 이미 받은 자는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고교졸업자격이 미달된 자는 본 교단 총회 소속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이 없으며 학력조회 결과 학력미달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재응시 기회가 박탈되니 자격을 갖춘 후 지원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소제기를 하면서 목회연구과정은 인가가 나오지 않은 지방신학교와 성서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목회자로 부름받기 위하여 교단자체적으로 구성한 과정이고, 타교단사람들의 입학을 불허하고, 교단학부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해야 하는데 정기철목사는 교단에서 학부를 수학한 흔적이 없기에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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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기철목사는 총장끼리의 청탁으로 인해 교수출신이라는 명분을 갖고 입학시험도 보지 않고 특별케이스로 영신대 목연과에 입학을 하게된 것이다. 정목사는 처음부터 입학대상자가 되지를 않았고, 단지 안수증이라는 라이센스 때문에 입학을 하게되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양직영신학대학총장 합의에 의해서 차총장의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 명 교수의 안수를 위한다면 직영신학대학교 총장들이 불법과 청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기철목사는 교단 총회가 인정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적이 없으며, 이미 독일과 한국기독교 대학 신학학협의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영남신대 목연과에 입학자격조건이 안되었다. 그래서 청탁이 필요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영신대 교수들은 F 학점 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그는 영남신대 목연과에 입학을 하기 전에 한번은 독일에서, 다른 한번은 한국에서 안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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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재안수파 인정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목연 입학과 세번의 안수를 무마시키기 위해 당사자적격의 하자와 소제기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것이다. 교단의 재안수파를 용인하고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다. 이것이 총회재판국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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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이번만이 아니다. 신일교회 이상인도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고 신일교회 당임목사를 하려고 하여 장로들이 위임목사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선고를 하지 않고 억지로 2억을 주고 나가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불법자를 돈으로 해결한 것이다. 돈이면 다 되는 교단이다.      

  

▲     © 황규학

 

신일교회측은 총회재판국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하고, 2억을 주기로 합의했다. 신일교회측은 두고두고 후회를 하였다.  
  

▲     ©황규학

  

전임사역 2년의 부재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것은 정기철목사가 전임사역 2년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청년회 파트사역만을 하였던 것이다. 순천S교회 김00목사는 차종순총장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파트사역이라도 시키고 안수를 추천하였던 것이다.

 

학교측에서는 헌법해석위의 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차총장이 부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김00목사는 학교의 사역도 전임사역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안수추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김00목사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역을 하여 안수를 추천한다고 하였으나 교회연혁에는 정기철목사의 시무가 나와있지 않았다. 전임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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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여수 성광교회 이진배집사는 공증을 하여 전임교역증명서는 없고 순천 S교회 당회장의 추천서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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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목사는 안수 라이센스를 받기위해 영남신대를 노크한 것이다. 정상적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야만 목회나 신학대학의 총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녹취록을 보면 차총장이 영남신대를 가라고 권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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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도 정목사의 편들 들어주었다. 불법을 방조한 판결이었다. 정목사는 목연입학조건과 안수조건이 되지 않았는에 당사자부적격과 소제기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를 묵살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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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목사가 성광교회에 오기 전부터 교회는 분파와 내분으로 인해 700 여명 이하로 떨어졌고, 온 이후에도 내부 갈등으로 교회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임인 박승호목사가 있을 때 한 때 1600 여명 선까지 성장했던  교회이다. 지금은 박목사가 떠난 이후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

 

신청인들은 정기철목사의 목사안수는 교단헌법 정치편 26조 3항에 해당되지 않고, 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치편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이상 정기철목사의 안수세탁사건은 신일교회 이상인목사와 유사한 것으로 유럽에서 공부하여 미국식의 M.Div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는 해야 한다고 판단, 무리하게 안수를 받은 사건이다. 독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하가 위해서는 한국의 M.Div가 필요하다.   

 

이상인목사는 당시 적법하게 안수받을 길이 없자. 영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장로교단 중앙노회에 3,000불의 발전기금을 내고, 전임사역없이 6개월만에 안수를 받고 와서 신일교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으나 얼마가지 못해서 2억을 받고 그만두게 된다.

 

이상인, 황형택, 방수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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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목사고시, 안수까지 8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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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전임사역 2년 기간 없이 안수를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숭실대 출신들이다. 이상인, 황형택, 오정현, 정기철 목사는 모두 숭실대 출신자들이다. 

 

이상, 정기철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안수를 받고, 교단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안수문제에 대해서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세번씩 받아 안수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상황만 주어지면 다시 10번씩 안수를 계속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는 안수에 대한 기본 의미외 귀중성을 모른 채 안수증만 받아서 목회를 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안수를 받는 것이다. 일명 재안수파인 것이다. 정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다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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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외치는**2016-12-03 08:26:24

    공식적으로 숱한 재검표 요청을 묵살하고 투표함 폐기와 투표용지 소각처분 당회결의를 강행한 당회장이나 부목사들! 박사학위 소유자 및 대학원 졸업자들 맞습니까? 그것도 신학대학원. 이에 동의 동조한 장로들! 당신들 소명받은 신실한 종들 맞습니까? 정직하면 재검표 안해줄 이유가 뭡니까? 내자식 알량한 항존직 만들려는 부정선거가 드러납니까? 여수성광교회 역사상 결코 지울수 없는 대단한 오점을 남겼네요. 그 상흔은 자식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갑니다. 회개하고 목사도 장로도 다 내려놓세요.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까?

  • 하나님**2016-12-02 16:51:06

    정목사는2014년10월19일항존직피택선거에서도"ㅊ"○○집사는2표부족"ㅇ"○○집사는1표부족을정목사는부교역자2명과함께2~3번확인검표까지해놓고도자기에게우호적인장로아들을안수집사로'ㅇ'집사를권사로피택시키기위하여부교역자들과말을맞추고슬그머니커트라인득표로당선이되었다고하였고이에항의하고여러편에서재검표요청이들어오자모두묵살거부하고우호적인장로들과부교역자들과임시당회를소집하여투표용지를소각하기로결의하고바로불태워증거인멸까지해버려서이문제는아직도곪아있는상태입니다.하여간에문제가많습니다.기도하십시다

  • 장군산2016-12-02 15:50:55

    기사에 의하면 영신대 목연과정 부정입학 근거가 통합교단 신학부 4년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 전임교역 사역 2년이 없다는 것, 이미 타 교단과 단체에서 목사안수를 2번이나 받았다는 것, 그럼에도 영남신학대학교는 부정입학을 허락했으니, 입학 및 졸업취소와 목사안수 무효는 당연지사네요. 총회재판국은 사실조사도 없이 직영 신학대학교 입학 원칙을 자의적으로 파기시키는 판례를 남겼네요. 하하~~

  • 솔직히**2016-11-30 20:29:19

    허위 추천서로 입학이나 입사한 사실이 뒤 늦게 발각되면 입학이나 입사가 취소되는거 아시죠? 워낙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국민적 법 상식이 되었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허위추천서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가 있다면 목사안수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아니면 영적인 분야라 예외인가요?

  • 고로쇠2016-11-30 19:05:50

    이번엔 믿습니다. 사건관련 댓글과 " 법과 교회", "뉴스타켓" 기사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실 목사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예장교회의 신망과 정의의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예장 전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GOD의 뜻이 전해지는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
    해 봅니다.

  • 고로쇠2016-11-30 19:02:08

    부디, 재판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들간의 불신의 벽을 제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말과 댓글을 꼭 참조하시어,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솔로몬의 판결(영구퇴출포함)을 기대해 봅니다.

  • 의사봉2016-11-30 17:46:04

    27일 여수성광교회 가식적인 임직식이 가관이었다. 2015년6월28일 당회장 정기철씨는 불법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피택된 장로 4명을 본인 손으로 의사봉을 두들겨 당선무효를 시켰다. 그중 3명이 행정소를 제기하여 복권됐다. 결국 27일 정기철씨는 당회장이라는 직분으로 임직예식을 진행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 위선적이다. 더욱 가관은 소 제기하지 않은 1명과 당선자도 아닌 1명이 포함되어 5명 임직이었다.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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